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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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화물 배차

    남편이 화물차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일들을 남편이 못할경우 대신 배차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싶은데 사업자를 어떤거로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화물운송 자격증은 없어서 남편 명의로 사업자를 또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배차를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아 님
    조회 : 826건 답변 : 5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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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1.화물 운송 중개 업종코드
    문의 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사업자를 내고 배차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즉,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업종코드는 602309 "화물운송중개, 대리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2. 화물운송중개업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 35조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분 명의가 아닌 질문자님의 명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령상 신규로 허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 허가 사업자의 양수 양도 방법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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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화물 운송은 대형면허만 있어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화물운송을 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배차를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
    다만 , 배차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면
    화물운송업 특성상 납부 과세가 과중 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송업전문 세무사에게 관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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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화물운송 사업자를 내서 월급개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가를 수수 하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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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화물 운송을 직접 하지 않고 운송 가능한 기사에게 연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아내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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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화물차 운송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일을 대신 배차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에 해당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은 단순 중개업이므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남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를 추가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남편 일이 바쁠 때 다른 기사에게 일을 넘기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화물운송주선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순 개인사업자(업종만 등록)로 수수료를 받으면 무등록 주선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운전 자격)은 직접 운전할 때 필요한 것으로, 주선업에는 필수 자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별도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 명의로 주선사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주선사업 등록 없이 질문자님 이름으로 배차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왜 주선사업 등록이 필요한가
- “화물 배차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주선업(중개/알선)에 해당합니다.
- 이 업은 관할 시·군·구(교통/운수 담당부서)에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처분·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합법적 운영 방식
1) 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등록해 운영
-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모두 가능(질문자님 명의 가능).
- 절차 개요:
a. 사무공간 확보(임대차계약 등)
b. 필요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등 등록요건 준비
c. 관할 시·군·구청(교통/운수과)에 주선사업 등록 신청
d. 등록증 교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 화물운송주선업 등)
- 준수사항 예: 표준약관 사용, 계약·수수료 내역 기록·보관,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요금 표시 등
- 세금: 주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반과세 기준)입니다.

2) 주선 등록 없이 가능한 대안
-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고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경우(대가가 없을 것)
- 이미 등록된 주선업자 또는 운송사에 소속(고용·위탁)되어 그 회사 명의로 배차 업무 수행
- 남편이 직접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합법적으로 용차를 주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여기서 별도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하면 주선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별 답변 정리
- 어떤 사업자로 내야 하나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운송주선사업” 등록 후, 세무서에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 저는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는데 남편 명의로 또 내야 하나요? → 운전 자격증은 운전 시 필요. 주선업은 질문자님 명의로 가능하며, 남편 명의로 새로 낼 필요는 없음.
-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배차하며 수수료 받아도 되나요? → 주선사업 “등록 후”에는 가능.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으면 위법.

다음 단계 제안
- 관할 시·군·구청 교통(운수)과 또는 국토교통부 상담창구에 연락해 주선사업 등록요건(사무실, 보증보험, 서류목록, 처리기간 등) 확인
- 요건 충족 계획 수립 →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 표준계약서·정산 프로세스 마련
- 초기에는 세무사·노무사·운수업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권장

필요하시면 관할지(시/군/구) 알려주시면 해당 기관 연락처와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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