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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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 건설업 카니발9인승 부가세 환급 궁금해요
개인사업자 건설업이고
2025년10월27일 카니발 9인승 구입하여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2026년1월 부가세 신고시에
평소신고하는것처럼 매입으로 잡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사업에 쓴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정*원 님
조회 : 3174건
답변 : 13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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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영업용 차량을 취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자산취득 명세서 작성 및
차량 취득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 등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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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사업 관련 9인승 차량에 대한 비용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한다는 증빙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및 입금증은 요구할 수 있으니 이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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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은 매입세엑 공제 가능합니다.
2025. 2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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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전산을 통해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형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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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6년 1월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차량등록증,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시고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하시면 그때 제출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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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무조건 사업용차량으로 의제하기에 구입비용, 유지비용(유류대, 검사비, 소모품비 등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도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대부분 사업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홈택스에 그 내역이 다 나오니깐,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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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고정자산 매입 내역을 기재하고 부 가세 신고하면 환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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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 및 경차는 매입공제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사업증빙자료 없이도
부가세 공제 대상 매입으로 신고하셔서 공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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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자산취득 명세서 작성하시고 고정자산으로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량 명의자는 반드시 대표자명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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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2025년 10월 27일에 구입한 카니발 9인승 차량은 세법상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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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 환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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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당장 증빙자료를 제출하진 않지만 세무서에서
요청시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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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매입으로 처리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액이 클경우 이체내역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니발 9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11인승 이상은 승합), 건설업 일반과세자라면 차량 구입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202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반 매입세액 공제로 잡으면 안 됩니다.
- 홈택스에서 매입 불러오기 후 “매입세액 불공제(비영업용 승용차 등)” 사유로 표시해 불공제로 처리하세요.
- 불공제된 부가세(10%)는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해 회계처리합니다.
증빙은 따로 필요하나요?
- 부가세 측면에서는 사업사용 증빙(운행기록 등)을 준비해도 공제·환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세(감가상각·차량유지비) 처리 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운행기록부 등 증빙을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 사항
- 예외적으로 아래 업종은 승용차라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업, 자동차대여업(렌터카), 운전학원, 자동차판매·정비업 등. 건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량 관련 유지비의 부가세(유류, 정비/부품, 소모품, 세차 등)도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주차료는 과세이지만 통행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만약 차량이 11인승 이상(승합)이나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의 차종/좌석수를 꼭 확인하세요.
요약: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월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시고, 부가세는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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