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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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계좌이체 한다음 주식투자 후 1~7일안에 원금 상환한 경우 증여 인가요?

    와이프 계좌에 있는 돈을 제 계좌이로 이동 하고,

    주식 선물 투자를 한다음 1~7일안에 바로 와이프한테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1~4억정도 빌리고 원금 상환하고 반복했더니 누적 이체 금액이 30억 정도가 되는데,

    부부 서로 자산이 증가 하지 않아고 모두 계좌이체로 상환한 상태인데,

    인터넷으로 보면 증여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증여인지 단순 빌려준거인지 궁금 합니다.

    증여라면 서로 주고 받았으니 30억에 대해서 둘다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서로 돈이 증가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4억이 전부이구요. 주식 수익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증******** 님
    조회 : 1458건 답변 : 5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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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등기가 되지 않는 현금의 증여 및 반환은
    증여 반환 각각 증여가 맞습니다.
    부부라도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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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현금간 이동은 각각 거래를 증여의 원칙으로 보나
    금전차입 의사가 소명되는 경우, 증여가 아님에 대해 입증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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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에는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한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별도 문의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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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자금의 이동 경로상 차입, 상환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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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입니다.
    법문상으로는 차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금의 반복적 이동은 각각 증여로 보나, 현실적으로 원금상환을 바로 하셨고,
    자산증가 및 주식수익도 없는 상황인 바 무이자 차입에 대한 증빙(차용증 등)을 갖추고 해당 대여금액의 4.6% 연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원금을 실제로 돌려주었다면 그 원금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서 무이자(또는 너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쓴 “이익(이자 절감분)”은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 “이자절감 이익”의 연간 합계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부 등의 이익 규정).
- 반복 이체로 누적액이 30억이더라도, 동시에 빌려 쓰고 있던 잔액과 사용일수로 계산한 “이자절감 이익”만 의미가 있습니다. 원금 왕복 총액 30억이 증여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최근 연 4.6% 수준)을 적용해 다음처럼 봅니다.
이자절감 이익 = (차입금 잔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사용일수/365) − (실제 지급이자)
- 예: 4억원을 7일 무이자로 빌려 쓰면
400,000,000 × 4.6% × (7/365) ≈ 약 35만원
- 같은 해에 이런 사용이 여러 번 있어도 “해당 연도에 실제로 빌려 사용한 일수의 합계” 기준으로 누적합니다. 4억원을 연간 합산 약 198일 이상 무이자로 썼을 때 이자절감 이익이 대략 1,000만원을 넘습니다(과세 가능 구간).

질문 상황에 대한 정리
- 원금은 모두 상환하셨고, 주식 수익도 없으며, 동시에 보유자산이 늘어난 사실이 없다면 원금 자체로 증여세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빌려 쓰는 동안의 “무이자 혜택”이 문제될 수 있는데, 4억원을 1~7일씩 빌렸다가 바로 갚는 패턴이라면 연간 누적 사용일수가 길지 않은 한 이자절감 이익이 1,000만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남편→아내, 아내→남편 서로 빌려주는 경우 각각 본인이 “빌려 쓴” 부분에 대해 따로 연간 1,0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의/권장 사항
- 차용증 등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 한도·기간·이자율(가능하면 적정이자율 근사)·상환방법이 적힌 차용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입금/상환 시 메모: 차입/원금상환/이자 등)
- 연말 정산서(해당 연도 사용일수×적정이자율로 산출한 이자 및 실제 지급이자)
-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연 1~4회 등) “무이자 증여” 이슈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자율은 적정이자율(최근 4.6% 수준)을 참고하세요. 이자를 지급하면 받는 쪽(배우자)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지급이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받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
- 과세 기준 초과 시
- 증여로 의제되는 금액(이자절감 이익)의 증여일은 통상 그 해 12월 31일로 보며, 다음 해 3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이 공제를 적용하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신고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오해 정리
- “누적 이체액 30억” 자체가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동시에 빌려 쓰던 잔액과 기간으로 계산한 ‘이자절감 이익’만 봅니다.
- “원금만 빌렸다 갚았다”는 사실이 명확하면 원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무이자 혜택이 큰 경우에는 그 부분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빌려 쓴 사람(이익을 받은 사람)에게만 과세가 검토됩니다.

결론
- 질문하신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원금 자체는 증여가 아니고,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무이자(저리)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이자절감 이익”뿐입니다.
- 4억원 기준으로 연간 누적 사용일수가 약 198일을 넘지 않으면(적정이자율 4.6% 가정)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안전하게 하시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적정이자율 근사)을 권장합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누적 사용일수가 길었다면, 연간 이익 계산을 해보시고 필요 시 증여세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필요하시면 연도별 사용일수(날짜/금액) 정보를 주시면 대략적 이자절감 이익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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