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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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차량이 아니어도 주유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2달 뒤 차량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기존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용으로 지출된 주유비나 주차비용의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또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할까요?
설*정 님
조회 : 4577건
답변 : 9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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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차량이라도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면
관련 비용(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니어야 하구요
<공제가능차량>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예: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9인승 이상 승합차 (예: 카니발 9인승/11인승, 스타렉스/스타리아 9인승 이상)
화물차 (예: 포터, 봉고, 렉스턴 스포츠 등 픽업트럭)
소득세의 경우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한도가 있습니다.
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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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입니다.
그 외의 차량이라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도 2대 이상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신다면 주유비 등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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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운반구가 장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유비가 발생한 경우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달간의 주유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로 차량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에 비용처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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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차량의 주유비와 주차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일반 승용차의 주유비와 정비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관련 주차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통행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 영업용 차량은 주유비와 정비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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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차량관련된 경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유지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차량이 부가세공제가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차,트럭,9인승이상 승합차 등이 부가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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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차량을 업무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 그외 유류비 등(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한도 상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일반 승용차 등) 이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며, 경차,화물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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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보유차량을 실제 업부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주유비나 주차비용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소명의 필요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차량변경 후 빠른시일내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종류에 따라 예외는 있을수 있으나 경차/9인승이상승합차일 경우 관련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승용차로 업무용차량 등재시에는 관련비용은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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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차량 종류따라 공제 여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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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종소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경비처리: 가능.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실제로 업무에 쓴 비율만큼 주유비·주차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세 공제: 대부분 불가. 비영업용 승용차의 주유·정비 등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료의 부가세는 공제될 수 있고(사업 관련분·적격증빙 필요), 통행료는 애초에 부가세 과세가 아니라 공제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1) 소득세(경비처리)
- 개인사업자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별도 전환·등록하지 않아도, 실제 업무 사용분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비용: 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수리·정비비, 보험료 등.
- 입증 방법: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날짜·목적·출발/도착지·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만큼 전액 인정됩니다.
-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인정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승용차 특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 2개월분의 주유·주차비 정도는 통상 이 한도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크면 기록부 작성이 안전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증빙(운행기록부·영수증) 관리는 필수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 비영업용 승용(일반적인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따라서 주유비에 붙은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외/구분:
- 주차료: 자동차 “유지”로 보지 않아, 사업 관련 사용분에 한해 주차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 가능(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처럼 부가세 비과세인 경우는 애초에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 통행료: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 아님.
- 업종 예외: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수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유·정비 등도 공제 가능(질문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실무 팁
- 가능하면 운행기록부를 2개월만이라도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업무사용비율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 결제는 사업자카드(또는 현금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로 하세요. 주차료의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주유비·정비비는 부가세 공제는 못 받아도, 총액(부가세 포함)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화물차·9인승 초과 승합차 등 승용차 특례 제외 차량이면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업종·차종, 연간 대략의 차량비 규모를 알려주시면 운행기록 작성 여부, 한도 적용 가능성, 증빙 준비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