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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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간편장부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시 기준경비대상자일경우

    간편장부를 쓰는것이 추계신고 하는것보다 무조건 이득인가요?

    인적용역이고 거의 생활비가 지출일경우

    간편장부로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추계신고보다 낫나요?
    이*희 님
    조회 : 1385건 답변 : 11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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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로 적용했을 경우의 사업소득금액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한(장부작성) 사업소득금액이 더 작다면 장부작성 신고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부작성의 경우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장부작성 후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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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지출하신 부분이 거의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고,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대상자라면 장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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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간편장부 신고 시 실제 지출을 증빙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비 중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항목(통신비, 교통비 등)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추계신고 시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셋째, 추계신고는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가 적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액감면과 가산세 회피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간편장부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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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은 매출대비 15~20%의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사업용 목적으로 지출하신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높다면 간편장부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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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하면
    거의 세금폭탄수준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인건비+임차료)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는 (매출*기준경비율)만큼 인정해 주는데
    경비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라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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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많지 않아 보통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게 간편장부작성을 의뢰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을 따져봐야 하며,
    특히 생활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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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경비지출액이 거의 없다면 추계에 따른 기준경비율 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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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간편장부를 하는것이 추계신고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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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 추계신고는 소득금액 계산의 편의성은 있으나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경비 인정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모두 반영 가능하여
    절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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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낮은편이므로 카드사용하신 금액이 크시다면 최대한 경비로 반영하여 장부를 하시는 편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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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고객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대상자로 가정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에는 주요비용(임차료/인건비/매입비)와 20%미만의 기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인정되는 주요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20% 미만의 기준경비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 경비 중 경비로 반영할만한 금액이 기준율보다 더 높다면 (건보료/소모품/경조사비등의 접대비)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것이
    낫고, 복식부기로 기장하실경우 추가 기장세액공제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간편장부(기장)”가 “추계신고(기준경비율)”보다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유불리는 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은지/적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실제 경비가 적으면 추계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 결손금 이월 등은 기장을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간편장부(기장):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업무관련 지출만, 생활비 제외). 기장세액공제(일정 한도), 결손금 이월공제, 감가상각 등 폭넓게 적용 가능.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임차료·인건비·매입 등 증빙 있는 큰 비용)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로 기준경비율만 적용.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 간편장부가 유리
- 실제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을 때
-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등 초기투자/감가상각할 항목이 있을 때
- 결손(적자)이 발생해 이월공제가 필요할 때
- 기장세액공제(최대 한도 있음)를 받고 싶을 때
- 추계신고(기준경비율)가 유리
- 실제 인정 가능한 경비가 매우 적고(생활비 대부분은 불인정), 증빙관리/기장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업종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가 내 실제 경비보다 큰 경우

간단 비교 방법
1) 올해 수입금액 산정
2) 주요경비(임차료, 외주·급여, 매입 등) 합계
3) 그 외 실제 경비(통신, 소모품, 교육, 소프트웨어 구독, 차량·감가상각 등) 합계
4) 업종별 기준경비율 확인(국세청 고시)
5) 두 방법의 소득금액을 비교
- 추계: 수입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
- 기장: 수입 – (주요경비 + 기타 실제경비)
- 또한 기장을 선택하면 기장세액공제(일정 한도)와 향후 결손 이월효과도 함께 고려

예시(단순화된 가정)
- 수입 5,000만원, 주요경비 0, 인적용역 기준경비율 11%라고 가정
- 추계 필요경비 = 5,000 × 11% = 550만원 → 소득금액 4,450만원
- 기장 필요경비가 300만원이면 → 소득금액 4,700만원(추계가 유리)
- 기장 필요경비가 900만원이면 → 소득금액 4,100만원(기장이 유리)
- 기장세액공제(한도 있음)가 추가로 기장 쪽 유리함을 보태줄 수 있음

인적용역 + “거의 생활비만 지출”일 때
-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불인정입니다. 실제로 업무관련으로 떼어 인정 가능한 비용(휴대폰·인터넷·전기 등 업무사용분, 주거겸용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부, 소프트웨어·장비 구입의 감가상각, 교육비, 플랫폼 수수료, 회의 교통비 등)을 합리적 기준과 증빙으로 모아 보세요.
- 그럼에도 실제 인정 경비가 매우 적다면, 기준경비율 추계가 비슷하거나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위와 같은 비용을 분명하게 모아보면, 인적용역이라도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커져 기장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는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추계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은 포기하게 됩니다.
- 기준경비율·주요경비 범위는 매년 고시되므로 해당년도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홈택스 모의계산 추천).

정리
- “무조건 간편장부가 이득”은 아닙니다. 본인 수입·경비 구조로 간단히 계산해 보신 뒤 결정하세요.
- 실제 인정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간편장부, 작으면 추계가 유리합니다.
- 인적용역이고 경비가 거의 없다고 느끼셔도, 업무관련으로 분리 가능한 비용을 잘 정리하면 기장이 유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략의 수입·경비 내역을 알려주시면, 두 방식으로 간단 시뮬레이션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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