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간편장부(기장)”가 “추계신고(기준경비율)”보다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유불리는 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은지/적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실제 경비가 적으면 추계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 결손금 이월 등은 기장을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간편장부(기장):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업무관련 지출만, 생활비 제외). 기장세액공제(일정 한도), 결손금 이월공제, 감가상각 등 폭넓게 적용 가능.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임차료·인건비·매입 등 증빙 있는 큰 비용)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로 기준경비율만 적용.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 간편장부가 유리
- 실제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을 때
-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등 초기투자/감가상각할 항목이 있을 때
- 결손(적자)이 발생해 이월공제가 필요할 때
- 기장세액공제(최대 한도 있음)를 받고 싶을 때
- 추계신고(기준경비율)가 유리
- 실제 인정 가능한 경비가 매우 적고(생활비 대부분은 불인정), 증빙관리/기장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업종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가 내 실제 경비보다 큰 경우
간단 비교 방법
1) 올해 수입금액 산정
2) 주요경비(임차료, 외주·급여, 매입 등) 합계
3) 그 외 실제 경비(통신, 소모품, 교육, 소프트웨어 구독, 차량·감가상각 등) 합계
4) 업종별 기준경비율 확인(국세청 고시)
5) 두 방법의 소득금액을 비교
- 추계: 수입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
- 기장: 수입 – (주요경비 + 기타 실제경비)
- 또한 기장을 선택하면 기장세액공제(일정 한도)와 향후 결손 이월효과도 함께 고려
예시(단순화된 가정)
- 수입 5,000만원, 주요경비 0, 인적용역 기준경비율 11%라고 가정
- 추계 필요경비 = 5,000 × 11% = 550만원 → 소득금액 4,450만원
- 기장 필요경비가 300만원이면 → 소득금액 4,700만원(추계가 유리)
- 기장 필요경비가 900만원이면 → 소득금액 4,100만원(기장이 유리)
- 기장세액공제(한도 있음)가 추가로 기장 쪽 유리함을 보태줄 수 있음
인적용역 + “거의 생활비만 지출”일 때
-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불인정입니다. 실제로 업무관련으로 떼어 인정 가능한 비용(휴대폰·인터넷·전기 등 업무사용분, 주거겸용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부, 소프트웨어·장비 구입의 감가상각, 교육비, 플랫폼 수수료, 회의 교통비 등)을 합리적 기준과 증빙으로 모아 보세요.
- 그럼에도 실제 인정 경비가 매우 적다면, 기준경비율 추계가 비슷하거나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위와 같은 비용을 분명하게 모아보면, 인적용역이라도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커져 기장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는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추계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은 포기하게 됩니다.
- 기준경비율·주요경비 범위는 매년 고시되므로 해당년도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홈택스 모의계산 추천).
정리
- “무조건 간편장부가 이득”은 아닙니다. 본인 수입·경비 구조로 간단히 계산해 보신 뒤 결정하세요.
- 실제 인정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간편장부, 작으면 추계가 유리합니다.
- 인적용역이고 경비가 거의 없다고 느끼셔도, 업무관련으로 분리 가능한 비용을 잘 정리하면 기장이 유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략의 수입·경비 내역을 알려주시면, 두 방식으로 간단 시뮬레이션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