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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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기한 내에 국세청 안내(추정) 금액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기장 신고 대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
- 주요경비를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반영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
- 법정기한 후 신고·납부, 또는 일부 수입 누락 등으로 추후 과소신고가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유의사항
- 홈택스의 “모두채움/신고도움자료”는 편의 제공일 뿐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3자 지급명세·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과 대조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홈택스(마이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어요.
-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신고·납부를 법정기한 내 완료했는지
- 추계신고 시 반영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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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기준경비 대상자 가산세
종소세기준경비대상자가... 국세청에서 추정한금액으로 나온 세금대로 추계신고하여 세금납부를 완료해도
가산세를 물기도 하나요?
세* 님
조회 : 261건
답변 : 8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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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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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복식부기 의무자 인지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인지에 따라 추가 가산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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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거나,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자 : 신규사업자, 직전매출 4,800만원미만 사업자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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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되려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작성시 연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0만원까지
기장세액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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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대상지이지만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대상자일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리고,
간편장부대상자 일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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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 대상이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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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에 대한 납부세액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고지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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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당해 신규사업개시자이거나 직전 매출 48백 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아니시라면 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자이며 기장의무를 해태하고
추계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 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추징한 금액에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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