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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매사업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문의 (10.15 대책 후)

    현 상황

    2024.07 매매사업자를 통해 주택 취득 (기존 보유주택까지 합산 시 일시적 2주택)
    2025.03 기존 주택 처분 (매매사업자를 통해 취득한 주택 1채만 보유)
    2027.04 매도 예정

    ※ 매도 예정시점까지 주택수 변경 없습니다.
    ※ 최근 10.15 대책으로 인해 조정지역은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로 인해 양도세와 소득세 중 높은 요율로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지역 편입 이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문의사항

    1. 2027.04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2. (1의 답변이 No일 때) 2027.04 매도 이전에 매매사업자 폐업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유*원 님
    조회 : 2173건 답변 : 7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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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모든 부동산 규책은 취득시점의 부동산 정책에 유효합니다 .
    기존보유주택 = A
    24.07 주택 =B
    따라서
    현재 조정 대상지역 이라 하더라도 ,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 2년 거주 의무가 없으시고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비과세 적용 되실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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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매매 사업자가 재고로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매각 직전 폐업을 하더라도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매매업과 무관한 자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각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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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재고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과-1045,2009.12.18./ 재일46014-1843,1994.7.7. 참고)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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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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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구남주세무사입니다.
    현재주택수는 재고자산에 반영할 1채만 남아있으신 것일까요?

    비교과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적용됩니다.
    만일 재고 1채만 보유하고 계신경우 비교과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하여 혹시 이해한 사실이 다른 경우 편하게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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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2024년 7월에 매매사업자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셨고, 기존의 주택과 합산 시 일시적 2주택 상태였으며, 2025년 3월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셨고, 2027년 4월에 매도 예정이시라면, 비과세 적용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내에서의 양도세 과세 차별은 취득 시점과 관련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10.15 대책 이후 조정지역 내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된 경우라면, 그 시점의 정책이 유효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7년 4월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는,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이 실질적으로 1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정지역 내에서의 정책적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매도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편입 여부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의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 매도 이전에 매매사업자의 폐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고로 남아있는 주택이 사업과 무관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폐업 후 재고주택을 개인 소유로 전환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간주매입 또는 간주매출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자세한 사유와 상황을 상담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 드리면, 정책 변화와 취득 시기 및 조건에 따라 비과세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별 상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와 구체적인 조건을 준비하시어 신중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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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취득한 주택은 추후 양도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또한 매매업을 폐업한 후 양도하더라도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실제 판매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부동산매매업(매매사업자)”으로 주택을 취득(재고자산으로 보유)하셨다는 전제에서 드립니다. 만약 개인 명의의 비사업용 주택으로 취득·보유하신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매매사업자가 재고로 취득한 주택을 그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며,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비교과세(더 큰 세액)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폐업·용도전환 등으로 해당 주택을 명백한 비사업용(자기 거주용) 자산으로 전환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쟁점과 리스크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질문별 답변

1) 2027.04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결론: 일반적으로 불가.
- 이유: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매매용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 과세가 원칙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입니다. 재고로 양도하는 이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15 대책(조정대상지역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서울 등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할 때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더 큰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양도소득 측면에서 1세대1주택이 계산상 0원이 나오더라도, ‘더 큰 세액’(통상 사업소득세)이 최종 과세되므로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일시적 2주택 관련: 2024.07 취득, 2025.03 종전주택 처분은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처분기한(2년 이내) 충족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새 집을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지, 재고로 파는 매매사업자에게 자동으로 1주택 비과세를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2) (1이 No일 때) 2027.04 매도 이전에 매매사업자 폐업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가능성은 있으나 요건과 리스크가 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비사업용(자기거주용) 자산으로의 명확한 전환
- 회계상 재고자산에서 고정자산(자기 사용)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상 자가공급(과세대상일 경우) 등 처리 검토.
- 관련 비용을 더 이상 매매업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을 것.
2) 실제 거주 요건 충족
- 서울(조정대상지역)에서 2024.07 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2년 보유+2년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 실무상 과세관청은 “단기간 전환 후 매도”를 매매목적 유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환 후 충분한 기간(통상 2년 이상) 실거주와 사용 실태 입증이 중요합니다.
3) 1세대1주택 상태 유지 및 고가주택 유의
- 양도 시점 1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가 일부 제한(고가주택 안분과세)됩니다.
4) 비교과세 회피 여부
- 비교과세는 “매매사업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도 시점에 사업자 폐업 및 자산 전환이 명확하고, 사실관계상 비사업용 자산 양도로 인정되면 비교과세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형식적 폐업’이나 ‘단기 전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면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보거나 사후부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전답변(사전심사/사전해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로 자주 묻는 점
- 조정대상지역 소급 적용 여부(10.15 대책 관련): 일반적으로 비교과세는 “양도일”과 “양도 당시 지역 상태(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취득 시점이나 조정지역 편입 시점이 과거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비교과세가 적용되는 구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최종 시행일·경과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매도 전 최신 시행령·해석을 확인하세요.
- 1세대1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의 ‘조정지역 판단 기준’은 취득 당시 지역 상태입니다. 귀 사례는 2024.07 서울 취득이므로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것(폐업·전환을 고려한다면)
- 언제까지 폐업/전환할지 일정 수립(가능하면 조기에 전환).
- 전환 시 회계·부가세 처리 및 증빙 정비.
- 주민등록, 전기·수도 사용량, 관리비, 학교 전입 등 실거주 입증자료 체계적 보관.
- 고가주택 여부(12억원 초과)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충족 스케줄 재점검.
- 2027년 매도 전에 세무서 사전답변(또는 국세청 사전해석) 신청으로 과세방식 확정성 제고.
- 세무사와 10.15 대책 최종 시행규정(경과조치 포함) 반영한 시뮬레이션: 사업소득, 비교과세, 양도세(1주택 적용 시) 모두 비교.

요약 결론
- Q1: 현 상태(매매사업자 재고로 보유·양도)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비교과세로도 실익이 없습니다.
- Q2: 매도 전 폐업 및 비사업용(자기거주) 자산으로 실질 전환하고, 2년 보유·2년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판단 리스크가 커서 사전 검토와 증빙이 필수입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보유 형태(장부상 재고 여부), 실제 거주 계획, 예상 양도가액 등 추가 정보를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액 시뮬레이션 범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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