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내 전제: 아래 내용은 한국 세법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등록 여부는 거래 형태, 계약 주체(개인/법인), 증빙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세무사와 1회 점검을 권합니다.
1) (가정) 연 매출 600~700만 원, 실순이익 약 2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산식(기본): 사업소득금액 = 수입(매출)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 예시(단순화): 매출 700만 – 경비 500만 = 소득 200만 → 인적공제(본인 150만 가정) 후 과세표준 약 50만 → 산출세액 6% ≈ 3만 원, 지방소득세 10% ≈ 3천 원 → 총 약 3.3만 원 수준
- 3.3% 원천징수로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예: 700만 × 3.3% = 23.1만 원),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장부/경비율:
- 실제지출 입증 가능하면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장부 미비 시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도 가능하나,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실제 경비가 크면 장부가 대체로 더 유리합니다.
2) 스텝비·로케이션·모델비 등 경비 증빙과 제출
- 원칙: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 사업자(스텝/에이전시/장비·장소 대여업체 등)에게 지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확보
- 개인(비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서(업무범위·금액·일자), 계좌이체내역, 수령 영수증(간이영수증), 작업내역/콜시트, 메시지 내역 등 보조증빙을 묶어 두세요.
- 신고 시 제출 방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금액만 입력하며, 증빙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소명요구 시 제시해야 하므로 5년 이상 보관 권장.
- 팁:
- 로케이션/식비/소모품 등은 가급적 본인 명의 사업용 카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 스텝이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
- 모델비를 에이전시를 통해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장 깔끔.
3) 비사업자(개인)인 본인이 스텝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의무?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비사업자 개인은 통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스텝에게 3.3%를 떼어 지급하고 원천신고·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자 등록 후에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일용직(근로소득) 등 인건비 성격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원천세는 다음달 10일, 지급명세서는 반기별 1/31·7/31).
4) 현재 규모(연 매출 600~700 / 실순이익 200 수준)에서 사업자 전환 필요성
-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영상 제작)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등록을 고려할 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가세 10%) 발행을 요구
- 장비·대관 등 부가세 포함 지출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유리
- 매출이 증가 추세(추후 거래처/프로젝트 확대 예정)
- 스텝 고용·원천징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 당장 미등록으로도 큰 리스크가 크지 않을 때
- 거래처가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속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요구가 없음
- 연 매출이 매우 소액이고 과세·신고비용이 절대적으로 아까움
- 등록 형태 선택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가액이 소규모일 때 적용. 부가세 부담이 작고 신고가 간단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습니다. B2C 또는 영세 B2B 위주일 때 유리.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B2B(법인 고객) 위주, 장비·대관 등 부가세 지출이 큰 업종에 유리.
- 현재 매출 수준만 놓고 보면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실순이익 200만 가정 시 세액 수만 원대) “세무 간편성”을 중시하면 당장 미등록 유지도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향후 건당 600~700만 규모 프로젝트를 연 2~3건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법인 거래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면 조기에 사업자(간이 또는 일반)로 전환해 증빙/원천/부가세 체계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로 적용할 실무 팁
- 올해는 모든 지출을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로 모으고, 스텝·모델·장소와는 간단한 계약서와 이체증빙을 세트로 보관하세요.
- 5월 종소세 때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실제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면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즉시 사업자 등록(간이/일반)과 함께 원천징수 체계를 세팅하세요.
원하시면
- 현재 거래처 구조, 예상 프로젝트 수(연간), 지출 내역(장비·대관·외주 비중)을 알려주시면 간이 vs 일반과세, 예상 부가세/소득세와 환급·부담 비교를 간단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