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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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영상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고,
    1건당 견적은 보통 600~700만 원 정도,
    스텝비·로케이션·모델비 등을 제외하면 실순이익은 약 200만 원 내외입니다.
    아직 총액이 크지 않아 프리랜서(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활동 중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과 사업자 전환 여부를 상담받고자 합니다.

    ⸻

    1. 프리랜서 상태에서 연 매출 600~700만 원, 실순이익 약 200만 원 정도일 때
    종합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촬영 시 스텝들에게 지급한 스텝비·로케이션 비용 등을
    제가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증빙(계좌이체, 카톡 등)이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 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저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프리랜서)인데,
    스텝에게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4. 지금처럼 매출 600~700 / 실순이익 200 수준인 경우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임*정 님
    조회 : 385건 답변 : 8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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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프리랜서 상태에서 연 매출 600~700만 원, 실순이익 약 200만 원 정도일 때
    종합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타 소득이 없으시다는 가정 하에
    700만원
    (-)필요경비 500
    =종합소득금액 200만원에 대해
    (-)150만원 기본공제 적용을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은
    50만원이며 세율은 6%로 3만원이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매우 적거나 경우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실 거 같습니다

    2. 촬영 시 스텝들에게 지급한 스텝비·로케이션 비용 등을
    제가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증빙(계좌이체, 카톡 등)이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 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프리랜서도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이행이 필요합니다
    지급액, 주민번호, 성함을 갖추어 이를 신고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미신고시 관련 가산세 발생과 지급받는 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누락될 수 있음

    3. 현재 저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프리랜서)인데,
    스텝에게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프리랜서도 프리랜서에게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 인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4. 지금처럼 매출 600~700 / 실순이익 200 수준인 경우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시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셔서 현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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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빙법은 추계신고와 장부신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비용처리가 중요하다면 장부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나, 연 매출이 600-700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대상자이니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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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을 기준으로 소득세율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업무무관 비용을 제외한 업무비용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직원들은 3.3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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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활동 시 연 매출 600~700만 원, 실순이익 2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되며, 기본공제(150만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집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또는 추계신고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스텝비 등 비용은 계좌이체 또는 지급관련 증빙자료(카톡, 거래명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신고 시 지급내역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도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3.3%)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매출과 수익으로는 꼭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고려한다면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혜택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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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후 여러 공제,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2. 경비로 처리할려면 스텝비는 3.3 처리를 해야하고 그 외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스텝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 처리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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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장부를 하는지 추계로 하는지 가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 추계시에도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가정이 있어야 계산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 경비처리하려면 장부를 하지 않고서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장부를 안하는 것을 무기장 = 추계신고라고 하며
    추계는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소득률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3. 또다른 스텝에게 지급하면 3.3%를 원천징수해애 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장을 해야 하는 것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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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1. 프리랜서 상태에서 연 매출 600~700만 원, 실순이익 약 200만 원 정도일 때
    종합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감면, 미리낸 세금 등을 차감해서 최종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2. 촬영 시 스텝들에게 지급한 스텝비·로케이션 비용 등을
    제가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증빙(계좌이체, 카톡 등)이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 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증빙은 가능합니다.
    >단 세무적으로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정기지급명세서 제출이 세트로 따라붙습니다.
    >만약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공단에 취득신고 같은 공단업무도 추가됩니다.

    3. 현재 저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프리랜서)인데,
    스텝에게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3.3% 원천징수를 하여야합니다.
    > 단, 최근에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인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안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시행령이 바뀐 상황입니다.
    >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당장 큰 문제를 삼진 않고 매출 규모로 보아도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나 계속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4. 지금처럼 매출 600~700 / 실순이익 200 수준인 경우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를 낼 필요의 규모는 아닙니다. 소득세 감면을 고려해도 감면되는 세금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기장을 맡기면 기장료가 세금보다 더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게 연매출이 아니라 월매출이라면 기장이 필요할 순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 인건비 신고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세무대리인들이 해주니까요. 단 이 경우에도 세금보다 기장료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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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로서 연 매출이 600~700만 원, 실순이익이 약 200만 원 수준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공식 증빙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텝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지급으로 간주되므로 3.3%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시에도 법적 의무는 동일하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다음 해 3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매출 규모가 소액이라면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요구가 있거나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추가되므로, 예상 매출과 비용 구조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내 전제: 아래 내용은 한국 세법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등록 여부는 거래 형태, 계약 주체(개인/법인), 증빙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세무사와 1회 점검을 권합니다.

1) (가정) 연 매출 600~700만 원, 실순이익 약 2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산식(기본): 사업소득금액 = 수입(매출)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 예시(단순화): 매출 700만 – 경비 500만 = 소득 200만 → 인적공제(본인 150만 가정) 후 과세표준 약 50만 → 산출세액 6% ≈ 3만 원, 지방소득세 10% ≈ 3천 원 → 총 약 3.3만 원 수준
- 3.3% 원천징수로 받으신 금액이 있다면(예: 700만 × 3.3% = 23.1만 원),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장부/경비율:
- 실제지출 입증 가능하면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장부 미비 시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도 가능하나,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실제 경비가 크면 장부가 대체로 더 유리합니다.

2) 스텝비·로케이션·모델비 등 경비 증빙과 제출
- 원칙: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 사업자(스텝/에이전시/장비·장소 대여업체 등)에게 지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확보
- 개인(비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서(업무범위·금액·일자), 계좌이체내역, 수령 영수증(간이영수증), 작업내역/콜시트, 메시지 내역 등 보조증빙을 묶어 두세요.
- 신고 시 제출 방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금액만 입력하며, 증빙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소명요구 시 제시해야 하므로 5년 이상 보관 권장.
- 팁:
- 로케이션/식비/소모품 등은 가급적 본인 명의 사업용 카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 스텝이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
- 모델비를 에이전시를 통해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장 깔끔.

3) 비사업자(개인)인 본인이 스텝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의무?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비사업자 개인은 통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스텝에게 3.3%를 떼어 지급하고 원천신고·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자 등록 후에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일용직(근로소득) 등 인건비 성격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원천세는 다음달 10일, 지급명세서는 반기별 1/31·7/31).

4) 현재 규모(연 매출 600~700 / 실순이익 200 수준)에서 사업자 전환 필요성
-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영상 제작)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등록을 고려할 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가세 10%) 발행을 요구
- 장비·대관 등 부가세 포함 지출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유리
- 매출이 증가 추세(추후 거래처/프로젝트 확대 예정)
- 스텝 고용·원천징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 당장 미등록으로도 큰 리스크가 크지 않을 때
- 거래처가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속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요구가 없음
- 연 매출이 매우 소액이고 과세·신고비용이 절대적으로 아까움
- 등록 형태 선택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가액이 소규모일 때 적용. 부가세 부담이 작고 신고가 간단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습니다. B2C 또는 영세 B2B 위주일 때 유리.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B2B(법인 고객) 위주, 장비·대관 등 부가세 지출이 큰 업종에 유리.
- 현재 매출 수준만 놓고 보면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실순이익 200만 가정 시 세액 수만 원대) “세무 간편성”을 중시하면 당장 미등록 유지도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향후 건당 600~700만 규모 프로젝트를 연 2~3건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법인 거래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면 조기에 사업자(간이 또는 일반)로 전환해 증빙/원천/부가세 체계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로 적용할 실무 팁
- 올해는 모든 지출을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로 모으고, 스텝·모델·장소와는 간단한 계약서와 이체증빙을 세트로 보관하세요.
- 5월 종소세 때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실제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면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즉시 사업자 등록(간이/일반)과 함께 원천징수 체계를 세팅하세요.

원하시면
- 현재 거래처 구조, 예상 프로젝트 수(연간), 지출 내역(장비·대관·외주 비중)을 알려주시면 간이 vs 일반과세, 예상 부가세/소득세와 환급·부담 비교를 간단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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