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지방에 집이 있는 상태로 2023년 12월 강남구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내년 초에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할 예정이고 신규로 지방에 있는 비규제지역에서 다른 아파트를 매매 혹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때 기존 주택 처분 후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받은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3년이 되는 해까지 1가구를 유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준 님
    조회 : 602건 답변 : 2건 25.1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청 최형진 세무사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구매 후 지방에 있는 집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적용되고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집 처분 후 새로운 비규제아파트를 취득하면 기존 일반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년간 1가구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법상 일시적 1세대2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므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며 3년이 되는 해까지 1세대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론: 기존 주택을 서울 주택(강남)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배제(일반세율 적용)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사더라도, 이미 받은(적용된) 취득세 혜택이 소급해 취소되지 않습니다. “3년이 되는 해까지 1가구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은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입니다.

- 적용 기준(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2022.12.21 이후 완화):
1) 1세대가 주택 1채 보유 상태에서 대체 취득 목적으로 추가 1채를 취득
2)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 위 요건 충족 시, 신규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 중과세(예: 8%·12%)를 배제하고 일반세율(1~3%) 적용
→ 기한 내 처분만 하면 이후에 다른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과거 취득에 대한 혜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3년 이내 처분”은 등기이전(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당시 중과세율과의 차액+가산이자 추징 가능.
- 처분 전에 또 다른 주택을 하나 더 사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면, 그 “새로 산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종전주택을 처분한 뒤”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앞선 취득의 혜택과 무관합니다.
- 추가로 매수하려는 주택이 비규제지역이면, 그 추가 매수에 대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사면 다주택 중과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범위는 배우자·미성년 자녀 포함입니다. 세대원 보유주택이 합산되어 주택 수 산정에 들어가니, 가족 보유분도 확인하세요.
- 전세 입주는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무관합니다.

- 예시로 정리
- 2023.12.10 강남 아파트 취득 → 2026.12.10까지 종전(지방) 주택 매도 등기 완료
- 2025.02 종전주택 처분 완료 → 이후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추가 매수해도, 2023.12 취득분의 혜택은 유지

참고/권장:
- 매도기한 계산(등기완료일)과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는 실수 잦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상담센터(정부민원 110, 서울은 120 다산콜)로 물건지·취득일 기준 구체 확인을 권합니다.
- 법령·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최신 규정 재확인 필수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