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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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자 발생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직원채용도 처음이고 퇴사도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 이외에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절차까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자 님
    조회 : 3098건 답변 : 8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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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1) 사직서를 작성해놓는게 좋습니다. (개인사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
    2) 1년 미만 근속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 상실, 건보 상실,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권고사직인 경우 이직확인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고용산재 edi에서 일괄로 처리를 합니다)
    4)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실행해서 그 금액이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로 원천세 마이너스 발생시 직원에게 환급해줘야 함)
    5)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컨대,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퇴사자 처리하기, 지급명세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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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퇴사자 발생시
    1. 퇴직금 지급(1년이상 근무시)
    2. 4대보험 상실
    3. 중되퇴사 정산하여 환급, 납부 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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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1.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소득 중도퇴사 원천징수 및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이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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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1명인 상태에서 퇴사해 직원이 더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탈퇴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처리 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민연금은 자동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진행해야 합니다.

    3. 퇴사한 달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중도퇴사자 정산 후 반영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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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 채용 시 : 4대보험 취득신고

    2. 급여 지급 시 : 급여대장 작성 및 원천세 신고

    3.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4. 지급명세서 신고 : 다음연도 3월 10일

    5. 퇴사 시 :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후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대상 확인 및 퇴직금 산정

    6. 퇴직금 지급 : 원천세 신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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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4대보험 상실만 하면 되고
    2월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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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먼저 퇴사일까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6월 입사자라면 보통 환급이 발생합니다)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확인하셔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이후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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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직원채용도 처음이고 퇴사도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 이외에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절차까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직원 퇴사사유 및 퇴사일자 확인 후 상실신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
    2. 퇴직자 중도퇴사자 정산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정산)하여 퇴직자에게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 <--직원에게 입금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국세청에 신고
    4. 직원이 아예 없게된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장 탈퇴처리도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음.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원 상실신고 + 사업장 탈퇴신고도 진행 <--공단에 제출
    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년 1월에 제출 + 근로소득정기지급명세서(=소위 연말정산)는 내년 3월10일까지 진행 <---국세청에 제출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따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자진퇴사 기준)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일과 기한/절차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외에도 꼭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퇴사일 확정 및 서면 증빙(퇴직서·합의서 수령)
- 인수인계·비품/계정 회수·보안조치
- 임금 정산 및 지급(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퇴직금/퇴직연금 처리(해당자)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 세무 처리(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세)
- 근로자에게 서류 교부(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등)
- 기록 보존(3년), 내부 시스템 권한 회수

절차·기한 자세히
1) 퇴사 의사 접수·퇴사일 확정
- 자진퇴사라면 퇴직서(서명) 또는 이메일 등 서면 증빙 확보.
-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유급휴가 사용 계획, 인수인계 범위 확정.

2) 인수인계·보안·자산 회수
- 장비/출입카드/법인카드/자료 반납 체크리스트로 회수.
- 업무자료 이관, 고객·계약 인수인계.
- 계정·권한/메일·협업툴 접근 중지,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조치.

3) 임금·수당 정산(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포함 항목: 미지급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직책·식대 등 정산분, 공제항목(4대보험 본인부담·소득세 등).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
- 1년 미만 근로자도 월 1일씩 발생(1개월 개근 기준). 6월 입사 후 1년 미만 퇴사라면 퇴직금은 보통 없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 가능.
- 임금명세서(정산 내역 포함) 교부 의무.

4) 퇴직금/퇴직연금
-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발생(30일분 평균임금 이상). 1년 미만이면 통상 퇴직금 없음.
- 회사 제도가 퇴직연금(DB/DC)인 경우
- DB형: 회사가 퇴직급여 산정·지급(근로자 IRP로 이전은 선택).
- DC형: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사유’ 신고, 근로자 IRP로 이체.
- IRP 안내: 근로자가 세제혜택 위해 IRP로 받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안내.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지급월 다음 달 10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지급월 다음 달 말까지).

5)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일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 채널: 사회보험 토탈서비스(건보공단/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EDI(고용·산재) 등.
- 유의: 보험료는 제도별로 상실월 부과 방식이 달라 환급/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음(특히 건강보험).

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또는 공단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채널: 고용보험 EDI/토탈서비스.
-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 등). 잘못 기재 시 실업급여 심사에 문제.

7) 원천세·지급명세서 등 세무
- 원천세 신고·납부: 퇴직정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7/31, 하반기 다음해 1/31) 제출 시 퇴사자 급여 포함.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앞서 기재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 근로자에게 중도 퇴사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다음 직장·종소세 신고에 필요).

8)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서류
- 임금명세서(최종 정산내역).
- 원천징수영수증(근로·퇴직소득).
- 퇴직증명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 목적 외 민감정보 기재 금지).

9) 기록 보존(최소 3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근태·연차관리, 이직확인서 사본 등.

10) 특이사항
- 해고/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30일 전)·서면통지 사유 명시 등 별도 법정 절차 필요.
- 외국인 근로자라면: 고용변동 신고(관할 고용센터/출입국) 등 추가 의무가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처리 경로 팁
- 4대보험 상실: 사회보험 토탈서비스(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EDI(고용·산재) 또는 정부24 연계.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EDI →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 퇴직연금: 귀사가 계약한 연금사업자(은행/증권/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지급사유 신고.
- 세무: 홈택스(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자주 묻는 점
- 퇴직일 14일 내 지급을 못 하면? 근로자 동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서면합의 권장.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미사용 1일당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6월 입사 후 1년 미만 퇴사: 퇴직금은 보통 없음. 다만 월차(월 1일) 미사용분 수당, 미지급 수당 등은 정산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근로자 근무내역(입·퇴사일, 월급·시급, 수당, 연장근로 시간, 사용 연차일수 등)을 알려주시면 정산 항목과 대략적인 금액, 제출해야 할 신고서 목록을 케이스에 맞춰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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