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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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카드 매입 신고

    작년에 카드로 산 상품을 이번년에는 못팔았는데 ,
    이번에 도매로 산가격 그대로 넘기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 신고시에 작년 카드로 산 매입자료를 제출할수 있나요?

    연*랑 님
    조회 : 181건 답변 : 7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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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신용카드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4년 과세 기간에 공제 받으시고
    2025년 하반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부가가치세는 2026. 1. 25.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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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올해 매입자료로는 작년 매입자료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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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작년에 매입한 부분을 올해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대한 장부 작성을 통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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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 입니다

    작년 카드매입 분은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고
    올해 판매 분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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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작년 카드 매입분은 작년 부가세 때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통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매로 판매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부가세 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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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작년에 산 내역은 작년에 부가세 신고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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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부가세공제는 매입한 연도에 공제를 받아야 하고
    종소세 신고시 매입원가 처리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 이월된 경우 매입원가 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매입분의 부가세(매입세액)는 “작년 그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신고에 작년 카드 매입자료를 새로 넣어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리 방법
- 이미 작년 신고 때 공제했다면: 올해는 다시 제출/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판매에는 출력세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 작년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올해 신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작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부가세는 매입·매출 시기별로 신고·공제하는 세금이라, 재고가 올해에 팔렸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은 매입 시기에 공제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인세의 비용(매출원가) 인식은 판매 시점(재고 처분 시)에 반영됩니다.
- 카드 매입분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전제:
- 사업용(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
-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고 과세거래(면세 아님)인 것
- 접대비, 승용차 등 불공제 항목이 아닐 것
-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세 신고 시 별도의 영수증 “제출”은 보통 하지 않으며(홈택스에 전산 반영), 증빙은 보관(통상 5년)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하실 일 정리
1) 이번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고 출력세액 신고.
2) 작년 카드 매입이 당시 공제되었는지 홈택스(매입분 조회)로 확인.
3) 누락됐다면: 작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

홈택스 경로 예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경정청구(메뉴 명칭은 시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상황(과세유형, 카드 종류, 공급자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간과 증빙을 가지고 세무대리인과 한 번만 점검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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