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리워드/구매형(대가로 재화·서비스 제공)으로 연 매출 약 1억 원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부가가치세(VAT)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순이익(매출−필요경비)에 대해 개인 누진세율(6~45%+지방소득세 10%)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세율 구조입니다.
- 증권형·대출형·기부형은 과세체계가 다릅니다(아래 구분 참고).
1)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과세
- 리워드/구매형(제품·서비스 제공)
- 소득: 사업소득(개인)
- 신고: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예정 4/25·10/25, 확정 7/25·1/25)
- 사업자등록: 필수(개시일로부터 20일 내). 미등록시 가산세(무등록가산세 등) 가능
- 간이과세 여부: 연 공급대가 8천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 매출 1억이면 일반과세자로 봅니다.
- 비고: 플랫폼 수수료, 결제수수료, 제작·포장·배송비, 광고비, 환불비용 등은 필요경비(매입/판관비)로 공제 가능
- 증권형(지분·채권 발행)
- 배당·이자·양도 차익 등으로 귀결
- 이자·배당: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초과시 종합과세
- 주식 양도차익: 플랫폼·종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별도 검토 필요)
- 대출형(P2P 등)
- 이자소득: 통상 15.4% 원천징수,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기부형(대가 없음, 순수 모금)
-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증여 개념). 다만 특정 개인으로부터 10년 내 합산 증여가액이 증여공제 한도(친족관계별 상이, 타인 1천만 원 등) 초과 시 증여세 이슈 가능.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 모금이면 통상 과세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리워드형으로 보아 과세
2)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신분으로 연 1억 수익 → 종합소득세로 신고?”
- 리워드/구매형이라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과 VAT 신고가 전제됩니다.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면 소급 등록·신고로 정리하세요.
- “세액 기준이 개인사업자와 동일?”
- 예. 개인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6~45%)과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동일합니다. 차이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라는 점뿐입니다.
3) 신고·납부 시기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기준)
- 1기 예정(1~3월): 4/25
- 1기 확정(1~6월): 7/25
- 2기 예정(7~9월): 10/25
- 2기 확정(7~12월): 다음 해 1/25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없고 1/25에 연 1회. 귀하의 매출 규모라면 일반과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다음 해 5/1~5/31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개인): 같은 기간 내 별도 신고(홈택스 연계 위택스 자동이체 가능)
4) 세액은 “순이익” 기준
- 과세표준 =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원가·수수료·광고·배송·창고·개발비 등) − 각종 공제
- 예시: 매출 100,000,000 − 경비 70,000,000 = 소득 30,000,000 → 누진세율 구간(2,400만~4,600만: 15% 초과누진) 적용 후 지방소득세 10% 추가. 실제 세액은 공제·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유의사항/실무 팁
- 사업자등록: 시작 후 20일 내 의무. 이미 지났다면 지체 없이 등록 및 지난 기간 VAT·소득세 정리
- 영수증·세금계산서 수취: 경비 인정 핵심. 플랫폼 수수료·결제수수료 명세 확보
- 공급시기: 선결제(펀딩)라도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인 경우가 많아 VAT 귀속 시기 관리 필요
- 장부기장: 매출 1억 규모면 간편장부로도 가능하나, 기장 시 필요경비 반영과 기장세액공제(세무대리 수수료의 20%, 한도 있음) 혜택 가능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일시·우발적 소득) 규모·반복성·대가성 측면에서 부인될 소지 큼 →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
6) 다음 단계 제안
- 펀딩 유형 확인(리워드/기부/증권/대출)
- 리워드형이라면: 즉시 사업자등록(개인, 업태/종목: 전자상거래업 등) → VAT 예정·확정신고 스케줄 세팅 → 비용증빙 수집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금액·유형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첫해는 세무사와 초기 세팅·신고를 권장
필요하시면 펀딩 구조(플랫폼, 리워드 유무, 정산시기)와 비용 항목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예상세액을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