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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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크라우드펀딩 세금 신고 기준 및 시기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없이 개인 신분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여 발생한 연 1억 정도의 수익은
    종합소득세로 분류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액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장*희 님
    조회 : 776건 답변 : 6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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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크라우드펀딩 수익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1억 정도의 수익 규모라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 방식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경비·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지속적 수익 구조라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활동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할 경우 무등록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어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경비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넓게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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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펀딩요건에 따라 그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모금받는경우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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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사업소득의 경우 업무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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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텀블벅 같은 펀딩이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프로젝트 담당자분이 직접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단발성으로 발생된 수익이면 기타소득이겠으나 (직장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라서 굿즈 기획 추진 등)
    본업이 있는 프리랜서가 본업과 관련하여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수익이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 프리랜서가 게임 출시를 위해 펀딩 성공을 했다거나) 사업소득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보통 직간접적으로 펀딩과 관련 된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상당수는 사업소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은 개인사업자랑 비슷하지만 완벽히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공제, 감면 같은 혜택이 좀 더 다양하다보니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사업자 사업소득일 경우 세금이 더 나올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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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그 실질이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우발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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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리워드/구매형(대가로 재화·서비스 제공)으로 연 매출 약 1억 원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부가가치세(VAT)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순이익(매출−필요경비)에 대해 개인 누진세율(6~45%+지방소득세 10%)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세율 구조입니다.
- 증권형·대출형·기부형은 과세체계가 다릅니다(아래 구분 참고).

1)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과세
- 리워드/구매형(제품·서비스 제공)
- 소득: 사업소득(개인)
- 신고: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예정 4/25·10/25, 확정 7/25·1/25)
- 사업자등록: 필수(개시일로부터 20일 내). 미등록시 가산세(무등록가산세 등) 가능
- 간이과세 여부: 연 공급대가 8천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 매출 1억이면 일반과세자로 봅니다.
- 비고: 플랫폼 수수료, 결제수수료, 제작·포장·배송비, 광고비, 환불비용 등은 필요경비(매입/판관비)로 공제 가능

- 증권형(지분·채권 발행)
- 배당·이자·양도 차익 등으로 귀결
- 이자·배당: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초과시 종합과세
- 주식 양도차익: 플랫폼·종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별도 검토 필요)

- 대출형(P2P 등)
- 이자소득: 통상 15.4% 원천징수,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기부형(대가 없음, 순수 모금)
-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증여 개념). 다만 특정 개인으로부터 10년 내 합산 증여가액이 증여공제 한도(친족관계별 상이, 타인 1천만 원 등) 초과 시 증여세 이슈 가능.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 모금이면 통상 과세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대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리워드형으로 보아 과세

2)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신분으로 연 1억 수익 → 종합소득세로 신고?”
- 리워드/구매형이라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과 VAT 신고가 전제됩니다.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면 소급 등록·신고로 정리하세요.
- “세액 기준이 개인사업자와 동일?”
- 예. 개인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6~45%)과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동일합니다. 차이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라는 점뿐입니다.

3) 신고·납부 시기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기준)
- 1기 예정(1~3월): 4/25
- 1기 확정(1~6월): 7/25
- 2기 예정(7~9월): 10/25
- 2기 확정(7~12월): 다음 해 1/25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가 없고 1/25에 연 1회. 귀하의 매출 규모라면 일반과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다음 해 5/1~5/31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개인): 같은 기간 내 별도 신고(홈택스 연계 위택스 자동이체 가능)

4) 세액은 “순이익” 기준
- 과세표준 = 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원가·수수료·광고·배송·창고·개발비 등) − 각종 공제
- 예시: 매출 100,000,000 − 경비 70,000,000 = 소득 30,000,000 → 누진세율 구간(2,400만~4,600만: 15% 초과누진) 적용 후 지방소득세 10% 추가. 실제 세액은 공제·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유의사항/실무 팁
- 사업자등록: 시작 후 20일 내 의무. 이미 지났다면 지체 없이 등록 및 지난 기간 VAT·소득세 정리
- 영수증·세금계산서 수취: 경비 인정 핵심. 플랫폼 수수료·결제수수료 명세 확보
- 공급시기: 선결제(펀딩)라도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인 경우가 많아 VAT 귀속 시기 관리 필요
- 장부기장: 매출 1억 규모면 간편장부로도 가능하나, 기장 시 필요경비 반영과 기장세액공제(세무대리 수수료의 20%, 한도 있음) 혜택 가능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일시·우발적 소득) 규모·반복성·대가성 측면에서 부인될 소지 큼 →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

6) 다음 단계 제안
- 펀딩 유형 확인(리워드/기부/증권/대출)
- 리워드형이라면: 즉시 사업자등록(개인, 업태/종목: 전자상거래업 등) → VAT 예정·확정신고 스케줄 세팅 → 비용증빙 수집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금액·유형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첫해는 세무사와 초기 세팅·신고를 권장

필요하시면 펀딩 구조(플랫폼, 리워드 유무, 정산시기)와 비용 항목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예상세액을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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