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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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사업 청년세액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와 동업자(이하 A)은 함게 온라인 쇼핑몰을 공동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첫 사업자등록이기 때문에 청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A는 과거에 개인사업자를 한번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의 과거 사업 이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실제 발생한 매출액 약 2만원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

    A의 과거 업종코드는 52510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고, 이번 공동사업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 두 업종이 세세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분류 동일하다는 점에서 A의 청년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대상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설정하고, 아니라면 50.1:49.9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A가 대상이 아니라면 50:50으로 진행시 제가 감면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뒤에 언급했듯이 소수점 단위로 비율을 기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반반으로 맞추려면 대게 어떤 비율로 설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450건 답변 : 8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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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동업자 A님은 청년창업감면이 불가합니다.

    질문주신 대표님은 지분율만큼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법 자체에는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50% 지분이라도 감면 대상자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50:50 구조는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하고, 실질 창업자가 누구인지 판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무서에서 감면을 부인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51:49 구조를 권장하며
    51% 이상 지분은 실질적 경영권 보유자로 인정됩니다.

    안정적인 감면을 원하신다면 51:49로 지분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식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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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우선 또한 쇼핑몰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과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모두 표준산업분류표상 4791코드인 세분류로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A님의 경우 기존에 냈던 사업장의 매출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매출도 발생했었으므로 이번에 함께 하는 쇼핑몰에서 A님의 지분만큼은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예규나 질의회신의 경우 지분이 동일할 경우 둘 다 창업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으므로 (국세청 2020. 7. 13.자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안전하게 창업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표님이 51 A님이 49로 가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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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절세 도와주는 세무사 KS세무회계 정광수입니다.

    먼저 동업자A는 이전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즉, 세붅류 상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시 불가합니다.(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개별 구성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분비율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청년 여부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A가 청년이 아니라면 50:50은 지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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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기존 업종이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인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며

    손익분배비율은 조세회피 의도없이 실제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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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감면 대상 업종과 아닌 업종의 매출액으로 안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면 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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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은 구성원별로 판단합니다.

    1. 동업자 A :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이전에 운영하였으므로 공동사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능

    2. 대표님 : 최초 창업에 해당하고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50% 또는 100% 세액감면 가능

    다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100% 소득에 대해서 감면 받는 것이 아닌 대표님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감면율(50% or 100%)을 적용합니다.

    다만, 50:50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두사람 나이 모두 청년에 해당해야 청년 창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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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자(질문자) 분이 감면대상이 되더라도 동업자(A)분이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영업이익을 지분별로 나누어 두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귀속시키는데 이 때 A분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50%를 초과하는 수익분배비율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면 질문자분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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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A의 과거 업종코드는 **52510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며, 신규 공동사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두 업종은 모두 대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므로 동일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는 청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청년세액감면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질문자는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됩니다.

    질문자의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분율은 실질 자본 및 기여도와 일치해야 하며, 형식적 조정은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조특법(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분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에 적어 둔 확인 절차도 꼭 진행해 주세요.

1) A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핵심 판단 1: “창업” 해당 여부
- 조특법상 ‘창업’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던 사람이 다시 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분류단계(통상 세분류/세세분류 수준)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선 두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동일 분류(세분류·세세분류)인지가 관건입니다.
- 질문 주신 업종
- 과거 A: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업종코드 525103)
- 예정 공동사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 숫자상으로는 “52510x” 형태로 앞자리 대분류가 같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통계청 KSIC의 “표준산업분류 5자리(세세분류)” 기준이 같은지 여부입니다.
- 실무 판단 가이드
- 두 업종의 KSIC “5자리 분류(세세분류)”가 같다면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아 A에게는 ‘창업’이 아니게 됩니다.
- 5자리 분류가 다르면 A에게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가능성)
- 전자상거래 “소매업(직접 판매)”과 “소매 중개업(플랫폼·중개)”은 실제 KSIC에서 서로 다른 세세분류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A도 ‘창업’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NTS(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업종코드 체계(6자리)와 KSIC(5자리)의 대응이 혼동을 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KSIC 5자리 기준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방법은 아래 5) 참고).

2) 공동사업에서 한 사람이 요건을 못 갖추면 다른 사람도 감면을 못 받나?
- 아닙니다. 공동사업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감면 요건을 따로 판단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A가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청년 요건과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지분(손익분배비율) 만큼은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익분배비율(50:50 vs 50.1:49.9 등)에 따른 세무상 이슈
- 기본 원칙
- 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소수점 분배도 가능하며, 세법상 자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출자·기여, 의사결정 구조 등과 현저히 불일치하면 사후 분쟁(민사)이나 과세당국의 문제 제기(실질과세 원칙)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 감면 적용
- 감면은 각자 지분에만 적용되므로, 감면을 더 받는 쪽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해당자 감면액이 커집니다. 다만 경제적 실질과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 신고 실무
- 홈택스 공동사업 등록 시 손익분배비율을 입력합니다(소수점 허용). 합계 100%만 맞추면 됩니다.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 관행적 비율
- 완전 동등을 원하면 50:50이 가장 깔끔합니다. 동률 의사결정 교착을 우려하면 51:49 등으로 가거나, 50:50을 유지하되 동업계약서에 캐스팅보트·분쟁 해결 조항을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단지 세액감면을 위해 50.1:49.9처럼 미세 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향후 지분·의결권 등 다른 조항과의 정합성을 꼭 맞추세요.

4) 추가로 유의할 점(요건 요약)
- 청년 요건: 통상 만 15~34세(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가산 가능). 창업일 현재 연령을 봅니다.
-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상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업’은 일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 창업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직접 판매)”으로 정확히 두는 게 중요합니다.
- 지역·감면율: 감면율은 청년 여부와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 충족 시 최초 창업연도 포함 일정 기간(통상 5과세연도) 감면됩니다.
- 신청 절차: 첫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각자 본인 몫에 대해 신청합니다(대표공동사업자가 서류를 취합·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무 확인 체크리스트
- KSIC(표준산업분류) 비교
- 통계청 KOSIS 또는 표준산업분류 검색(“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검색”)에서
1) 과거 A의 업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의 KSIC 5자리 코드
2) 이번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의 KSIC 5자리 코드를 조회
3) 두 5자리 코드가 같으면 A는 ‘창업’ 아님, 다르면 ‘창업’ 가능성 높음
- 국세청 확인
- 홈택스 상담(세무서 법인·개인 세원과) 또는 국번없이 126 → 조세특례/소득세 상담에 위 5자리 KSIC와 사실관계(폐업일, 매출 규모, 동일 인격으로 재개 여부)를 전달해 사전 유권문의 받기.
- 동업계약서 필수 조항
- 손익분배비율, 추가출자·자금조달, 의사결정 구조(가중표결·캐스팅보트), 대표공동사업자 지정, 직무·노무 기여 평가 방식, 탈퇴·지분양도·청산 절차, 분쟁 해결 절차(조정/중재).

질문별 간단 답변 정리
- Q1. A의 과거 업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때문에 이번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창업’이 아닌가요?
- KSIC 5자리(세세분류)가 같다면 ‘창업’이 아니고, 다르면 ‘창업’입니다. 명칭상 다른 경우가 많아 ‘창업’ 인정 가능성이 있으니 KSIC 5자리로 최종 확인하세요.
- Q2. A가 대상이 아니면 제가 50:50로 가면 감면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질문자님 몫(50%)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합니다.
- Q3. 50.1:49.9 같은 소수점 비율 기재 문제 있나요?
- 세법상 문제는 없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적 실질과 약정의 정합성을 유지하세요. 동률 교착은 계약서로 해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Q4. 가능한 반반으로 맞추려면 보통 어떤 비율?
- 50:50이 일반적입니다. 의결 교착을 피하려면 51:49 또는 캐스팅보트 조항을 둡니다.

원하시면 KSIC 링크와 실제 코드 대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또는 통계청 페이지 캡처)를 보내 주시면 ‘창업’ 해당 가능성을 바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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