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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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및 양도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상장 A법인의 주식을 개인B가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후 B가 대표로 있는 B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가능 여부와 관련 세금 신고사항도 궁금합니다
    박*혜 님
    조회 : 1616건 답변 : 5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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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증여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시가 평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리스크가 큽니다.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로 인해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니,
    거래 시점 및 구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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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가 대비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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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1) 개인 B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2) 다시 B법인에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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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가능은 할 듯 한데, 거래조건 등 꼼꼼하게 챙기시어(예 :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슈 등) 세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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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증여세와 양도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유상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유의하고 주식을 증여받고 1년내에 양도할경우 이월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전제: 비상장 A법인의 “기존 주주(개인)”가 보유하던 A사 주식을 개인 B에게 증여하고, 이후 B가 그 주식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B법인에 매도(유상양도)하려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A법인 자체가 자기주식을 B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별도 이슈가 크니 아래 0번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요약
- 구조 자체는 가능하나, 정관상 양도제한·주주간계약 승인 등 법적 요건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시가’ 입증, 반(反)회피 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세금은 1) 증여 단계: B에게 증여세, 2) 양도 단계: B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3) 시가와 다른 거래 시 증여세·법인세(수증이익)·상여처분 등 추가 위험이 핵심입니다.
- 증여 후 5년 내 양도 등 특정 조건에서는 “이월과세(취득가 승계)” 등 규정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0) A법인이 자기주식을 B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 상법·세법상 위험: 회사 자산의 무상이전은 이사 책임 리스크, 세무상 B에게 급여·상여로 과세될 수 있고, 법인 측 비용불인정 및 제재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는 “기존 개인주주 → B(증여) → B법인(매수)” 같은 개인 간 증여가 전제됩니다.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법적/절차적 체크
- 양도제한: 비상장주식은 정관에 “이사회(또는 주총) 승인”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절차(이사회 의사록 등)와 주주명부 변경을 선행하세요.
- 주주간계약: 우선매수권/동반매도요청 등 계약이 있으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 주권 미발행이 일반적이므로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서류, 주주명부기재 변경으로 이전을 완결합니다.

2) 증여 단계(기존 주주 → 개인 B)
- 과세: 증여세는 수증자(B) 과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평가: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평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로 산정. 최근 제3자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도 활용 가능.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세율: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등)와 누진세율(10~50%) 적용. 구체 공제한도·세율은 관계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3) 증여 후 양도 단계(개인 B → B법인)
- 특수관계: B와 B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반드시 “시가”로 거래·입증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개인 B):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세율은 회사 규모(중소/비중소),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정확한 세율·대주주 판정은 사실관계로 재확인 필요.
- 이월과세(아주 중요): 증여자와 B가 특수관계인이며, B가 증여받은 주식을 5년 내 양도하면, B의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취득가 승계). 즉, 증여로 취득가를 올려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대부분 상실됩니다.
- 추가로, 증여 직후 단기간(예: 1년 내) 양도 시에는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회피를 막는 다른 규정(증여의제 등)이 중첩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십시오.
-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통상 부과(세율 및 신고기한은 수시 개정 → 거래 전 최신 고시 확인). 일반적으로 양도자(B)가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기한(일반적인 기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비상장주식 일반 사례).
- 증권거래세: 통상 분기별로 양도분을 취합해 분기말 다음 2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유형이 많으나, 실제 적용기한은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
- 법인 B 측 세무
- 적정가액 매수 시: 자산(주식) 취득. 별도 취득세는 없고, 향후 처분 시 법인세 영향.
- 저가매입 시: 법인은 ‘수증이익’(시가-대가)이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될 수 있고, 증여세 규정(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위험.
- 고가매입 시: 초과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 등(개인 B는 근로소득·기타소득 과세 위험). 동시에 증여세 이슈가 파생될 수 있음.

4) 시가 산정·입증 팁(분쟁 예방의 핵심)
- 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보고서 확보(감정평가법인 2곳 감정, 최근 제3자 거래가액, 세법평가 병행 등).
- 거래 전 이사회 결의, 외부전문가 의견(Fairness opinion) 등 의사결정 기록.
- 특수관계자 거래사실, 평가기준일, 가정·전제, 비교가능 거래자료 보관.

5) 실무 체크리스트
- A사 정관·주주간계약의 양도승인 요건 확인.
-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개인 주주인지, A법인인지)와 B와의 특수관계 여부.
- A사 규모(중소기업 여부), 최근 3개년 재무자료(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
- B가 보유하게 될 지분율(대주주 여부 판단), 거래 예정일정.
- 증여 후 양도까지의 기간(5년 규정, 1년 규정 관련).
- 거래가액 결정 근거(평가보고서 등)와 세무신고 계획.

6) 추가 정보 주시면 구체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 증여자 신원 및 B와의 관계(특수관계 여부), (2) A사의 최근 재무제표, (3) 예정 증여·양도 시점과 금액/지분율, (4) A사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조항, (5) 기존 유사거래(제3자 간 거래가액/감정가) 존재 여부.

주의
- 위 내용은 전형적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세율·신고기한·증여의제 적용범위는 개정이 잦고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거래 전 세무사·변호사와 문서·평가를 갖추어 사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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