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전제: 비상장 A법인의 “기존 주주(개인)”가 보유하던 A사 주식을 개인 B에게 증여하고, 이후 B가 그 주식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B법인에 매도(유상양도)하려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A법인 자체가 자기주식을 B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별도 이슈가 크니 아래 0번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요약
- 구조 자체는 가능하나, 정관상 양도제한·주주간계약 승인 등 법적 요건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시가’ 입증, 반(反)회피 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세금은 1) 증여 단계: B에게 증여세, 2) 양도 단계: B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3) 시가와 다른 거래 시 증여세·법인세(수증이익)·상여처분 등 추가 위험이 핵심입니다.
- 증여 후 5년 내 양도 등 특정 조건에서는 “이월과세(취득가 승계)” 등 규정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0) A법인이 자기주식을 B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 상법·세법상 위험: 회사 자산의 무상이전은 이사 책임 리스크, 세무상 B에게 급여·상여로 과세될 수 있고, 법인 측 비용불인정 및 제재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는 “기존 개인주주 → B(증여) → B법인(매수)” 같은 개인 간 증여가 전제됩니다.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법적/절차적 체크
- 양도제한: 비상장주식은 정관에 “이사회(또는 주총) 승인”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절차(이사회 의사록 등)와 주주명부 변경을 선행하세요.
- 주주간계약: 우선매수권/동반매도요청 등 계약이 있으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 주권 미발행이 일반적이므로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서류, 주주명부기재 변경으로 이전을 완결합니다.
2) 증여 단계(기존 주주 → 개인 B)
- 과세: 증여세는 수증자(B) 과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평가: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평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로 산정. 최근 제3자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등도 활용 가능.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세율: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등)와 누진세율(10~50%) 적용. 구체 공제한도·세율은 관계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3) 증여 후 양도 단계(개인 B → B법인)
- 특수관계: B와 B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반드시 “시가”로 거래·입증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개인 B):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세율은 회사 규모(중소/비중소),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정확한 세율·대주주 판정은 사실관계로 재확인 필요.
- 이월과세(아주 중요): 증여자와 B가 특수관계인이며, B가 증여받은 주식을 5년 내 양도하면, B의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취득가 승계). 즉, 증여로 취득가를 올려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대부분 상실됩니다.
- 추가로, 증여 직후 단기간(예: 1년 내) 양도 시에는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회피를 막는 다른 규정(증여의제 등)이 중첩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십시오.
-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통상 부과(세율 및 신고기한은 수시 개정 → 거래 전 최신 고시 확인). 일반적으로 양도자(B)가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기한(일반적인 기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비상장주식 일반 사례).
- 증권거래세: 통상 분기별로 양도분을 취합해 분기말 다음 2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유형이 많으나, 실제 적용기한은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 권장.
- 법인 B 측 세무
- 적정가액 매수 시: 자산(주식) 취득. 별도 취득세는 없고, 향후 처분 시 법인세 영향.
- 저가매입 시: 법인은 ‘수증이익’(시가-대가)이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될 수 있고, 증여세 규정(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위험.
- 고가매입 시: 초과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 등(개인 B는 근로소득·기타소득 과세 위험). 동시에 증여세 이슈가 파생될 수 있음.
4) 시가 산정·입증 팁(분쟁 예방의 핵심)
- 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보고서 확보(감정평가법인 2곳 감정, 최근 제3자 거래가액, 세법평가 병행 등).
- 거래 전 이사회 결의, 외부전문가 의견(Fairness opinion) 등 의사결정 기록.
- 특수관계자 거래사실, 평가기준일, 가정·전제, 비교가능 거래자료 보관.
5) 실무 체크리스트
- A사 정관·주주간계약의 양도승인 요건 확인.
-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개인 주주인지, A법인인지)와 B와의 특수관계 여부.
- A사 규모(중소기업 여부), 최근 3개년 재무자료(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
- B가 보유하게 될 지분율(대주주 여부 판단), 거래 예정일정.
- 증여 후 양도까지의 기간(5년 규정, 1년 규정 관련).
- 거래가액 결정 근거(평가보고서 등)와 세무신고 계획.
6) 추가 정보 주시면 구체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 증여자 신원 및 B와의 관계(특수관계 여부), (2) A사의 최근 재무제표, (3) 예정 증여·양도 시점과 금액/지분율, (4) A사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조항, (5) 기존 유사거래(제3자 간 거래가액/감정가) 존재 여부.
주의
- 위 내용은 전형적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세율·신고기한·증여의제 적용범위는 개정이 잦고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거래 전 세무사·변호사와 문서·평가를 갖추어 사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