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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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교차 주식증여

    2024년도에 12월30일에 증여 받아 2025년12월30일에 에 다시 신랑에게 증여하려고해요 1년차에 다시 줘도 세무관련에서 아무렇치않은지 궁금해요
    이*선 님
    조회 : 1642건 답변 : 7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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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증여가 오가는 것 자체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세무서도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건 만약 양도라면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이월이 적용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남편에게 줬다가
    1년 후 다시 돌려받는 경우라면
    금액이 10년간 6억 이하라면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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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24년말에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신랑에게 증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각각의 단게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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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이면 1년 내 다시 증여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5. 1. 1. 이후 증여 받은 주식부터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월 과세 적용 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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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증여 는 해도 무관합니다. 단 이월 과세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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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당초 증여의사에 따라서 증여하신 것이라면
    반환받으실 때 역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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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남편이 배우자에게 10년동안 6억 증여시 증여공제가 적용되어서 세금이 안나옵니다.

    역시나 배우자가 남편에게 10년동안 6억을 증여해도 증여공제가 적용되어서 세금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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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네 각각 증여세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배우자 간 교차증여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1년 뒤에 다시 증여하셔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평가·공제한도·사후관리와 관련한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공제한도(10년 합산)
• 배우자 간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2024.12.30 남편→아내 증여는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은 증여” 10년 한도(6억)에서 차감.
• 2025.12.30 아내→남편 증여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받은 증여” 10년 한도(6억)에서 별도로 차감.
• 즉, 서로 주고받는 경우 각자 10년 6억원 공제를 따로 씁니다. 금액이 6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2024.12.30 증여 → 2025.03.31까지, 2025.12.30 증여 → 2026.03.31까지.
• 무(少)납이라도 신고를 권장합니다(가산세·공제 적용 이슈 방지).

- 같은 재산을 되돌려주는 형식
• 동일한 주식을 단기간에 “되돌려주기”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 약정에 따른 형식적 환원 등 ‘실질 없는 순환거래’로 보이면 과세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1년 보유 후 재증여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소유·의사결정 주체가 바뀌었음을 서류와 이체기록 등으로 명확히 해두세요.

- 주식 가치평가
• 상장주식: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통상 2개월 평균가) 평가.
•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방법(순자산·수익가치 등)에 따라 별도 평가 필요.
• 두 번의 증여 시점 주가/가치가 달라지므로 과세표준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참고)
•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보는 등). 단순히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은 배우자 보유분을 합산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대주주 회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과의 관계(참고)
• 사망 전 10년 내 배우자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장기 승계 계획이 있다면 고려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증권사 계좌 간 실제 소유 이전 처리(명의이전) 확실히 하기
- 평가자료(주식평가 명세),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 보관
- 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
- 기존 10년 내 서로 간 증여내역 합산 여부 점검

간단 예시
- 2024.12.30 남편→아내 5억원, 2025.12.30 아내→남편 5억원: 각자 10년 6억원 한도 내 → 원칙적으로 증여세 없음(신고 필요).
- 각각 8억원이면: 각 증여에서 6억원 공제 후 2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추가로, 주식 종류(상장/비상장), 예상 금액, 과거 10년 내 서로 간 증여내역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세액·신고포인트를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실행 전에는 세무사와 한 번만 체크해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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