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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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기준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상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하닐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자는 3,600~7,500만 원 사이여도 해당되는 건가요? 이때 신규 사업자는 뭘 의미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되나요?
    올해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고 애매하게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을 거 같아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윤* 님
    조회 : 3462건 답변 : 11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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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란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코드로 첫 소득을 받은해를 의미합니다.

    올해 처음 프리랜서로 일을 한것을 보이고,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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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프리랜서도 신규사업자로 해당되어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등은 3600만원
    넘을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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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것이 최초인 경우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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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25년도에 3.3%를 공제하고 소득이 최초 발생하는 인적용역자인 경우. 연 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추게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나
    24년도 사업소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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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3.3% 공제 받고 급여를 받은 해에 자동으로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4년도에 프리랜서 수입이 없고, 25년부터 수입이 생긴다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며 25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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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중는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이 프리랜서 소득 3600만원 이상일 경우 올해 2025년은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2024년 프리랜서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 올해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되더라도 75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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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해당업종 7천5백)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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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2024년에 사업소득이 없었고
    2025년의 사업소득이 7,500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2025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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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 7,500만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600만원을 약간 초과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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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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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까지 소득이 없는 사업자이며 직전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7500만원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납세자”일 때만 쓸 수 있고, 신규사업자는 일반 기준보다 한도가 완화됩니다.
- 신규사업자란 “그 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말하며,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을 올해 처음 벌기 시작했다면 신규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업 일반 기준에서 흔히 말하는 3,600만 원은 “일반(신규 아님) 사업자” 한도이고, 신규사업자는 통상 그 기준의 2배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즉 3,600만 원 기준 업종이라면 신규는 약 7,200만 원 미만까지가 대상입니다.
- 7,500만 원은 ‘간편장부 대상’ 기준과 혼동되는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경비율 한도와는 다릅니다.

질문별 답변
1) 신규사업자는 3,600~7,500만 원 사이여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 업종의 일반 한도가 3,600만 원인 “서비스업(일반)”이라면, 신규사업자는 그 2배(대개 7,2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예: 4,000만 원) 신규사업자인 한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정확한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고 매년 고시가 바뀔 수 있으니, 본인의 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7,500만 원”은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장부기장(간편장부) 기준과 섞여서 나온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신규사업자’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1월~12월) 중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올해 처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규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작년에 이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올해는 신규가 아닙니다. (개시일이 기준)

추가 팁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부를 작성하면(간편장부/복식부기) 실제경비를 반영해 신고할 수 있어 보통 기준경비율 추계보다 유리합니다.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수입금액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 공지/안내서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업종이 전문직(변호사·회계사·의사 등)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인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올해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하셨고 업종이 일반 서비스업 계열이라면, 연 수입이 3,600만 원을 조금 넘어도(신규 한도 내라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한도(예: 7,200만 원 vs 7,500만 원)는 업종·연도별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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