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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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1가구 2주택

    자녀가 없는 부부이며 1주택 소유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되어 이주 예정입니다.

    질문1. 저희 부부가 이주 후 전입신고를 제 부모님 집으로 하면 제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질문2. HUG 기본이주비 말고, 건설업체에서 대출해주는 추가이주비를 친척에게 빌려준 뒤, 친척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출처소명조사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프*디 님
    조회 : 5866건 답변 : 8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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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1) 부모님세대로 전입신고하면 세대원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계산시 산입되지
    2주택자가 됩니다.
    자금 차용의 문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상환방식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으면 모두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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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계산시 1세대 2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생활을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판단합니다.
    같은 주소라도 별도의 공간에서 각자생활비로 생활을 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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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단순하게는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소득이 있고 생활비도 정확히 구분해 사용한다면 별도 세대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자 수취 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원금까지 제대로 받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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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일단 동일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이자를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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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1. 전입신고하시면 1가구 2주택입니다.
    2. 실제 이자를 받고 원금도 사후에 받으시면 문제 없지만 소명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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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1) 부모님 댁으로 전입할 경우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두 분이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면 부모님 세대가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2) 추가이주비를 친척에게 빌려주면 자금출처조사에 문제가 되는지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시고 약정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금전대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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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기본적으로는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세대 구분이 되어있다는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세대로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기준에 맞게 수령하시면서
    이자발생분은 세금신고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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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주민등록상 한세대이면 2주택자가 되나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면 각자 보유한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세법·부동산 규정 기준의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가족관계, 세대구성, 매도·보유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관할 세무서/구청 또는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질문 1)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시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집의 소유자는 그대로이므로, 부모님 명의 보유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부부가 전입한다고 해서 부모님 보유주택 수가 늘어 과세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도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입니다.
-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합가)가 되면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보므로, 부모님 세대에 자녀의 재건축 아파트(멸실 전 주택 또는 멸실 후 입주권 포함)가 더해져 사실상 1세대 2주택 세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파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고(다주택 중과 가능성도), 자녀가 파는 경우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하는 방법: 같은 주소지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별도 세대) + 실제 생계 분리라면 과세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세대(합가)면 영향이 큽니다.
- 예외 특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직계존속 동거봉양(통상 60세 이상 등 요건)으로 합가한 경우 등에는 합가 후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주 자체는 특례 사유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전입 자체로 부모님이 “보유세상 2주택자”가 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되면 양도세의 1세대1주택 판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필요하면 세대분리를 검토하세요.

질문 2) 추가이주비를 친척에게 빌려주고, 친척이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에 문제?
-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다음을 갖추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상환기한, 연체 시 조치, 담보 여부를 명시. 공증·담보(근저당 등)까지 하면 더 신뢰성↑.
2) 이자율: 국세청 인정이자율(해당 연도 고시, 예시: 최근 연 4%대 수준) 이상으로 설정 권장. 인정이자율보다 과도하게 낮으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 상당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이면 과세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3) 자금 흐름: 대여금 이체, 이자·원금 상환을 계좌이체로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메모(예: ○○대여 이자, 원금상환)를 남겨 증빙을 축적.
4) 상환능력: 차용인의 소득·자금흐름상 상환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상환 없는 장기 연장, 무이자·초저리 등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서울에서 주택 취득 시 제출 대상입니다. 친척은 ‘사인간 차입’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이자 지급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세무서는 대여자(질문자)에게도 ‘그 돈의 출처’를 물을 수 있는데, 추가이주비 대출 실행 내역을 제시하면 됩니다.
- 세무 처리(이자소득): 사인 간 금전대차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소득세 25%+지방세 2.5%(합계 27.5%)를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이행 시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처리 방법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대출 약정 위반 가능성: 추가이주비(건설사·조합 연계 대출)는 용도 제한, 제3자 대여 금지, 조기상환 사유 등의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정 위반은 세무 문제가 아니라 금융·계약 위반 문제로 더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출약정서로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 Q1: 같은 세대(합가)로 전입하면 양도세 측면에서 부모님 세대가 사실상 2주택 세대가 되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주민등록+실제 생계 분리)로 대응을 검토하세요. 보유세에는 보통 영향이 없습니다.
- Q2: 형식·실질을 갖추면(차용증, 인정이자율 이상, 이자·원금 실제 상환, 상환능력 입증) 자금출처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출약정상 제3자 대여 금지 여부와 이자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를 꼭 점검하세요.

필요하시면 상황(부모님 연령, 향후 매도 계획, 세대분리 가능 여부, 대출약정 주요 조항, 친척의 소득·상환계획 등)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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