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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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및 가족간 무이자 대여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 정도를 부모님께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1. 부모님 두분 다 연금 소득만 있고 특별한 근로 수입원은 없으며 아버지가 가계경제를 관리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이체하신 후, 부5천만원 모5천만원으로 총 1억원이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2. 나머지 1억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가요? 혹시 안된다면, 이자세율을 2프로 정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상 님
    조회 : 3079건 답변 : 8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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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동일한 사람으로 봅니다.(직계존속을 모두)

    2. 5천만원 증여 후 1.5억원은 무이자 대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에 맞게 원금상환을 하셔야 차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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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1) 부모님은 합산해서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2) 1억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일자, 확정일자 등 상환방식에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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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공제는 직계존속(부부합산)하여 5,000만원입니다.

    2.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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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부모의 경우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총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2. 1.5억원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매달 상환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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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부, 모 각각 5천만원씩 이체 받으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억은 실제 2프로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사후관리할수 있으니 계약서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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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1. 부모합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 1억 중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무이자로 대여는 가능하지만, 질의자님의 상환능력,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했는지 여부 등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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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1.증여공제는 부모님 합산 5천만 원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돈을 옮겨서 각각 5천만 원씩 보내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님 전체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는 총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2.나머지 금액은 무이자로 받으시면 전부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최소한의 이자율(2% 정도면 실무상 충분)을 적용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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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 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1. 증여재산 비과세 해당액은 부모님(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합쳐서 10년이내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국세청 기준 이자율이 4.6%이며 금전무상대출이익은 연 1천만원미만 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무이자도, 2%도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한국 세법(상증법) 기준의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구체 설계는 이전 10년 내 증여 이력, 가족 재산구성, 주택 취득가액·지역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실행 전 세무사와 한 번만 체크하세요.

1)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증여 → 합계 1억원 비과세 가능 여부
- 원칙: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증여자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 = 합계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 과거 10년 내 같은 분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 주의: 두 분이 각각의 ‘자기 재산’에서 증여해야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계좌로 방금 이체한 돈을 즉시 자녀에게 증여하게 하면, 국세청이 실질을 보아 전부를 아버지→자녀 증여로 판단(우회증여)해 어머니 몫의 공제를 부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 안전하게 하려면: 어머니 명의의 고유 재원(기존 예금 등)에서 증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꼭 아버지→어머니 이체 후 진행해야 한다면: 먼저 부부간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10년)를 ‘실질적으로’ 하세요.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어머니 소유로의 실질적 귀속이 확인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는 등 형식·실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자금출처조사 시 설명·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세액이 0이어도(공제 범위 내) 주택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해두면 깔끔합니다.

2) 나머지 1억원을 가족간 무이자 대여로 가능 여부(또는 2% 이자)
- 가능. 가족간 저리·무이자 대여는 “이자이익의 증여”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 세법상 적정이자율(매년 고시, 최근에는 약 4.6% 수준)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이자이익’)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인 간 대여원금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로 증여의제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적정이자율 4.6% 가정):
- 무이자 1억원 대여: 이자이익 약 460만원/년 → 1,000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문제 없음.
- 무이자 2억원 대여: 이자이익 약 920만원/년 → 여전히 1,000만원 이하라 통상 문제 없음.
- 2% 이자 1억원 대여: 이자이익(4.6-2.0=2.6%) 약 260만원/년 → 문제 없음.
- 참고 임계값: 무이자라면 원금이 약 2.17억원을 넘을 때부터(4.6% 가정)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이자라면 약 3.85억원부터 초과 가능.
- 형식 요건(매우 중요):
- 차용증(대여계약서) 반드시 작성: 당사자, 원금, 이자율(0%도 가능), 상환기한·방법(원리금 상환 일정), 연체시 조치 등을 명시.
- 송금·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길 것. 약정에 따른 상환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지만, 중도 상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안전).
-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부모님은 이자수입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원천징수는 보통 없고,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유의).
- 훗날 채무를 탕감하면 그때는 ‘증여’가 됩니다(그 시점의 증여세 이슈 및 10년 합산 규칙 적용).

추가 체크리스트
- 10년 합산: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예전 소액 증여가 있었다면 이번 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출처조사: 취득가액·지역에 따라 제출·소명 의무가 있으니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 이체내역, 상환내역 등 서류를 미리 갖추세요.
- 세법·적정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행 직전에 최신 적정이자율과 가족 전체 증여이력까지 반영해 세무전문가와 수치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요약
- Q1: 조건을 갖추면 부모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 몫은 어머니의 실질 재원에서 증여해야 안전합니다.
- Q2: 나머지 1억원은 무이자 대여해도 통상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2% 이자로 해도 문제없고, 이자를 받으면 부모님이 이자소득 신고即可. 계약·이체·상환 기록을 철저히 남기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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