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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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 원금 일시 상환
어머니에게 2억을 차용하고 무이자로 한뒤 2~3년이내 25년 10월에빌렷으니 27~8년 9월이내로 제명의로된 부동산을 넘기며 상환한다.
라고 작성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이*희 님
조회 : 2090건
답변 : 9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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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차용증 작성시 원금상환방식, 확정일자을 기재하여 차용하면 차용증의 효력은 있습니다.
단 차용증에 내용대로 상환방식, 이자지급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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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 2억원을 차용 한 후 원금을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계획을 차용증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는 2억원을 상회해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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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뒤 질문을 주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2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니 그 점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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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하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2년뒤 대물변제할 부동산의 가액평가만 특이사항이 없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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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넘기고 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넘길때 6개월내 거래가액 또는 감점평가가액으로 넘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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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차용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상환하기보다,
2~3년 동안 일정 금액씩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 증여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상환방식)
정기적으로 일부라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실제 거래로 인정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지막에 남은 잔액만 만기 시점에 정리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일시상환 방식은 만기 전까지 아무런 상환 흐름이 없다 보니,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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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 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법정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이익은 연 1천만원 미만이므로, 약 2 . 16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가능하십니다. (2 . 16억 * 4.6%(국세청 인정이자율) = 약 1천만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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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부모님과의 차용계약의 경우에는 유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없으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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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증여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무이자·대물변제(부동산 이전으로 상환)”은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무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더 구체화하고 증빙을 철저히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기한·대상 부동산·평가방법·차액정산 방식은 꼭 명확히 하세요.
권장 보완 포인트
- 상환기한을 특정일로 확정: “2027년 9월 30일” 또는 “2028년 9월 30일”처럼 하나로 정하세요. “27~8년 9월 이내”는 분쟁 소지.
- 대물변제 조항 구체화: 어느 부동산(지번·건물명·면적·등기상 표시)을, 어떤 가격 기준으로, 이전하는지와 차액 정산 방식.
- 세무 이슈 대비: 무이자 가족대여는 요건에 따라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이자율과 비교하여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확인 권장. 부동산으로 갚으면 채무자(자녀)에게 양도소득세, 수증자(어머니)에게 취득세·등기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 담보 설정 권장: 어머니 보호를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두는 방법을 고려.
- 증빙: 대여금·상환금은 계좌이체(입금내역에 “차용금/상환금” 표기), 차용증 원본 서명(필요시 인감/공증), 상환 스케줄 보관.
예시 문구(참고용)
-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족간/무이자/대물변제 약정 포함)
1) 대여금: 채권자 ○○○(주민번호, 주소)는 채무자 △△△(주민번호, 주소)에게 금 200,000,000원(이하 “대여금”)을 2025년 10월 ○일 송금한다.
2) 이자: 무이자. 다만 무이자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액·가산세 등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상환기한: 채무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대여금 전액을 일시상환한다. (또는 2028년 9월 30일 중 하나로 확정)
4) 상환방법: 채무자는 상환기한까지 다음 중 하나로 상환한다.
- 현금 상환: 대여금 전액을 채권자 계좌로 이체.
- 대물변제: 아래 기재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상환한다.
a. 대상 부동산: [주소/지번, 건물·토지 표시 등 등기부 기재와 동일하게]
b. 평가 및 정산: 이전일 현재 시가(감정평가법인 1곳 이상의 감정가액 또는 인근 유사 실거래가·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의한 금액)를 대가로 본다.
- 부동산가액 > 대여금 잔액: 초과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한다.
- 부동산가액 < 대여금 잔액: 차액은 채무자가 현금으로 추가 상환한다.
c. 이전비용 및 세금: 등기·취득세 등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과 세금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각자 또는 특정자]가 부담한다. 양도소득세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5) 담보(선택): 채무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대여금의 130% 등]의 근저당권을 채권자 명의로 설정한다.
6)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기한 내 상환하지 않거나 대물변제를 지체할 때 채권자는 즉시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기타: 본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당사자는 본 계약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확인한다.
실무 팁
- 날짜·금액·부동산 표시를 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적고,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정증서(공증)까지 해두면 분쟁/세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 대물변제로 갈 경우, 단순 “넘긴다”가 아니라 매매계약서 형태(대금=채무상계)로 서류를 갖추는 편이 양도소득세·증여세 이슈에 대응이 좋습니다.
- 무이자 유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국세청 기준이자율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두고 매년 이자를 송금하는 방식이 세무상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무이자, 2억, 2025년 10월 대여 → 2027년 또는 2028년 9월까지 부동산 이전으로 상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한을 특정일로 확정하고, 대상 부동산·평가·차액정산·세금 처리와 담보를 명확히 하세요. 최종 문구 확정 전 세무사/법무사와 1회 점검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귀 상황(정확한 날짜, 부동산 정보, 담보 설정 여부)에 맞춰 문구를 다듬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