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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성년자녀에게 계좌로 입금 증여 후 증여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정보로 증여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오* 님
    조회 : 391건 답변 : 13건 25.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자녀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당시 계좌번호 등 정보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현금 증여 후 , 수증자의 타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경우는 별도로 새로운 증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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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내용만을 기준으로 신고하기에 별도로 수정신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질의자님께서 자녀분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 증여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계좌로 입금 증여세 신고후 계좌만 변경된 경우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계좌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재신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아닙니다
    증여시기는 돈은 입금했을때 이므로 증여시기이후에 계좌번호 바뀐것은 기존증여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계좌를 바꾸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더라도
    이미 신고한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신고·정정 신고 필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시점’만 중요하며,
    그 이후 자녀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든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증여시점의 계좌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수증자의 계좌에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신 것이라면 증여신고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계좌만 바꿨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
- 증여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증여자/수증자, 증여일, 증여금액, 재산의 종류(금전 등)입니다. 계좌번호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라, 사후에 수증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겨도 신고를 다시 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수정 또는 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금액·증여일·증여자/수증자 등 본질적 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 추가 증여가 있어 합산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증여를 취소하거나 반환한 경우

실무 주의사항
- 변경한 계좌는 반드시 자녀(수증자) 명의로 유지하세요. 부모 명의로 옮기면 증여 부인, 재증여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빙은 보관해두세요: 최초 증여 이체내역, 변경 계좌로의 이체내역, 두 계좌의 예금주 확인 서류(통장사본 등). 세무서가 보완요청 시 추가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상황(예: 기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증여 취소 여부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정/경정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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