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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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증 효력

    안녕하세요 차용증을쓰고 2억을 무이자로 어머님에게 빌릴예정입니다.

    혹시 2억이면 몇년동안 얼마씩 꾸준히 보내야 증여세가 안받을까요?

    매달 30만원씩 (년 360만원) 보내도 효력이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얼마를 보내야될까요?

    연 금액을 반년 또는 1년에 한번에 보내도될까요?
    l*g 님
    조회 : 357건 답변 : 6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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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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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원금상환보다는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력이 있다 없다는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제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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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확정일자, 담보물, 상환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차용하고 2억 무이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후 사실관계는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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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0~2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것이
    향후 논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보다 조금 보낸다면 금액으로서는 안전해 지는 범위에 들기 어렵고
    일부라도 지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므로
    저라면 부담이 줄어들게 30만원 보다는 매월 20만원씩 보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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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무이자 차용시 원금의 일부를 기한내에 분할하여 상환하시거나 전부를 한번에 상환하시는 것은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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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매달 30만 원은 일반적인 이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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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분기지급이나 연지급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자율이나 원금대비 상환 비율등은 물론이고 상환할 실질 능력등이 입증이 되어야

    증여세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가족 간 무이자·저리 차입의 증여세 기준
- 차입금이 1억원을 넘으면, 국세청 고시 “증여 이자율”(최근 연 4.6% 수준, 매년 변동 가능)보다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차액이 매년 증여로 간주됩니다.
- 즉, 최소한 “미지급 이자 = (해당 연도 평균 잔액 × 고시 이자율) − 실제 지급 이자”가 0이 되도록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2) 2억원을 빌릴 때 필요한 최소 이자
- 필요 이자(연) ≈ 200,000,000원 × 4.6% = 약 9,200,000원
- 월로 나누면 약 766,667원
- 질문하신 “월 30만원(연 360만원)”은 부족합니다. 이 경우 매년 약 5,600만원이 아니라 5,600,000원(= 920만 − 360만)의 이자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부족분을 증여로 볼 때의 유의점
- 부모→성년 자녀의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매년 560만원씩 이자차액이 발생하면 약 9년이면 공제를 소진하고 그 이후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초기에는 대개 10% 구간).
-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4) 지급 주기(월·반기·연)와 차용증
- 이자 지급은 월/분기/반기/연 단위 모두 가능. 차용증에 지급 주기와 금액(또는 금리)을 명시하고 그 일정대로 이자를 실제 송금하면 됩니다.
- 송금 시 “이자”와 “원금상환”을 구분해 이체 메모를 남기고, 상환 스케줄·만기·담보(가능하면) 등을 포함한 차용증을 보관하세요. 만기 때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그 원금 자체가 증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 예시
- 일부를 아예 증여로 신고·확정: 예) 5천만원은 증여(공제 활용), 1억5천만원만 차입하면 필요한 연 이자 ≈ 6,900,000원(월 약 575,000원)로 감소.
- 원금을 빠르게 상환: 잔액이 줄면 다음 해부터 필요한 최소 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 이자율은 “고시 이자율 이상”으로 설정(고정 또는 매년 고시이자율에 연동) 권장.

6) 기타 세무 포인트
- 어머님이 받는 이자는 어머님에게 이자소득(종합소득)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보통 원천징수는 없고, 어머님이 종합소득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 고시 이자율은 변동되니 대여 기간이 길다면 매년 확인해 조정하세요.

질문에 대한 간단 답변
- “매달 30만원씩 보내도 효력?” → 일부 이자 지급 증빙으로서 의미는 있으나, 2억원 기준 증여세 회피에는 부족합니다.
- “적어도 얼마?” → 현재 기준 연 약 920만원(월 약 76.7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도록 원금을 줄이세요.
- “반년 또는 1년에 한 번에 보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지급 주기를 명시하고 그 일정대로 실제 지급·증빙을 남기세요.

주의: 고시 이자율, 해석·적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므로 차용증 작성 전 최신 고시율 확인과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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