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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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 세금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연매출 4800 이하의 간이과세자인데요

    거래처에서 800만원 계약을 따왔는데
    매입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떼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어차피 못하니까)
    거래처에는 매입증빙(세금계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을 떼 줘야 하는걸까요??

    *800 매출 더해도 4800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환 님
    조회 : 2506건 답변 : 12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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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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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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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일반과세자)가 매입증빙을 받는 방법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경우 거래처(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본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적격증빙을 받은 것이라서 거래처는 필요경비(비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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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거래처에 전달드리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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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대상( 4800만원미달사업자)이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상대방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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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하시므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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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네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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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수입기준은 1억 400만원까지 개정되었으며 면제를 받기위한 수입으로 보입니다.

    4800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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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행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정상적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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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용) 발급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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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적격증빙이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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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상황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원칙)
- 부가세도 별도로 받아 청구하면 안 됩니다. 금액은 “총액”으로만 받으세요.

거래처에 제공할 수 있는 매입증빙(세금계산서 대체)
-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 거래처는 부가세 공제는 못 받지만, 법인세/소득세 비용처리 증빙으로 인정
- 신용카드(법인/사업자)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 마찬가지로 부가세 환급은 불가, 비용처리 증빙으로 인정
-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증빙이 약하니, 이체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당신이 가맹점이면 POS/PG를 통해 즉시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현금영수증 발급 → “사업자지출증빙용” 선택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금액/거래일 입력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고집할 때의 대응
- “저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또는 카드전표)로 매입증빙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
- 부가세 입력공제는 불가하니, 거래처와 단가(총액)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거나 부가세를 따로 받아 청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계산서(면세용)”는 면세사업자 전용이므로 과세(간이)사업자인 당신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지(참고)
- 전환 의사가 없다고 하셨지만, 유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1) 일반과세자로 자진 전환, 또는
2)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8,000만원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
- 현재 매출로는 해당되지 않으니 이번 건은 현금영수증/카드전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이번 800만원 거래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또는 카드전표)”로 매입증빙을 제공하세요. 거래처는 부가세 환급은 못 받지만 비용처리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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