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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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지연 가산세 문의ㅠㅠ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나오는것으로 압니다

    9월거래내역 1000만원을 이제서야 11월에 발급했는데,
    가산세 내라는 안내는 따로없었는데 어디에 내야하는건가요?ㅠㅠ 내년 1월까지만 발급하면 되는줄알았어요ㅠㅠ 1%물게될까요?ㅠ

    ​
    * 님
    조회 : 5037건 답변 : 10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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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내라고 하기전에 확정신고시
    자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가산세 란이 있고 거기에 기재해서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1% 적용합니다.
    (공급가액 × 1%)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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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

    대표님 사례처럼
    9월 거래분을 11월에 발급하신 경우 법적으로는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지금 당장 어디에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1월에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급받는자로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발생합니다 ㅠ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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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자진 신고 하시지 않으면 신고 기한 경과 후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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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말씀데로라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 0.5%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거래가 있는달의 다음달 10일)을 넘기지않도록 신경쓰셔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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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9월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11월에 발급하셨다면
    정상 기한(10월 10일)을 넘겨 지연발급 1% 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미발급(2%)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1%만 해당됩니다.

    가산세는 별도 안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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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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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미발급금액의 1% 가산세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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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9월 공급의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표님의 경우처럼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0.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해당 가산세는 고지서가 오지는 않고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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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계산하셔서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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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지연발급 가산세는 부가세신고시에 가산세 항목에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되시죠 ㅠ 다음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발급기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맞습니다. 9월 거래분은 10월 10일까지가 기한이고, 11월에 발급하셨다면 “지연발급” 대상이에요.
- 가산세율: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 1% = 약 10만원(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
- 납부 방법: 따로 지금 바로 내는 구조가 아니라,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자료를 비교해서 사후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보통 다음 부가세 확정신고(내년 1/25) 이후 몇 달 내 홈택스/우편으로 고지됩니다. 고지서 나오면 그때 납부하시면 돼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는?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전송 가산세(지연전송) 0.5%는 보통 안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과 동시에 전송했다면 전송 관련 가산세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대응 팁
- 홈택스에서 본인 발급일자 확인: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전송내역 조회
- 고지서 수시 확인: 홈택스 > 고지/납부(또는 My홈택스) > 고지내역/납부할 세액 조회
- 만약 시스템 장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소명하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궁금하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건별로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정리: 이번 건은 지연발급 1%(약 1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지금 당장 납부하는 게 아니라 추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거래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만 지켜주시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ㅠㅠ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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