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상태만으로는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200만원”을 당장 대손금(손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연말에 대손충당금(회수위험에 대비한 충당금)은 설정할 수 있고, 세법상 손금산입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나머지 200만원을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확정사유(합의서, 법원 문서, 시효완성 등)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1) 거래 대사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서/인수증, 입금내역으로 귀사 400만원과 상대방 200만원의 차이를 대조표로 정리.
- 상대방 원장 사본을 받아 대사표 작성(거래별 금액/일자/증빙번호 매칭).
2) 정산 방식 결정
- 공급가액 자체가 줄어드는 사유(반품·에누리·계약변경 등)라면: 감액 사유 명시 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와 법인세 모두 정산 가능.
- 공급은 정상인데 상대방이 못 주거나 안 주는 것(단순 미수·포기)이라면:
- “정산·채무면제 합의서”로 잔액 200만원 포기 확정(거래경위, 감액사유, 금액, 잔액 포기, 지급일, 법인인감 포함).
- 또는 지급명령/소액소송/조정 등 법원 절차로 200만원만 받기로 확정.
- 위와 같은 객관적 확정 서류가 있어야 세법상 대손금 손금처리 안전합니다. 단순 구두합의나 내부결재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음(기부금·접대성 지출로 볼 위험).
3) 법적·시효 옵션
- 법원의 확정서류(판결·조정조서·지급명령 확정 등)가 있으면 감액분은 그 시점에 대손 처리 가능.
- 부도·폐업·강제집행 불능 등 발생 시 대손 인정 가능.
- 소멸시효 완성(통상 상사채권 5년) 시 대손 처리 가능. 시효 중단조치(내용증명, 소송 제기 등) 여부도 관리.
4) 상계
- 귀사가 상대방에 지급할 200만원이 따로 있다면 상계계약서로 상계 후 순액 결제. 잔액 200만원은 위 절차로 정리.
대손충당금 관련
- 회계상: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충당금 설정 가능.
- 세법상: 설정 자체는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한도율은 매년·업종별 상이). 다만 “충당금 설정”과 “실제 대손금 손금처리”는 다릅니다. 지금은 충당금 설정까지만 안전하고, 손금 처리(충당금 환입+대손금 인식)는 위 확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유의
- 공급가액 감액(반품·에누리·계약변경)이라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필요.
- 단순 미회수(대손)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불가. 대손사유 확정 시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부도·파산·시효완성·법원 확정 등).
세무사사무실에 제공할 자료
- 거래처원장(매출·매입) 및 채권·채무 대사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서/인수증, 운송장 등 공급증빙
- 입금내역(통장사본), 미수잔액 회수경과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독촉장·내용증명·메일/문자 캡처
- 정산합의서/채무면제서/상계계약서 초안 또는 확정본
- 소송·지급명령·조정 관련 서류(있는 경우)
- 매출채권 연령분석표, 대손충당금/대손금 명세 초안
권장 액션 플랜
- 이번 달 안에 거래대사를 끝내고, 200만원만 받기로 한다면 감액의 성격을 결정(공급가액 감액 vs 미수 포기).
- 감액 사유가 공급가액 관련이면 즉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미수 포기라면 최소 “정산·채무면제 합의서”를 인감으로 받아 대손사유를 확보하거나, 소액사건·지급명령으로 법적 확정.
- 결산 전에 세무사와 부가세 처리 방식과 법인세상 손금 인정여부를 최종 확인.
- 확정 이전에는 잔액을 미수로 두되, 필요시 충당금만 설정.
한줄 결론
- 부도·파산이 아니어도 충당금 설정은 가능하지만, 200만원을 지금 당장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하려면 감액 합의서나 법원 확정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산 전에 정산서류를 확실히 만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