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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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거래처와 금액이 맞지 않은데 돈을 덜 줄때

    거래처가 저희에게 줄 돈이 200만원 잡혀 있고 저희쪽에서 받아야할 돈이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작년 까지는 꾸준히 받아오다가 작년 4월부터 지급액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 10월에 계속 전화와 원장을 팩스로 넣어드렸더니 저희쪽과 금액이 맞지 않다며, 자기네들은 외상매입금이 200밖에 잡혀있지 않다고 200만원만 주겠다고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나봐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부도도, 파산도 아닌데 대손충당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 필요서류나 제출 서류는 뭐로 해야하나요?
    마* 님
    조회 : 422건 답변 : 6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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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중소기업이시면 회수기일 2년이상 지난 대손여부를 검토하여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대손처리 할때는 대손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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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은 부도·파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중소기업 특례로 2년 경과 시 대손금 인정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대손처리 전에 거래처와 금액 조정 및 회수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증빙과 회수노력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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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요건사유가 아닙니다.
    먼저 각 외상대가 차이나는 이유를 확인하신 다음 외상대 잔액을 맞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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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장부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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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미수금 400만원이 남아있다는 자료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수금 발생일자와 상환일자별 금액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수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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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맞지 않는 원인을 찾아야 하고 오류로 신고됬다면 오류수정을 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상태만으로는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200만원”을 당장 대손금(손비)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연말에 대손충당금(회수위험에 대비한 충당금)은 설정할 수 있고, 세법상 손금산입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나머지 200만원을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확정사유(합의서, 법원 문서, 시효완성 등)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1) 거래 대사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서/인수증, 입금내역으로 귀사 400만원과 상대방 200만원의 차이를 대조표로 정리.
- 상대방 원장 사본을 받아 대사표 작성(거래별 금액/일자/증빙번호 매칭).

2) 정산 방식 결정
- 공급가액 자체가 줄어드는 사유(반품·에누리·계약변경 등)라면: 감액 사유 명시 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와 법인세 모두 정산 가능.
- 공급은 정상인데 상대방이 못 주거나 안 주는 것(단순 미수·포기)이라면:
- “정산·채무면제 합의서”로 잔액 200만원 포기 확정(거래경위, 감액사유, 금액, 잔액 포기, 지급일, 법인인감 포함).
- 또는 지급명령/소액소송/조정 등 법원 절차로 200만원만 받기로 확정.
- 위와 같은 객관적 확정 서류가 있어야 세법상 대손금 손금처리 안전합니다. 단순 구두합의나 내부결재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음(기부금·접대성 지출로 볼 위험).

3) 법적·시효 옵션
- 법원의 확정서류(판결·조정조서·지급명령 확정 등)가 있으면 감액분은 그 시점에 대손 처리 가능.
- 부도·폐업·강제집행 불능 등 발생 시 대손 인정 가능.
- 소멸시효 완성(통상 상사채권 5년) 시 대손 처리 가능. 시효 중단조치(내용증명, 소송 제기 등) 여부도 관리.

4) 상계
- 귀사가 상대방에 지급할 200만원이 따로 있다면 상계계약서로 상계 후 순액 결제. 잔액 200만원은 위 절차로 정리.

대손충당금 관련
- 회계상: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충당금 설정 가능.
- 세법상: 설정 자체는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한도율은 매년·업종별 상이). 다만 “충당금 설정”과 “실제 대손금 손금처리”는 다릅니다. 지금은 충당금 설정까지만 안전하고, 손금 처리(충당금 환입+대손금 인식)는 위 확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유의
- 공급가액 감액(반품·에누리·계약변경)이라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필요.
- 단순 미회수(대손)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불가. 대손사유 확정 시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부도·파산·시효완성·법원 확정 등).

세무사사무실에 제공할 자료
- 거래처원장(매출·매입) 및 채권·채무 대사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서/인수증, 운송장 등 공급증빙
- 입금내역(통장사본), 미수잔액 회수경과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독촉장·내용증명·메일/문자 캡처
- 정산합의서/채무면제서/상계계약서 초안 또는 확정본
- 소송·지급명령·조정 관련 서류(있는 경우)
- 매출채권 연령분석표, 대손충당금/대손금 명세 초안

권장 액션 플랜
- 이번 달 안에 거래대사를 끝내고, 200만원만 받기로 한다면 감액의 성격을 결정(공급가액 감액 vs 미수 포기).
- 감액 사유가 공급가액 관련이면 즉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미수 포기라면 최소 “정산·채무면제 합의서”를 인감으로 받아 대손사유를 확보하거나, 소액사건·지급명령으로 법적 확정.
- 결산 전에 세무사와 부가세 처리 방식과 법인세상 손금 인정여부를 최종 확인.
- 확정 이전에는 잔액을 미수로 두되, 필요시 충당금만 설정.

한줄 결론
- 부도·파산이 아니어도 충당금 설정은 가능하지만, 200만원을 지금 당장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하려면 감액 합의서나 법원 확정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산 전에 정산서류를 확실히 만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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