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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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2022년도 12월에 서울시 서초구에 원래 운영하던 사업장의 방하나를 전대로 들어가 창업한 만 30세 입니다. 현재 24년도 기준 소득금이 1억3천정도로 잡혀 종소세를 약 3500만원 가량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알고있기때문에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50%라도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전*성 님
조회 : 318건
답변 : 9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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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예다움 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업종요건 및 대표자 나이요건, 최초 창업요건을 먼저 판단하셔야합니다.
위 3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하셨고, 2022년도에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셨다면,
소득발생시점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50%)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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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업종만 맞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해당 업종에 대해 생애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2)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소호사무실등으로 실제로 그 사업장에 출근을 안했으면 낭패가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를 했다면 감면 못받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어도 감면 못받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어야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을 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소급해서 감면 적용해달라는 분들 중 요건미비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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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은 5년간 50%감면을 적용합니다.
유흥업, 부동산입대업, 전문직 서비스업 . 금융보험업은 감면이 제한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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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초 창업 여부
2. 만 34세 이하 청년 여부
3.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업종코드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에 최초 창업하셨고, 현재 만 30세이시기 때문에
핵심 요건 2가지를 이미 충족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남은 판단 요건은 ‘업종(업종코드)’입니다.
창업 시 선택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업종을 알려주시면,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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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
대표님께서 창업 당시 만 34세 미만의 청년 요건을 충족하시고
해당 사업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요건에 따라 소득세 50%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자등록일과 업종을 알려주시면
감면 가능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답변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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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1. 최초 창업인지
2. 감면업종인지
3. 감면을 목적으로 업종코드만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함이 없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했는지
4.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업종인지
5. 복식부기자인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며
이때 3.3프리랜서 인적용역자일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을 영위하셨는지 를 바탕으로 여러 요건을 검토 후에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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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업종으로 생애 최초로 창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만족하기 때문에 업종 요건과 최초 창업 요건을 세무대리인에게 상담 요청하여 검토한 후 2024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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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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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창업감면은 지역요건 나이요건 업종요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초구)에서도 5년간 산출세액의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연령: 창업일 현재 만 15~34세여야 합니다. 만 30세로 창업하셨다면 연령 요건 충족입니다(병역기간만큼 상한 연령 가산 규정도 있음).
- 창업 시기: 제도 적용기한 내 창업(2022년 12월 창업 → 적용 가능 시기임).
-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 포함 예: 제조업,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플랫폼·콘텐츠 등), 연구·개발, 전문·기술서비스 일부, 음식점업 등
- 제외 예: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성형·의료 일부 전문자유업, 변호·회계·세무 등 일부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등
-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가 대상 업종인지가 중요합니다. 필요시 업종정정 가능.
- ‘창업’의 의미 충족: 다음에 해당하면 감면 불가
- 기존 사업(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동일 업종을 5년 내 다시 시작한 경우(폐업 후 재개 포함)
- 타인의 사업을 인수·양수하여 사실상 승계한 경우(거래처·자산·인력·간판 등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경우)
- 기존 사업장의 추가 또는 확장에 불과한 경우
- 질문의 “전대로 들어가 창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없으나, 동일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없는지가 포인트입니다(임대차·전대차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 소재지: 서초구는 과밀억제권역 → 감면율 50% (비과밀 지역은 100%)
감면 내용 및 적용기간
- 내용: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0% 감면(지방소득세는 국세 확정세액을 기준으로 자동 연동 감소)
- 기간: 창업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예: 2022~2026년)
- 유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중복 감면 불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는 택일).
질문 주신 상황에 대한 1차 판단
- 연령, 지역, 시기는 요건상 문제 없어 보입니다.
- 관건은 “업종이 대상인지”와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승계·재창업 아님)”입니다. 전대로 입주하신 것이 단순한 공간 임차라면 OK지만, 기존 사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형태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상 절감 규모(아주 러프한 감각)
- 종합소득세가 약 3,500만원 수준이라면(전부 해당 사업소득이고 다른 감면·세액공제 적은 가정), 최대 절반 안팎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최저한세·타소득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절감액은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선택·첨부하여 신고
- 증빙 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업종코드 확인서류, 청년 요건 확인(주민등록 등), (해당 시) 병적증명서, 승계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 과거에 깜빡하고 못 받았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로 2022·2023년도분도 환급 가능
확인을 위해 부탁드릴 정보
1) 사업자등록 업종(또는 업종코드)과 실제 하시는 일
2) 창업 전 5년 내 동일·유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3) 현재 사업을 시작하며 기존 사업자(타인)로부터 인력·설비·거래처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사실이 있는지(단순 공간 전대인지)
4) 2022.12. 창업시점 당시 만 나이
이 4가지만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성(및 주의 포인트)을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리고, 신고 시 입력·첨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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