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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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부부 아파트 매매 자금 차용증

    질문 1.
    예비부부간 차용증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혼인신고시 채무 면제된다는 내용 추가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이후 국세청에서 소명요청 왔을때 이를 조건부증여로 본다는 의견도 있어서 굳이 필요없는 조항인지 그렇다면 빼고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2.
    등기이후 국세청 소명요청은 어느시점에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완료이후 소명요청 전까지 기간이 있다면 혼인신고하여 부부간 6억 증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남*훈 님
    조회 : 639건 답변 : 10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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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추가를 해도 좋고, 추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내용과 형식만 제대로 갖추어 졌다면 문제 없습니다.
    조건부 증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2. 국세청 소명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소명은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라고 하고, 후자는 자금조달 관련 소명이라고 부르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o https://blog.naver.com/pjd1383/224060819677
    국세청 보도자료(25.10.30) :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조사의 핵심, 왜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3. 방법1 (소명요구 작성대행)


    o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작성대행] 해 드립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이미 발생 수수료는 차감)

    4 방법2 (본인작성분 상담)
    o 소명 + 궁금증 전반에 대한 상담방법입니다.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5 방법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
    o 본인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수수료 1건당 44만원)
    o 소명서 작성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 제공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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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1. 예비부부 차용증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혼인신고시 채무면제된다는 내용은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 하시고, 향후 혼인신고이후 채무면제약정을 통해 증여처리(증여재산공제 6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국세청은 등기자료가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 후 이를 검토하여 의심 사유가 있을 때 소명 요청을 하므로, 별도로 소명요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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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특약사항에 특별하게 넣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등기 완료 이후 국세청의 소명 요청의 시점은 랜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원리금 상환을 매달 해나가신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실겁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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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채무를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기재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혼인신고 시 증여가 되고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소명 요청할 수 있으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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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실제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가 되는것이 중요하기에 해당 문구의 명시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2.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반드시 오지는 않습니다.
    구청/시청에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문의자님의 소득, 나이 등의 여러 요건을 기반으로 조사여부가 판단되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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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넵 필요없는 조항이라 넣지않으셔도 되십니다 .
    소명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 무조건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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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1) 혼인신고시 채무 면제는 혼인증여공제로 면제는 안되고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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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예비부부 사이에 자금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차용증을 없애는 경우 별도의 채무면제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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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굳이 예비부부상태에서 해당내용을 차용증에 적으시기 보다는
    그냥 두시고 나중에 혼인신고후 증여신고로 채무면제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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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특약사항은 넣을 필요없이 혼인신고후에 배우자 공제 적용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세법·실무 기준에 따른 답변입니다. 구체 금액·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 1. 예비부부간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채무 면제” 특약을 넣어도 되는가?
-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애초 상환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어서 국세청이 “조건부 증여” 또는 “가짜 차용(가장거래)”로 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인 전 자금 제공 시점의 사실관계(배우자 아님)가 기준이 되어 ‘타인 간 증여’로 과세 문제(기본공제 1천만원)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바람직한 방식
- 지금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깔끔하게 구성: 원금, 이자율(통상 정상이자율 또는 시중금리 수준), 이자/원금 상환일정,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실제로 계좌이체로 자금 대여·이자지급을 실행하고 증빙(거래내역, 이자 명시 메모 등)을 남기세요.
- 혼인 후 채무를 전부/일부 면제하고 싶다면, 그때 별도의 “채무면제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배우자 간 증여로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하면 됩니다. 이 경우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차용단계에서 “혼인 시 면제” 같은 조건부 문구는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이자율: 예비부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배우자’가 아니지만, 차용의 실질을 강화하려면 정상이자율(최근 실무상 4.6% 수준이 안전지대) 또는 시중금리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저이자는 소명 시 불리합니다.
- 상환·이자 지급은 약정대로 실제 실행(계좌이체, 이자 메모)하세요. 약정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 자금 흐름 증빙: 대여자→차용자 계좌→매도인 계좌의 흐름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여자가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했다면, 차용자의 채무 인수 사실을 명확히 남기세요.
- 필요 시 수입인지 부착, 공증, 담보 설정 등도 신빙성을 높입니다.

질문 2. 등기 후 국세청 소명요청(자금출처조사) 시점과 혼인신고 활용 가능성
- 시점: 고정된 법정 시점은 없습니다. 통상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의 경우, 취득·등기 후 수주~수개월 내 소명요청이 오는 사례가 흔하고,
- 상황에 따라 1~2년 뒤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으며,
- 원칙적으로는 제척기간(통상 최대 10년 범위) 내 언제든 지정됩니다.
- 핵심은 “언제 통보가 오느냐”가 아니라 “자금이 실제로 이동·취득된 당시의 사실관계”입니다. 즉
-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 전 제공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였다면 그 당시 관계(타인) 기준으로 과세 판단이 됩니다.
- 다만 혼인 전에는 ‘진짜 차용’으로 운영하고, 혼인 후에 별도의 채무면제(증여)를 하면 그때의 증여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국세청은 혼인 전 차용의 실질(이자 지급·상환 여부, 약정의 충실성 등)을 함께 봅니다.

소명요청 대비 체크리스트
- 차용증(날짜, 원금, 이자율, 상환일정, 연체이자, 담보/보증 등)
- 대여·상환·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메모에 ‘이자’, ‘원금상환’ 표기)
- 매매계약서·등기부, 잔금 지급 흐름
- 대출(은행/사인) 내역, 예금 인출·잔액증명 등 자금 출처 증빙
- 혼인 후 채무면제 시: 면제일자, 면제금액, 면제계약서, 증여세 신고서류

대안 시나리오(리스크 완화)
- 가능하면 현재는 금융기관 대출 비중을 높이고, 혼인 후 배우자 증여로 상환하는 방법.
- 예비부부 간 차용이 불가피하면 위 요건을 충실히 지키고, 혼인 후에 별도로 면제·증여 신고.

요약
- Q1: “혼인 시 채무 면제” 특약은 빼세요. 정상 차용으로 운영 후, 혼인 후 별도의 면제(배우자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2: 소명요청 시점은 예측 불가(수주~수개월, 경우에 따라 더 지연). 통보 전에 혼인한다고 해서 혼전 자금이 소급해 배우자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전은 진짜 ‘차용’, 혼후는 ‘증여’로 각각 사실관계와 증빙을 분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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