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세법·실무 기준에 따른 답변입니다. 구체 금액·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 1. 예비부부간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채무 면제” 특약을 넣어도 되는가?
-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애초 상환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어서 국세청이 “조건부 증여” 또는 “가짜 차용(가장거래)”로 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인 전 자금 제공 시점의 사실관계(배우자 아님)가 기준이 되어 ‘타인 간 증여’로 과세 문제(기본공제 1천만원)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바람직한 방식
- 지금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깔끔하게 구성: 원금, 이자율(통상 정상이자율 또는 시중금리 수준), 이자/원금 상환일정,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실제로 계좌이체로 자금 대여·이자지급을 실행하고 증빙(거래내역, 이자 명시 메모 등)을 남기세요.
- 혼인 후 채무를 전부/일부 면제하고 싶다면, 그때 별도의 “채무면제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배우자 간 증여로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하면 됩니다. 이 경우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차용단계에서 “혼인 시 면제” 같은 조건부 문구는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이자율: 예비부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배우자’가 아니지만, 차용의 실질을 강화하려면 정상이자율(최근 실무상 4.6% 수준이 안전지대) 또는 시중금리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저이자는 소명 시 불리합니다.
- 상환·이자 지급은 약정대로 실제 실행(계좌이체, 이자 메모)하세요. 약정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 자금 흐름 증빙: 대여자→차용자 계좌→매도인 계좌의 흐름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여자가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했다면, 차용자의 채무 인수 사실을 명확히 남기세요.
- 필요 시 수입인지 부착, 공증, 담보 설정 등도 신빙성을 높입니다.
질문 2. 등기 후 국세청 소명요청(자금출처조사) 시점과 혼인신고 활용 가능성
- 시점: 고정된 법정 시점은 없습니다. 통상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의 경우, 취득·등기 후 수주~수개월 내 소명요청이 오는 사례가 흔하고,
- 상황에 따라 1~2년 뒤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으며,
- 원칙적으로는 제척기간(통상 최대 10년 범위) 내 언제든 지정됩니다.
- 핵심은 “언제 통보가 오느냐”가 아니라 “자금이 실제로 이동·취득된 당시의 사실관계”입니다. 즉
-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 전 제공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였다면 그 당시 관계(타인) 기준으로 과세 판단이 됩니다.
- 다만 혼인 전에는 ‘진짜 차용’으로 운영하고, 혼인 후에 별도의 채무면제(증여)를 하면 그때의 증여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국세청은 혼인 전 차용의 실질(이자 지급·상환 여부, 약정의 충실성 등)을 함께 봅니다.
소명요청 대비 체크리스트
- 차용증(날짜, 원금, 이자율, 상환일정, 연체이자, 담보/보증 등)
- 대여·상환·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메모에 ‘이자’, ‘원금상환’ 표기)
- 매매계약서·등기부, 잔금 지급 흐름
- 대출(은행/사인) 내역, 예금 인출·잔액증명 등 자금 출처 증빙
- 혼인 후 채무면제 시: 면제일자, 면제금액, 면제계약서, 증여세 신고서류
대안 시나리오(리스크 완화)
- 가능하면 현재는 금융기관 대출 비중을 높이고, 혼인 후 배우자 증여로 상환하는 방법.
- 예비부부 간 차용이 불가피하면 위 요건을 충실히 지키고, 혼인 후에 별도로 면제·증여 신고.
요약
- Q1: “혼인 시 채무 면제” 특약은 빼세요. 정상 차용으로 운영 후, 혼인 후 별도의 면제(배우자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2: 소명요청 시점은 예측 불가(수주~수개월, 경우에 따라 더 지연). 통보 전에 혼인한다고 해서 혼전 자금이 소급해 배우자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전은 진짜 ‘차용’, 혼후는 ‘증여’로 각각 사실관계와 증빙을 분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