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간이과세자라도 구매 시 부가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부가세는 “파는 쪽(공사업체)”이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붙습니다. 공사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3,000만원 + 부가세 10%(300만원) = 총 3,300만원이 맞고, 귀하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를 빼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안 되므로(대부분 불가) 부가세 300만원이 비용(자산가액)에 포함될 뿐입니다.
2)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부가세는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카드든 현금이든 “총 공급가액 3,000만원 + 부가세 300만원”으로 증빙이 일치해야 합니다.
- 현금 일부를 “부가세 없이” 주고, 카드만 부가세로 끊는 식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허위증빙·과소신고 위험). 나중에 비용 인정 불가, 가산세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어떻게 끊는 게 맞나?
- 가장 깔끔: 공사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30,000,000원/부가세 3,000,000원 발행 → 귀하는 대금은 현금/카드로 아무 비율로 나눠 내도 됨(세금계산서 1장으로 정리).
- 세금계산서 대신 결제증빙으로 가면, 각 결제건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 현금 11,000,000원(공급 10,000,000 + 부가세 1,000,000)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발급
- 카드 22,000,000원(공급 20,000,000 + 부가세 2,000,000) 결제
- 합계가 공급 30,000,000 + 부가세 3,000,000으로 맞아야 합니다.
4)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 공사업체가 간이과세자(특히 납부면제)라면 “부가세 별도” 표기가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표시 못 함). 이 경우 카드·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구분 없이 ‘총액’으로만 나옵니다. 먼저 상대방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하세요.
5) 실무 팁
- 금액이 큰 인테리어는 자산(임차개량자산 등)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므로 부가세도 자산가액에 포함하세요.
- 반드시 세금계산서(가능하면)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세요. 임의로 부가세를 빼고 현금 결제하면 비용불산입·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 없이 현금 결제”는 맞지 않습니다. 카드든 현금이든 총액 기준으로 부가세가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1장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견적서·계약서와 함께 적정 발행 방식(세금계산서 vs 카드/현금영수증)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