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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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례비 현금영수증 재발급?

    장례비 공제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요청드리고 받은게 몇건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때 장례일자에 현금을 입금한 내역은 있고
    현금영수증에 찍힌 거래일시는
    장례일이 아닌 제가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요청드린 날짜로 발급되어있는데
    장례식 일자로 다시 재발급받아야하나요...?
    마*이 님
    조회 : 1292건 답변 : 4건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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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송금한 내역으로 장례비로 사용된 것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지출 증빙도 1천만원 이상만 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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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일자와 다른 날짜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장례비용 공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급을 했고, 장례용역을 공급받은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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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송금 내역, 견적서 등 장례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을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부속서류로 제출하시면 입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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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일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릴게요.

- 연말정산(근로소득) 관련
- “장례비 자체”는 의료비·기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례식장 이용료 등을 현금영수증/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포함됩니다.
- 이때 공제 적용 연도는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사용일자)”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발급요청한 날로 찍혀 있으면 그 연도로 잡힙니다.
- 해당 지출을 당시 연도 공제로 반영하고 싶다면, 거래일자를 실제 결제일(장례 기간 중 결제일)로 해서 “지연발급(사후발급)”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필요시 기존 건을 취소 후 재발급합니다. 보통 거래 후 5년 이내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 신고에서의 장례비 공제(해당되는 경우)
- 상속세 장례비 공제는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으로 실제 장례 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됩니다. 발급일이 뒤여도, 장례식장 계산서/견적서, 고인의 성명·장례기간이 표시된 내역, 계좌이체·현금입금 내역 등과 함께 제출하면 통상 인정됩니다.
- 다만 서류상 날짜·항목이 명확할수록 좋으니 가능하면 거래일자도 실제 결제일로 맞추는 게 깔끔합니다.

실무 팁
- 장례식장에 이렇게 요청하세요: “실제 결제일(장례기간)로 거래일자를 넣어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또는 취소 후 재발급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홈택스 > 현금영수증 > 민원신고에서 미발급/부당발급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 영수증 등 증빙 필요).

정리: 연말정산의 공제연도를 맞추려면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고, 상속세 장례비 공제 목적이라면 필수는 아니지만 날짜를 맞춰두면 더 명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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