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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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여자친구 어머님(혼인신고 X)께 1억 5천만원 무이자 차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를 위해 여자친구 어머님(혼인신고는 당장 할 생각 없습니다)께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매달 원금 30만원, 8년 만기상환, 일정액 중도수수료없이 수시상환 가능, 부동산 매도시 전액 상환가능, 만기시 연장가능

    조건으로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차용하려 하는데 세무조사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차용조건일까요?
    임*현 님
    조회 : 962건 답변 : 4건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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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자동이체 걸어두시고 차용증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차용증으로서 소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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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법적 친족이 아니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2.17억원이 안되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차용증 등을 객관적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완벽하게 작성하는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조건만 명확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도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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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 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타인간 금전대여이익에 대하여 연 1천만원 미만의 이자이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국세청 인정이자율 4.6% 기준으로 최대 개인간 2 .17억 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억에 대하여 무이자 차용하시는 것은 세무적 측면에서 문제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하여 구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 이자율, 만기, 상환스케쥴 등)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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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본인 소득범위내에서 그렇게 상환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민사상으로는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로 큰 금액을 빌릴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무이자·무담보·형식적 상환계획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한 세법상 정상 이자율(국세청 고시, 해마다 공표. 최근 수년간 대략 4%대)을 적용해 실제로 이자를 지급·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포인트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리·무이자 대출은 정상 이자율과의 차이(이익)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귀하와 여자친구 어머니는 법적 친족이 아니므로 “타인”에 해당합니다.
- 무이자로 1억5천만원을 빌리면, 연간 이자상당액(대략 ‘정상이자율 × 연평균 대출잔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 공제액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약서에 정상 이자율 이상을 명시하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계좌이체)하면 증여 이슈는 통상적으로 회피됩니다. 이 경우 이자수입은 여자친구 어머니의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원천징수는 보통 없고, 어머니가 종합과세 신고).

자금출처·형식 요건
- 부동산 취득 시 세무서/지자체가 자금조달을 확인합니다. 다음을 준비하세요.
- 차용증: 원금, 이자율(국세청 고시 정상 이자율 이상 권장), 이자지급일, 상환일정, 연장·조기상환 조건 명시
- 담보 설정: 매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은 원금의 110~120% 관행). 또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
- 송금 증빙: 대여금 입금, 매월/분기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이체 내역
- 자금조달계획서 및 소명자료: 위 서류 일체
- 제시하신 조건 중 “월 원금 30만원, 8년 만기 일시상환”은 가능하나, 시장 관행 대비 상환액이 매우 작아(사실상 장기 일시상환) 무이자와 결합되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자만큼은 매월/분기 지급하도록 설정·이행하세요.

권장 구조(증여 리스크 최소화)
- 이자율: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 정상 이자율 이상(예: 최근 4%대). 변동 가능 조항 포함 가능.
- 이자 지급: 매월 또는 분기별 고정일에 계좌이체(메모에 ‘OO대여금 이자’ 표기).
- 담보: 취득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또는 공정증서 작성.
- 조기상환/매도시 상환 조항은 무방. 만기 연장 시에는 당시 이자율로 재계약.
- 모든 거래는 계좌로만, 현금·차용증 없는 대여·일시적 대여는 지양.

무이자를 꼭 원한다면
- 무이자로 진행하면 매년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타인으로부터의 증여 공제액은 매우 낮습니다)와 세율을 감안하면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사실상 매년(또는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신고·납부를 각오해야 하고, 미신고·부과 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유의
- 여자친구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와는 완전한 제3자 관계입니다. 가족 간 대여보다 더 엄격히 증빙을 갖추세요.
- 이자소득수입(어머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 초과 시)도 유의.
- 법과 고시 이자율은 매년 바뀝니다. 계약 직전 최신 ‘상증법상 정상 이자율’을 확인하고, 세무사와 계약서 문구·구조를 점검하세요.

결론
- 현재 계획처럼 “무이자”로 1억5천만원을 차용하면 증여세 위험이 높습니다. 정상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약정·지급하고, 담보·공증·계좌이체 등 증빙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수치(적용 이자율·증여공제·세액)는 최신 기준으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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