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한국 세법·노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실제 적용은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업 전 세무사·노무사와 1회 점검을 권합니다.
1) 동거인에게 급여를 주면 누구 세금이 유리한가
- 법은 개인별 과세입니다. 동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 사업자(질문자) 쪽: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 사업소득(또는 법인소득) 줄어 세금이 내려갑니다.
- 동거인 쪽: 근로소득이 늘어 개인 소득세가 올라갑니다(이미 낮에 본업이 있어 합산 과세).
- 합산한 “가계 전체” 세금이 줄지 늘지는 두 사람의 한계세율에 달립니다. 질문자 쪽 한계세율이 더 높고, 동거인 쪽이 낮다면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로 일을 해야 하고, 급여가 시가(합리적 수준)여야 하며, 근로계약·근태·계좌이체 등 증빙이 있어야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형식적 급여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vs 3.3% 어떤 게 맞나
- 3.3%(소득세 3%+지방세 0.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근로자가 아닐 때만 씁니다.
- 매장 운영 보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가입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 주 15시간 미만 등) — 세부 요건은 노무사·공단 확인.
- 프리랜서로 보려면: 스스로 시간·방법 결정, 대체인 투입 가능, 결과물/성과 위주 보수, 지휘감독 없음, 자신의 장비/도구 사용 등 “종속성”이 낮아야 합니다. 매장 알바·운영보조는 대체로 해당되지 않아 3.3%를 쓰면 오분류 위험이 큽니다.
- 오분류 적발 시: 소급 4대보험 사용자·근로자 부담분과 가산금, 원천세 가산세 등 비용이 큽니다.
3) 동거인 케이스에 적용
- 아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실제 근로가 있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준다면
- 근로계약서 작성, 근태관리, 급여대장/이체,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가 안전합니다.
- 동거인이 타 회사 재직 중이어도 겸직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처리됩니다. 연말에는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겸직 급여가 있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추가 납부 가능성 유의).
- 3.3%로 처리하려면 실질이 프리랜서 용역이어야 하는데, 매장 운영 보조 등은 대부분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4) 오래된 지인을 알바로 쓰면서 3.3%만 원천징수 가능한가
- “알바”가 매장에 출근해 시급/일급으로, 지시·감독 아래 일한다면 근로자입니다. 3.3%는 부적합하고, 근로소득+4대보험(단시간 예외 여부 검토)로 가야 합니다.
- 정말 프리랜서 업무(예: 외주 디자인, 촬영/편집, 온라인 마케팅 대행 등)라면 3.3% 가능할 수 있으나, 매장 서빙/포장/운영보조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5) 4대보험 적용을 최소화하는 합법적 선택지
- 단시간 근로로 채용: 주당 근로시간이 낮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보통 주 15시간 이상부터 적용(예외 있음), 산재는 대부분 적용. 정확한 시간 기준과 제외 요건은 공단에 확인 필요.
- 공동사업자(동업)로 등록: 두 분이 사업 위험·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이익을 지분대로 나눌 계획이라면 동거인에게 급여 대신 공동사업자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는 아니고 사업소득 분배로 처리되어 소득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사업소득자로서 4대보험 체계가 달라지고(건보 지역가입 등),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보호는 없습니다. 역할·지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개업 전: 사업자등록,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유급휴일 명시, 통장 이체,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교부.
- 원천세/보험 납부: 매월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소규모 반기 승인시 반기), 4대보험은 공단 고지에 따라 납부.
- 가족·지인 급여는 시가 수준 유지, 실제 근로와 증빙 필수.
7)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 숫자 계산이 답입니다. 예상 순이익, 동거인의 현 직장 연봉, 동거인에게 줄 급여 수준을 놓고 두 시나리오(급여 vs 미지급, 또는 공동사업자)를 세무사가 간단히 시뮬레이션하면 가계 총세액과 4대보험 변화가 바로 나옵니다.
빠른 상담 창구
- 국세청 126(원천징수/근로·사업소득 구분)
- 4대사회보험 고객센터 1355(적용/제외 요건)
- 고용노동부 1350(근로자성 판단)
- 인근 세무사·노무사
요약
- 동거인이 실제 근로를 한다면 보통 “근로자”로 보고 근로소득+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3.3%는 프리랜서일 때만.
- 급여 지급은 사업자 세금을 줄이고 동거인 세금을 늘립니다. 가계 전체로 유불리는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 집니다.
- 알바도 대부분 근로자입니다. 3.3% 요구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용하면 안 됩니다.
- 공동사업자 옵션도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개업 전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