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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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거인 고용 월급

    내년 2월초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거인(등본상 동거인, 가족아님) 이 일을 같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결혼할 사이라 버는 수익은 공용으로 사용할 거라 제가 관리 할 거거든요. 근데 월급을 줘야 나중에 더 세금 관련해서 좋다고 해서요
    근데 동거인도 낮에 본업이 있어서 제가 월급을 주면 수익이 더 늘어나서 동거인도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지 않나요?
    어짜피 공용으로 모을거라 월급을 주면 세금 떼야돼서 덜 손해 보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월급 줘야 한다면 사대보험떼야 하는지 3.3 떼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알바 한명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지인이고 낮에는 이친구 본업이 있어서 3.3 세금만 떼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김*비 님
    조회 : 266건 답변 : 8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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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동거인분에게 급여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신고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은 일부 나오더라도 그리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3.3 처리하시면 깔끔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깔끔하실 듯 합니다.

    알바 분도 3.3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가 들어가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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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어짜피 공용으로 모을거라 월급을 주면 세금 떼야돼서 덜 손해 보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월급 줘야 한다면 사대보험떼야 하는지 3.3 떼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을 들거나 또는 일용직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3.3프리랜서 인적용역으로 계약을 하심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2. 또 알바 한명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지인이고 낮에는 이친구 본업이 있어서 3.3 세금만 떼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소득이지만
    성과에 따라 소득을 받고 근무시간, 장소 등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은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판단이 됩니다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사안이라
    찾아줘노무사 등에서 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서 채용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사례를 첨부드리며
    대법원 2008다27035 판례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매월 제출 및 신고해야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1.월별 국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월별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급여대작 작성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이 있으니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절세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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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인에게 월급을 주면 정말 “세금이 더 나오나요?”
    --> 네, 월급을 주면 동거인에게는 추가 소득(근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같이 소비할 돈을 만들기 위한 내부 이동”이라면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줄수록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거인에게 월급 지급 =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 = 원천세 + 4대보험 전부 부담

    2 “월급을 주는 게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비용처리를 해야 소득세가 줄어든다” 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거인이 낮에 본업이 있고,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알바 한명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지인이고 낮에는 이친구 본업이 있어서 3.3 세금만 떼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2중근로자로 쉽게 확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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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을 도와주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3.3떼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할지 역시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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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인께서 본업이 근로자(직장인)시면 월급방식보다는 3.3% 프리랜서 사업자로 지급하시는 방식이 만일의 세무조사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동거인께서 어느 일을 도와주시는 지 구체적 증빙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동거인의 소득이 높아지시는 것이라 동거인 한분의 세부담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으십니다.

    2.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좋다는 부분은 사장님과 동거인분 합산 최종세금측면에서는 이득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과 지인께 드리는 인건비가 필요경비 처리가되어 사장님의 세액이 감소)

    3. 실질적으로 지인께서 사업에 용역을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며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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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을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동거인 분과 가장 최적의 금액으로 안분하여 절세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소득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지급 및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업종에 따라 독립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주의 지시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아 문제삼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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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거인과 지인 모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약하고,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 등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의 형태로 계약하는 방법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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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사업장으로만 생각하면 인건비 신고를 하는게 유리하며 동거인 소득으로 잡히면 모든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니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 신고를 하는게 맞으나 3.3%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한국 세법·노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실제 적용은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업 전 세무사·노무사와 1회 점검을 권합니다.

1) 동거인에게 급여를 주면 누구 세금이 유리한가
- 법은 개인별 과세입니다. 동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 사업자(질문자) 쪽: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 사업소득(또는 법인소득) 줄어 세금이 내려갑니다.
- 동거인 쪽: 근로소득이 늘어 개인 소득세가 올라갑니다(이미 낮에 본업이 있어 합산 과세).
- 합산한 “가계 전체” 세금이 줄지 늘지는 두 사람의 한계세율에 달립니다. 질문자 쪽 한계세율이 더 높고, 동거인 쪽이 낮다면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로 일을 해야 하고, 급여가 시가(합리적 수준)여야 하며, 근로계약·근태·계좌이체 등 증빙이 있어야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형식적 급여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vs 3.3% 어떤 게 맞나
- 3.3%(소득세 3%+지방세 0.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근로자가 아닐 때만 씁니다.
- 매장 운영 보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가입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 주 15시간 미만 등) — 세부 요건은 노무사·공단 확인.
- 프리랜서로 보려면: 스스로 시간·방법 결정, 대체인 투입 가능, 결과물/성과 위주 보수, 지휘감독 없음, 자신의 장비/도구 사용 등 “종속성”이 낮아야 합니다. 매장 알바·운영보조는 대체로 해당되지 않아 3.3%를 쓰면 오분류 위험이 큽니다.
- 오분류 적발 시: 소급 4대보험 사용자·근로자 부담분과 가산금, 원천세 가산세 등 비용이 큽니다.

3) 동거인 케이스에 적용
- 아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실제 근로가 있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준다면
- 근로계약서 작성, 근태관리, 급여대장/이체, 근로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가 안전합니다.
- 동거인이 타 회사 재직 중이어도 겸직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처리됩니다. 연말에는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겸직 급여가 있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추가 납부 가능성 유의).
- 3.3%로 처리하려면 실질이 프리랜서 용역이어야 하는데, 매장 운영 보조 등은 대부분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4) 오래된 지인을 알바로 쓰면서 3.3%만 원천징수 가능한가
- “알바”가 매장에 출근해 시급/일급으로, 지시·감독 아래 일한다면 근로자입니다. 3.3%는 부적합하고, 근로소득+4대보험(단시간 예외 여부 검토)로 가야 합니다.
- 정말 프리랜서 업무(예: 외주 디자인, 촬영/편집, 온라인 마케팅 대행 등)라면 3.3% 가능할 수 있으나, 매장 서빙/포장/운영보조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5) 4대보험 적용을 최소화하는 합법적 선택지
- 단시간 근로로 채용: 주당 근로시간이 낮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보통 주 15시간 이상부터 적용(예외 있음), 산재는 대부분 적용. 정확한 시간 기준과 제외 요건은 공단에 확인 필요.
- 공동사업자(동업)로 등록: 두 분이 사업 위험·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이익을 지분대로 나눌 계획이라면 동거인에게 급여 대신 공동사업자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는 아니고 사업소득 분배로 처리되어 소득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사업소득자로서 4대보험 체계가 달라지고(건보 지역가입 등),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보호는 없습니다. 역할·지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개업 전: 사업자등록, 원천징수 의무자 신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유급휴일 명시, 통장 이체,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교부.
- 원천세/보험 납부: 매월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소규모 반기 승인시 반기), 4대보험은 공단 고지에 따라 납부.
- 가족·지인 급여는 시가 수준 유지, 실제 근로와 증빙 필수.

7)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 숫자 계산이 답입니다. 예상 순이익, 동거인의 현 직장 연봉, 동거인에게 줄 급여 수준을 놓고 두 시나리오(급여 vs 미지급, 또는 공동사업자)를 세무사가 간단히 시뮬레이션하면 가계 총세액과 4대보험 변화가 바로 나옵니다.

빠른 상담 창구
- 국세청 126(원천징수/근로·사업소득 구분)
- 4대사회보험 고객센터 1355(적용/제외 요건)
- 고용노동부 1350(근로자성 판단)
- 인근 세무사·노무사

요약
- 동거인이 실제 근로를 한다면 보통 “근로자”로 보고 근로소득+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3.3%는 프리랜서일 때만.
- 급여 지급은 사업자 세금을 줄이고 동거인 세금을 늘립니다. 가계 전체로 유불리는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 집니다.
- 알바도 대부분 근로자입니다. 3.3% 요구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용하면 안 됩니다.
- 공동사업자 옵션도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개업 전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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