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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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 가산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벌다가 (블로그 애드포스트, 원고료 등)
    어느정도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와서 이제 사업자등록(일반)을 개시하였습니다.

    1. 이때까지 개인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던 수익들을 내년에 다시 사업자로 재신고하여야 하는건지?
    2.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걸로 되어 가산세가 붙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 님
    조회 : 743건 답변 : 9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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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때까지 개인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던 수익들을 내년에 다시 사업자로 재신고하여야 하는건지?

    ---> 아닙니다. 다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원칙 사업자등록 전 수입 →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후 수입 → 사업자 수입으로 부가세 + 종소세 신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걸로 되어 가산세가 붙는건지?
    ---> 프리랜서 940코드이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된 수익(3.3% 수입)은 애초에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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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이때까지 개인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던 수익들을 내년에 다시 사업자로 재신고하여야 하는건지?
    >> 사업자등록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은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수입액과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걸로 되어 가산세가 붙는건지?
    >>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는 해당 소득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정산을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SNS마켓, 광고대행업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업종을 최초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이 있기에
    제가 작성한 찾아줘세무사 블로그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이며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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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30

    안녕하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구분하여 신고할 뿐 프리랜서 소득을 사업자로 재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은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만 없을 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것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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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전의 소득은 사업자로 재신고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해당 금액들에 대해서는 3.3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 소득에 대해서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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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1.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과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되, 프리랜서 소득을 사업자 소득으로 재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이전 소득은 기존 방식(3.3% 원천징수 후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이후 소득은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 여부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뿐, 본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이전 매출을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을 3.3% 원천징수 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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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 3.3% 프리랜서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아니시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2. 따라서 미등록 가산세 대상이 아니십니다.

    3. 추가로 창업세액감면(혹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시니 회계사/세무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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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금액에 따라 상이하나 , 하셔도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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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1. 사업자로 재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업자등록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만 사업자로 귀속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할때 수익을 누락하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신걸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하여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1.재신고 필요없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가산세는 해당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약부터 드리면

1) 과거 프리랜서로 신고한 소득을 “사업자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3.3% 원천징수 등)로 정상 신고했다면 그대로 두고, 내년 5월에도 1년치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소득구분을 잘못(예: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정정 가능하지만,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재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2) 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했는데 등록을 늦춘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면세대상만 했다면 통상 미등록 가산세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 과세/면세 구분이 핵심입니다.
- 국내 광고용역(예: 애드포스트 수익)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 후 20일 내 등록이 원칙이며,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통상 공급가액의 약 0.5%)와 미신고·납부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자체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금액이라면 10/110 방식으로 산출).
- 원고료/인세가 “저작권의 양도·대여(저작권 이전 또는 이용허락)” 대가라면 부가세 면세가 일반적이라 미등록 가산세는 보통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 집필 용역(저작권 이전 없이 글 작성만)으로 본다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사업자(예: 구글 애드센스) 상대 광고용역은 원칙적으로 영세율(0%) 대상이지만, 이것도 부가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과 신고가 전제됩니다. 과거분이 있다면 증빙 준비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다음 단계
- 지난 기간 수입을 항목별로 분류해보세요.
1) 애드포스트 등 국내 광고수익: 과세 가능성 큼
2) 원고료: 계약서·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을 확인해 저작권 이전/이용허락 여부 판단
3)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수익: 영세율 대상 가능
- 과세대상 매출이 미등록 기간에 있었다면, 자진해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미등록 가산세(대략 공급가액의 0.5%) +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조기에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 전부 면세(또는 저작권료 위주)였으면 부가세 쪽 미등록 가산세는 보통 없고,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종전처럼 5월에 1년치를 합산 신고하시면 되고, 과거 신고가 적정했다면 재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 최근 1~2년 수입 내역(거래처, 금액, 계약서 유무, 저작권 귀속),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유무를 알려주시면 과세/면세/영세율 판정과 과거분 처리 방법(자진신고 필요 여부, 예상 가산세 범위)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부가세 상담)로도 업종·계약 형태를 설명하면 과세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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