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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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견적을
A회사 3천만원/부가세별도/현금가격기준
B회사 3천만원/부가세별도/
이렇게 두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현금가격기준으로 부가세포함
3300만원인데 카드결제시 금액이 다르다고하며
B회사는 카드결제 현금결제 동일 부가세포함3300만원이라고합니다.
A회사의 경우 카드결제와 현금결제가 달라도되는건가요?
김*호 님
조회 : 762건
답변 : 8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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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관계없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나
매출누락을 위해 현금결제시 부가세 없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현금가격 기준으로도 부가세 포함금액이니
카드결제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인테리어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도 체크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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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회사도 부가세 별도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전체는 3300만원이 맞습니다.
부가세 별도이지만,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는 다르면 안됩니다.
총 결제액은 현금이든 카드이든 3300만원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A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현금가격기준으로 부가세포함]---> 이것은 당초 내용인
부가셉ㄹ도라는 말과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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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다르면 안됩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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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현금결제와 카드결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결제시 할인해 주고 할인하여 지출한 전체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면 무방하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할인시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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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부가가치세는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합니다. 현금결제든 카드결제든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를 가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현금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제시하였다면, 카드결제 시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방식에 기인합니다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및 탈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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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두 업체 모두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하고 A회사는 카드수수료때문에 현금으로만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적격증빙으로 부가세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받으면 두 사업장의 차이가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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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르면 안됩니다. A사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현금결제의 단가를 낮추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전산상 매출누락으로 인한 사업소득세(혹은 법인세) 및 10%의 부가가치세 회피가 일반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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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매출누락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것인데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와 현금 가격이 다른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에 규정이 있습니다.
핵심 규정 요약
-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 단계에서 표시·견적 가격에 추가금(할증)을 붙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대신 “현금 결제 시 할인” 형태로 미리 가격을 고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가(표시·기준가격)를 먼저 제시하고, 현금가(할인가)를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붙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사업자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카드전표 발급은 필수입니다.
질문 사례에 적용
- A회사: “현금가격 기준 3,000만 원(VAT 별도)”이라고만 제시하고, 결제 시점에 카드라서 더 받겠다고 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애초 견적서에 “카드가(기준가)와 현금가(할인가)”를 각각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 카드가 3,000만 원(VAT 별도), 현금가 2,940만 원(VAT 별도) 등.
- B회사: 카드/현금 동일 3,300만 원(VAT 포함)이라면 규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
- 카드 결제 총액과 현금 결제 총액(부가세 포함)을 각각 서면(견적서/계약서)으로 확정받으세요.
- “현금가” 제시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전제로 한 금액이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할부 카드결제 시 추가 조건(무이자 할부 비용 전가 등)이 있는지도 사전 고지받으세요.
대응 팁
- A회사에 “카드가(표시가)와 현금가(할인가)를 각각 명시한 견적서”로 재발행을 요청하세요.
- 만약 결제 직전에 ‘카드라서 추가로 받는다’고 변경 요구하면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니,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카드사/여신협회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A회사가 카드와 현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두 가격을 명확히 고지하고, 부가세와 증빙 발급을 정확히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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