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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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6억미만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중도금 1차는 당첨자 명의로 자납하고
중도금 2차는 남편명의로 계좌이체 혹은 남편이 저에게 계좌이체해주면 그걸로 자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금액은 차수별 50,627,000원 인데요.
중도금 집단대출을 사용하지않으려고하는데, 단독명의 아파트인데
남편의 돈으로 중도금을 내도 괜찮은가요?
노*온 님
조회 : 1183건
답변 : 9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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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남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사이에서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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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가 아닌 남편이 중도금을 계좌이체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배우자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 추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의 지분만큼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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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법률혼인 부부간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가능하며
타인의 부담할 자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도 증여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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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10년 이내에 증여 이력이 없다면 부부간에 6억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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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한도로 공제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괜찮습니다만
향후 제3자에게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 그 때를 위하여 취득가액 증빙 목적으로 증여세 (0원)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자문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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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자금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인한 매수라면
증여세 과세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상 입금자의 명의가 문제가 없다면 입금은 남편분의 명의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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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당첨자의 명의가 아닌 남편분의 명의로 중도금을 납입하시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십니다.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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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다면
6억 이하까지는 증여세 없이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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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남편이 당첨자가 아니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사이는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가능합니다. 단독명의라도 남편 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도 법적·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와 증여/차용 여부를 명확히 해두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배우자 간 증여공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돈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간 10년 합산이 6억원 이내면 과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세액 0이면 신고도 통상 불필요). 단, 10년 누적관리 필요.
- 금액 규모: 차수당 50,627,000원이라면 6차 전액을 남편이 부담해도 총 3억 376만 원 수준으로 6억원 한도 내입니다.
- 납부 방법: 남편 계좌에서 시행사(분양사) 계좌로 직접 송금해도 되고, 남편→아내 계좌 이체 후 아내가 납부해도 됩니다. 분양사무소가 요구하는 입금자명 표기(계약자명·동호수/계약번호 기재)만 확인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 매매가 6억원 미만이면 대체로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지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부터 제출 대상일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첨부를 요구합니다. 해당 시 ‘배우자 증여’ 또는 ‘배우자 차용’으로 기재하고 이체내역 등 증빙을 붙이면 됩니다. 최신 요건은 분양사무소·지자체 고시로 확인하세요.
증여로 처리 vs 차용으로 처리
- 증여로 처리(간단): 이체 시 적요에 ‘배우자 증여’ 등으로 표기, 간단한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보관. 10년 누적 6억원 한도 관리.
- 차용으로 처리(증여 한도 보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원금·이자율·상환일정),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상환 이체내역을 남기세요. 가능하면 공증까지 하면 더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분양사무소에 타인(배우자) 명의 입금 가능 여부, 입금자명/메모 기재 규정 문의.
- 중도금·잔금도 동일 방식 가능. 다만 향후 10년 내 다른 배우자 증여가 예정돼 있으면 6억원 한도 관리.
- 공동명의 전환은 분양단계에서 전매제한·계약자 변경 제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 여부는 시행사에 사전 문의.
참고/문의
- 국세청 126 콜센터: 증여공제·차용계약 적정이자율 등 최신 기준 확인 가능.
- 지역·시점별 규정이 자주 바뀌니, 분양사무소와 지자체 고시도 함께 확인하세요.
요약: 남편 자금으로 납부해도 괜찮고, 현재 계획하신 금액대는 증여공제 범위 내입니다. 이체내역과 간단한 계약서(증여 또는 차용)만 갖추어 두면 추후 자금출처 확인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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