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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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 문의

    제가 틱톡에 영상을 올리고,
    인포크 링크를 통해 쿠팡파트너스 수익을 발생시키고 저의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위탁판매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위탁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의 경우
    → 어떤 업종코드를 내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틱톡에 영상 올리고 인포크링크를 통해 쿠팡파트너스와 제 스토어 링크를 통해 수익을 내는것은 어떤 사업자를 내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3.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종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지 님
    조회 : 2306건 답변 : 4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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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이현세무회계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탁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 업종코드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권면드립니다.

    2. 틱톡에 영상 올리고 인포크링크를 통한 쿠팡파트너스 스토어 링크 수익
    영상 업로드 수익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 >> 정보통신업(일반적으로 921501~921505 중 해당되오니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적절한 코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통한 광고수익 : 통상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광고대행업(743002)을 보조 업종으로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종 선택 시 일반적인 주의하실 사항은
    감면가능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비감면업종(광고 대행업)을 구분 기장하실 것과 사업자통장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또한 청년감면은 통상 5년으로 납세가능소득이 발생하신 연도부터 5년간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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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위탁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의 경우
    → 어떤 업종코드를 내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쿠팡파트너스 수익 쪽은
    525104 SNS마켓 업종으로 보입니다~
    이 업종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은 광고를 대행하는 성격도 있으므로 743002 광고대행업도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상품을 도매 등 방식으로 공급받아 셀러로서
    고객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이니다

    3가지 업종 모두 최초 창업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과거 창업이력,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 영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틱톡에 영상 올리고 인포크링크를 통해 쿠팡파트너스와 제 스토어 링크를 통해 수익을 내는것은 어떤 사업자를 내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영상 조회를 통한 수입이 발생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경우, SNS마켓 업종이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종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 실제로 최초 창업을 하고, 실제 해당 업종에 맞는 사업활동을 하고
    감면율을 높은지역을 적용받기 위해 임의로 100%감면 지역에서 사업자를 내는 행위는 지양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후에도 여러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쓴 청년창업감면 찾아줘 세무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종소개

    525104 SNS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743002 광고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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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1.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2. 525104 SNS마켓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은 창업감면이 적용가능한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 행태에 맞는 업종을 적용하셔야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시 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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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전자상거래업 525101로 등록하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 분류와 조특법(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판정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판정되며 해석 이슈가 있어, 최종 등록 전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나 세무사와 코드 확인을 권합니다.

1) 위탁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 업종코드
- 권장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무점포 소매업)
- KSIC 대분류: 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 계열
- 국세청 업종코드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인터넷쇼핑몰) 525101 등
-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부: 전통적인 도·소매업은 대체로 제외이나, 무점포 소매(전자상거래 소매업)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의: “통신판매중개업/상품중개업(오픈마켓 운영)”으로 잡으면 감면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셀러로서 본인 명의로 상품을 판매(위탁판매 포함)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세요.

2) 틱톡 영상 + 인포크 링크로 쿠팡파트너스·자사 스토어 링크 수익
- 수익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A. 영상 제작/콘텐츠 수익(플랫폼 광고수익, 협찬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제공업
- 분류 예: 영상·오디오물 제작업(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 포함) 또는 정보통신업 내 콘텐츠 제작/정보서비스업 계열
- 청년창업세액감면: 정보통신업(콘텐츠 제작·정보서비스)은 통상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B. 쿠팡파트너스 등 링크 클릭 수수료(어필리에이트): 온라인 광고대행/기타 광고업
- 분류 예: 광고업(온라인 광고 대행 포함)
- 청년창업세액감면: 광고업은 해석·실무가 엇갈립니다. 세무서에 따라 비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감면을 확실히 받으려면 주된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정보서비스업”으로 두고, 광고대행은 보조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실무 권장 등록 방법
- 주업종: 본인 매출의 주된 원천에 맞춰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정보서비스업” 중 하나로 설정
- 부업종: 나머지(온라인 광고대행/기타 광고업)를 추가
- 감면은 업종·매출 비중별로 적용되므로, 비감면 업종(광고대행) 수입은 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업종별 매출·비용을 구분관리(구분경리) 하세요.

3)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종 선택 시 주의사항
- 업종 자체 요건
- “전자상거래 소매업(무점포 소매)”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상품중개업(플랫폼·오픈마켓 운영)”은 비대상일 수 있으니 피하세요.
- “온라인 콘텐츠 제작·정보서비스업”은 대체로 대상, “광고업”은 세무서별 유권해석이 달라 비대상 판단 가능성 유의.
- 주업종·매출비중
- 감면 적용은 주된 업종과 수입에 좌우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감면대상 업종으로 설정하고, 실제 매출도 그 업종 비중이 높도록 관리하세요.
- 혼합업종은 업종별로 매출·원가·경비를 구분해 장부 기장(구분경리)해야 비감면 매출이 섞여도 문제 없고, 세무조사 시 설명이 쉽습니다.
- “창업” 요건 자체
- 동일인이 과거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하다 형태만 바꾼 경우, 기존 사업 인수·합병·포괄양수도, 타인 명의 이용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과 업종이 처음부터 감면대상이어야 안전합니다. 나중에 업종을 바꾸면 최초 창업 업종 요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역·감면율·한도
- 청년창업은 일정 기간(보통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포함 최대 5년) 큰 폭으로 감면되지만,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일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고, 연간 감면한도도 있습니다. 적용기한·감면율·한도는 수시 개정되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 기타 신고·인허가
-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와 국세 업종등록은 별개입니다. 통판신고는 필수이나 세액감면 판단은 국세 업종(KSIC)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적용할 실무 체크리스트
- 전자상거래 판매: 주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무점포)”로 등록
- 틱톡·유튜브 등 영상 제작 수익: “온라인 콘텐츠 제작/정보서비스업” 추가
- 어필리에이트(쿠팡파트너스) 수익: “온라인 광고대행/기타 광고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 장부에서 업종별 매출·비용 구분경리
- 창업요건(기존 사업 경력·승계 여부), 사업장 소재지(과밀억제권역) 확인
- 사업자등록 전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이 업종코드가 조특법 제6조 감면대상으로 처리되는지”를 KSIC 기준으로 최종 확인

원하시면 현재 매출 구조(예: 매출의 몇 %가 상품판매, 몇 %가 파트너스/협찬/플랫폼광고인지)와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시면, 주·부업종 구성과 감면 적용 가능성(추정)까지 맞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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