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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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등기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을 매수자 본인이 셀프로 했습니다

    이때 구청에 납부하는 취득세, 법원에 납부하는 채권매입할인액,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제외하고 , 본인이 직접 당일날 등기한다고 사용한 교통비, 일당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1321건 답변 : 2건 25.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제이세무회계 전승연 세무사입니다.

    셀프등기시 여비교통비, 일당은 양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는 교통비, 일당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 자본적지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셀프로 등기를 처리하면서 본인이 쓴
- 교통비(대중교통·주차비 등)
- 본인 일당(본인 노동가치, 시간비용)

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거래(취득·양도)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 본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자기 일당)는 지출로 보지 않으며, 개인의 교통비·식비 등은 간접비·생활비 성격으로 보아 불인정하는 것이 과세실무입니다.

인정되는 대표 비용(증빙 필요)
- 취득세, 채권매입할인액,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법원 수수료) 등
- 등기 관련 대행수수료(사무소에 맡긴 경우)
- 서류발급 수수료(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우편/등기료, 공증수수료 등 거래에 직접 필요한 공과금·수수료

참고
- 셀프로 진행해 대행수수료가 없다고 불이익은 없으며, 인정되지 않는 교통비·일당을 필요경비로 포함하면 추후 경정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 항목이 애매하면 영수증과 함께 항목을 알려주시면 인정 가능성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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