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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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증여를 한쪽에서만 3억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없나요 ?
신혼부부는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랑측이 이미 결혼(혼인신고) 몇년 전에 증여받은 게 있어서 증여세까지 다 낸 상태입니다.
신부측은 증여 받은 적이 아직 한번도 없고요
그럼 이 경우에 신부측에서 혼자 결혼증여로 1억5천만원이 아닌 3억 모두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없나요 ?
이*정 님
조회 : 2461건
답변 : 11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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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 공제 1억원 추가 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아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억원 혼인 출산 공제 합하여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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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신부측에서 장인장모(신부측부모님)께 받는 1.5억원만이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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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입니다.
수증자인 신랑과 신부는 각각의 증여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혼인증여)과 10년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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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혼인자금 증여공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랑 신부 각각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1억원까지 혼인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랑측은 기존증여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 추가 1억원,
신부측은 증여재산기본공제 10년 내 5천만원과 혼인일 전후 2년이내 혼인증여공제 1억원 각각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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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신랑 기본공제와 혼인공제 합하여 1억 5천
신부 도 기본공제와 혼인공제 합하여 1억 5천입니다.
신랑만 3억 혼인증여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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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입장에서 받은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신랑분과 신부측 각각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한쪽이 3억 모두를 증여받을시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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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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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한쪽에 대해서 혼인증여공제는 1억원을 적용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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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안녕하세요:)
질문의 경우 신부측에서만 결혼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1억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 까지 총 1.5억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3억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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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신랑분의 남은 한도를 신부님께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부님은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억 원을 받으시면 초과분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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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신랑 신부 각각 1억5천씩 가능하며 한쪽에 몰아서 3억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1인당 1억5천만원 무증여세”라는 말은 보통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증여할 때 적용되는 특례(주택자금 증여 비과세/감면 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이 10년간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주택자금 증여를 합산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또는 특례)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자기 자녀에게 1억5천만원씩 받으면 합계 3억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한 사람이 혼자 3억원 다 받아도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 신부가 본인 부모(직계존속)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또는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시부모(배우자의 부모)는 신부의 직계존속이 아니고 ‘인척’이므로, 신부가 시부모에게서 직접 1억5천만원을 받으면 주택자금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인척으로부터의 일반 증여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대안
- 시부모님이 아들(신랑)에게 증여하고, 신랑이 그 돈을 배우자(신부)에게 증여하면, 부부 간 증여공제 6억원 한도 내에서 신랑→신부 구간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 시부모→신랑 단계는 신랑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주택자금 특례나 일반공제)를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신랑이 과거 이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셨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자금 흐름(계좌이체 내역, 사용처 등)과 신고를 정확히 해두세요.
추가로 알아두실 점
- 증여세는 “수증자×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합니다. 신랑이 과거에 받은 증여는 신부의 공제한도와는 별개입니다.
- 1억5천만원 한도는 ‘주택 취득자금’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연령/혼인 여부, 실제 주택 취득, 신고기한 등). 제도와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증여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 상담으로 최신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신부 한 명이 3억원 전부를 받아서 전액 비과세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부 본인 부모로부터의 1억5천만원까지만(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하고, 시부모로부터 직접 받는 1억5천만원은 과세됩니다. 필요 시 “시부모→신랑→신부” 경로와 부부간 6억원 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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