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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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후 폐업확정신고 부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11/30일자 폐업하여
    신고 대상 기간은 25/07/01~25/11/30입니다.

    매출금액은 44,250,000(세액4,425,000)이고
    매입세액이 6,172,000(세액617,200)

    매출계산서 건 수로 10,400 공제받아
    총 납부 세액 3,797,400이 나옵니다..

    계산식은 알겠는데 매입세액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나온건가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한달 매출 4천이 넘어도 부가세로 400만원 돈 내는곳은
    흔해보이지 않는데 한달 매출도 아니고 반기 매출 4천에 부가세로 400만원 돈은
    좀 억울해서요, 매입 수취 계산서가 없어서그럴까요? 그렇다면 최대한 감면방법이있는지..
    폐업하는마당에 400만원 세금 내려니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한*연 님
    조회 : 1269건 답변 : 12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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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가액 x 10%에서
    매입가액 x 10%여러 공제 감면을 반영하되

    예정고지세액이 있었는지와
    매입액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중복 매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신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기한은 폐업일 다음달 25일인 12.25일까지로 아직 3주 간 시간이 있으니
    매입액이 다소간에 적기에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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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써 감면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 누락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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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세액에 비해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 납부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2) 예정고지세액
    3)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이 있는지 확인 후 절감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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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비앤케이 택스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반기 대비 부가세가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면 매입내역 중 세금계산서 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대상이시면 빠트렸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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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입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가 없다면 납부하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제받지 않으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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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매입비용이 적으면 부가세는 어쩔수 없습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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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폐업시 잔존재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이를 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존 세무사를 쓰셨다면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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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만 누락된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지 확인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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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이 거의 없다면, 매출세액(4,425,000원) 그대로 부담하게 되어
    400만원대 부가세가 나오는 구조 자체는 정상입니다.
    매입자료가 없어서 어쩔수 없고, 위 매출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이며 공급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폐업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폐업시에는 위의 것 외에도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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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매입 자료가 적으면 공제받을 세액이 줄어들어 매출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게 되므로 계산상으로는 맞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개념이라 폐업 상황이라도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 중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없는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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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업종이 정확히 알 수 없어 자세한 안내는 힘들지만 현재로써는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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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부가세금액은 매출에서 매입을 제해서 계산하므로 많고 적음기준은 사업자 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등 공제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숫자로만 보면 계산은 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

- 매출세액: 44,250,000 × 10% = 4,425,000
- 매입세액: 617,200
- 발급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 등): 10,400
- 납부세액: 4,425,000 – 617,200 – 10,400 = 3,797,400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입니다. 매입세액이 적으면(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자증빙이 적으면)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공급가액 대비 실효세율이 약 8.6% 정도라, 매입세액이 거의 없을 때 흔히 나오는 수준입니다.
- 한 달/반기 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 매출·매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매입세액이 적은 업종(노무·용역 위주)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 만약 소비자에게 ‘부가세 별도’로 받아서 계산서/영수증을 끊었다면, 실질적으로는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그만큼 사업자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줄일 수 있는 여지(체크리스트)
1) 매출/매입 금액 단위 확인
- 홈택스 신고서에 입력한 “매출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인지 꼭 확인하세요. 총액(부가세 포함)을 넣었다면 과다신고입니다.

2) 빠진 매입세액 없는지 재점검
- 아래 지출들이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다 잡혔는지 확인:
- 임차료, 관리비(전기·수도·가스·인터넷·통신)
- 택배/포장재, 소모품, 장비·비품 구입/수리, 소프트웨어·SaaS
- 광고비, PG/카드수수료(부가세 과세인 부분)
- 차량 관련은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제한
- 접대비, 면세관련 매입 등은 공제 불가
- 누락건이 있으면 세무서류를 확보해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5년 내).

3) 업종별 공제 검토
- 음식·숙박 등 농수축산물 등 면세원재료를 많이 쓰는 업종이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되면 절세효과가 큽니다. 업종/매입내역을 알려주시면 가능성 체크해 드릴게요.

4) 예정신고(7~9월) 납부분 차감 여부
- 10월에 이미 예정신고로 납부했거나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번 확정신고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이중납부가 됩니다.

5)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 점검
- 재고/비품 등 잔존재화를 ‘공급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을 얹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남은 재고가 없는데 잘못 반영했거나, 과다평가했다면 수정 필요합니다.

6) 각종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해당 업종·한도·기한 요건) 등 적용 가능한 건 모두 챙겼는지 확인하세요.

7) 대손세액공제
- 폐업 후에라도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대손이 되면, 요건 충족 시 대손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후속 절차로 청구).

지금 당장 할 일
- 기간 내(폐업월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가 급하면 일단 신고 후, 누락 매입이나 공제가 있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돌려받으셔도 됩니다.
- 자금이 급하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체납 방지용) 신청을 검토하세요. 사유서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업종, 매입 성격(영수증 확보 여부), 10월 예정신고 납부분 존재 여부를 알려주세요. 세무자료(매출·매입 집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내역)만 있으면 누락 가능성/의제매입 적용 여부를 빠르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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