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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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25년도에 비과밀지역에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25년도에 별도 소득은 없어서 감면 신청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 창업감면이 75%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업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5년동안 100%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75%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385건 답변 : 17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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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최초 사업연도 발생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26년도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개정된 감면율일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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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창업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기 때문에 25년도 창업이 맞으시다면 100%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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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감면 가능합니다.

    개정사항은 26년 이후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25년 창업(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라면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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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25년에 창업을 하셔도 25년 사업활동에서 비용지출만 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6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결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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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창업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만, 일단 이 규정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혹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청년창업에 따른 감면은 최초 사업연도 발생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26년도에 감면율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변동사항은 사업자등록을 26년도에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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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2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간 100% 감면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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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위치와 업종 창업감면종류에 따라 내용이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감면기준이라면 25년도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맞을수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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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는다하여 다음연도부터 감면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0%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나이요건도 봐야합니다.
    청년이라는 가정과 25년에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라는 가정하에서
    26년부터 소득발생시 100%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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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 감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므로 25년 에는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26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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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창업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025년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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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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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사업자등록은 25년에 하셨기 때문에 적용은 100%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간은 26년~30년까지 5년간 적용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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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개정 창업감면율은 26년 이후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 적용되므로
    26년부터 100% 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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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25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00% 세액감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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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사업 개시일인 2025년 시점의 세법을 따르므로 향후 개정과 무관하게 100퍼센트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2026년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2030년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에 사업자를 내고 실질 소득은 26년부터 발생시켜도 혜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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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1.1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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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25년창업이면 100%적용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2025년에 비과밀지역에서 청년으로 창업하면, 현행 규정 기준 감면율은 5년간 100%가 “확정”됩니다. 2026년에 75%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2026년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025년 창업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감면 적용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즉 2025년에 소득·세액이 없어 감면을 실제로 못 받아도 2025년이 1년차로 카운트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2026~2029 과세연도 4년 동안 100% 감면을 받게 되고, 2030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 적용 시점: 창업연도 기준. 2025년에 창업하면 감면율(비과밀지역 청년 100%)이 그 사업에 대해 5개 과세연도 동안 고정됩니다.
- “신청” 시점: 감면은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합니다. 2025년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실제 감면 적용은 없지만, 감면기간 카운트는 시작됩니다.
- 2026년부터 75%로 축소된다는 얘기: 통상 “2026.1.1. 이후 창업분”에 대한 규정 변경 취지입니다. 2025년 창업자는 해당 없음.

주의할 요건 체크리스트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일정 연령 요건 충족(병역 복무기간 가산 인정 가능).
- 업종 요건: 조특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일부, 제외 업종 존재).
- 지역 요건: 비과밀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재에서 창업.
- 창업 요건: 기존 사업의 승계·형식변경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중복 적용: 다른 세액감면·공제와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음(유리한 것 선택).

권장 대응
-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2025년에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를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청년 창업감면 신청서류를 첨부해 100% 감면 적용을 받으세요.
-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연말 확정된 세법 개정 내용과 본인의 연령·업종·지역 요건을 세무사와 한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100%가 아니라, 2025~2029가 감면기간이고 그중 세금이 발생하는 2026~2029에 대해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비과밀지역·청년·업종 등 요건 충족 시).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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