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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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경매 이후 매도 시 세금 시뮬레이션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예비 사업자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낙찰 전 세금 계산을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규제지역에 있는 대형평수의 한 아파트 지분(3/4)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된다면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단기 매도할 계획입니다.
    국민평형(85㎡) 초과 물건이라 입찰 전 부가세 이슈 등 이런저런 계산할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얼마에 낙찰해서 얼마에 매도하면 얼만큼의 세금이 총 발생해서 얼만큼의 순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런 세금 계산 관련 유료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석 님
    조회 : 1542건 답변 : 7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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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무사’, ‘경매 세무사’ 등으로 검색하면
    경매·지분·법인·부가세 이슈에 특화된 세무사 사무실이 다수 있습니다.

    상담비는 보통 1회 10만~20만 원 / 1시간 수준이며,
    실제 투자모델(낙찰가·예상 매도가·사업자 여부 등)을 기반으로
    세금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 플랫폼을 통한 비교 상담은
    - 찾아줘세무사
    - 삼쩜삼 전문가 상담
    - 세무톡
    - 택슬리
    - 자비스 세무 상담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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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부동산 매매업,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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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안녕하세요! 여기 유료 견적 요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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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부동산매매업자는 예정신고하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개별인 상황이 많이 적용되어 세무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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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견적을 의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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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규제지역 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고 비교과세 적용으로 인해 세금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 분석을 위해 입찰 예정가와 예상 명도비 등 지출 내역을 준비하여 채팅창 상단의 상담 요청이나 견적 문의를 통해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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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신경석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 관련 문의 편하게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핵심만 짚어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방법과 유료 상담(세무사) 연결 방법을 정리드립니다.

먼저 꼭 알아둘 포인트
- 85㎡ 초과 주택과 부가세: 기존 아파트(주택) 매매는 면세라서 매도/매수 금액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85㎡ 기준은 “주택 건설용역(신축)”의 부가세 여부와 관련이 있을 뿐, 중고 아파트의 사고팔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지분(3/4) 경매 취득: 지분 취득도 “주택 1채 보유”로 카운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각도 지분 매각이 되므로, 매수자 풀이 좁고 디스카운트가 크게 붙는 점(또는 공유물분할소송/강제경매 추가 비용·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vs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종합소득세 6~45%+지방소득세 10%)가 원칙이고, 일반 개인으로 1~2회 단기 거래만 하면 ‘양도소득세(단기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중과는 매우 높습니다(보유 1년 미만 70%, 1~2년 60% + 지방소득세 10% 별도, 현행 기준).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될지는 거래 패턴, 등록 여부, 실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 법인 취득은 유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통상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되어(예외 일부) 단기 매매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세금·비용 체크리스트
1) 취득 시
- 취득세(개인·1주택 가정): 과세표준별 1.1%/2.2%/3.3% 대역
· 6억 이하 1.1%, 6~9억 2.2%, 9억 초과 3.3% (지방교육세 포함, 일반 사례)
· 다주택·법인 등은 중과 8%/12% 가능(규정·지역·예외 확인 필수)
-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등기 시): 즉시 할인매도 하면 ‘할인액’이 비용으로 발생(지역·금액별로 수백만~수천만 원대)
- 법원 경매 비용(인지·송달·배당요구 공고 등), 등기 수수료, 감정료 등 부대비용
- 중개보수(낙찰 후 매도단계에서 발생), 법무·세무 자문료
2) 보유 시
- 재산세(6월 1일 기준 보유자에 과세), 종부세(과세표준·주택 수에 따라) 가능성
- 이자비용, 관리비, 간단한 수선비 등
3) 매도 시
- 주택 매매 대금에는 부가세 없음
- 과세체계 A(사업소득):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6~45%)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과세체계 B(양도소득): 단기 보유 중과세율 적용 가능
· 1년 미만 70%, 1~2년 60% + 지방소득세 10% 별도(최근 잦은 개정으로 규제지역·예외 규정은 최신 확인 필요)
- 중개보수(매도자 부담), 기타 매도 부대비용

간단 예시 시뮬레이션(개념 이해용,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대상: 규제지역 내 아파트 지분 3/4, 낙찰가 12억, 지분 자체를 13.5억에 단기 매도 가정
- 주요 비용 가정: 취득세 3.3%(3,960만), 채권할인·등기·법원·자문 등 2,000만, 간단 수선 2,000만, 매도 중개보수 0.6%(810만)
- 세전 순이익: 13.5억 − 12억 − 3,960만 − 2,000만 − 2,000만 − 810만 ≈ 6,230만
- 과세 A(사업소득 가정): 6,230만을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
· 단순 추정시 국세·지방세 합계 약 1,100만 내외(개인별 소득구조·공제에 따라 크게 변동)
· 세후 순이익 대략 5,100만 내외
- 과세 B(양도소득—보유 1년 미만 가정): 6,230만 × 70% = 국세 4,361만 + 지방세 436만 ≈ 4,797만
· 세후 순이익 대략 1,430만 내외
→ 동일한 숫자라도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 형태·거래 횟수·보유기간·증빙 가능한 비용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유료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정보
- 물건 기본: 주소(시·군·구), 용도(주택), 전용/대지지분, 지분비율(3/4), 규제지역 여부
- 금액/일정: 예상 낙찰가, 취득 예정일, 예상 매도가, 예상 보유기간(6월 1일 경과 여부)
- 본인 상황: 현재 주택 수(무주택), 개인사업자/법인 여부(신규 개설 계획 포함), 최근 종합소득 구간(다른 소득 합산 여부)
- 비용 가정: 리모델링·수선비, 이자비용, 법원·등기·채권할인 등 부대비용, 중개보수율
- 전략: 지분만 매도 vs 공유물분할(협의/소송/경매) 계획

저와 함께 빠른 무료 1차 산출을 원하시면 위 항목에 값을 메모 형태로 보내주세요. 가정치로 단순·보수·낙관 3가지 시나리오로 세후 순이익 범위를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세무사) 신청 방법
- 부동산 경매/매매업 특화 세무사 찾기
· 대한세무사협회 ‘세무사찾기’에서 지역/업종(부동산, 경매) 키워드로 검색
· 네이버·카톡 채널 등에서 “부동산매매업 세무사”, “경매 세무”로 후기 확인
· 법원 경매 동호회/카페에서 실무경험 많은 세무사 추천 사례 확인
- 의뢰 시 유의
· 처음 통화/미팅 때 “주택(지분) 단기매매,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판단, 취득세 중과 위험, 채권할인·분할소송 비용 반영, 6월1일 보유 리스크”를 명확히 요청
· 수수료 범위와 산출물(엑셀 시뮬레이션, 최적 사업자 형태 제안, 리스크 체크리스트) 포함 여부를 합의
- 준비자료
· 물건 개요·가격 가정, 보유기간 계획, 본인 소득자료(종합소득, 4대보험 여부), 자금계획(대출/이자)
· 과거 부동산 거래 이력(사업소득 판단에 영향)

추가 팁
- 주택 매매 위주면 개인 ‘면세사업자’(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2월 사업장현황신고만)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비주택(오피스텔·상가) 병행 시 부가세 이슈가 달라집니다.
- 지분 매수 후 빠른 엑싯을 원하면, 현금청산 합의 또는 공유물분할전략(협의→소송→경매)의 기간·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규제·중과 규정은 수시 개정됩니다. 최종 계약 전 최신 규정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가정치(낙찰가, 매도가, 보유기간, 비용 가정)를 주시면 바로 1차 세후 시뮬레이션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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