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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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신고시 인적 용역을 그 실질에 맞는 코드로 신고해도 되는지
인적 용역으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특정 업종(예: 광고대행업)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시 적용된 코드(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코드)를 따르지 않고, 실질에 맞는 업종 코드(예: 743002 광고대행업)를 적용하여 신고해도 세법상 문제(가산세, 세액 불인정 등)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여전히 인적 용역 소득인데 업종 코드만 광고 대행업인 건지 아니면 사실상 광고 대행업 사업자로 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 님
조회 : 1598건
답변 : 8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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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인 프리랜서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94~ 업종으로 3.3%를 공제하고 인건비 신고 (원천세 국세 및 지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설령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받을지라도 마찬가지이며
743002업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과세자로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출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되어
이 경우 743002 업종코드로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신고와 업종코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경우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의뢰해 주시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눈 오는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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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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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프리랜서 소득 VS 사업자가 있는 소득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물적 또는 인적시설이 없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고
74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라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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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업종코드에 맞게 신고하셔도 되는데 프리랜서 이셔서 각종 세액감면 등 적용을 불가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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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인적용역의 코드가 다르시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득의 지급자에게 수정신고를 요청하는게 옳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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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적용역코드(94…)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업종이 광고대행업 등 특정 업종이면 **그 업종코드(예: 743002 광고대행업)**로 신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940코드는 면세업종이고 743코드는 과세업종입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가세 문제는 대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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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업종 코드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나 743002는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이므로 10퍼센트의 부가세가 추징될 위험이 큽니다.
3.3퍼센트 프리랜서는 면세 사업자인데 이를 과세 업종으로 신고하면 미등록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본세 및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코드를 변경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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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실제 업무에 맞는 업종코드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결론: 원천징수 때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코드로 신고·지급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실제 업태에 맞는 업종코드(예: 광고대행업 743002)로 귀속하여 신고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코드 불일치 자체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이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의미: 인적용역(94코드)은 “원천징수용 분류”일 뿐, 종합소득세에서는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쳐 신고합니다. 실질이 광고대행업이면 사업소득을 광고대행업 업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실질과세)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광고대행업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설명
- 인적용역 코드(94xxxx)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단계에서 쓰는 분류이며, 수령자가 확정신고할 때 업종코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업종코드별 수입금액·경비를 집계해 과세하므로, 실제 영업 내용이 광고대행이라면 해당 수입을 광고대행업 업종코드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 원천징수된 3.3%(소득세+지방소득세)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 코드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업종코드가 바뀌면 적용되는 경비율(추계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태에 부합하게 일관되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부가가치세 등)
- 광고대행업은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서비스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목적 영업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수반됩니다.
- 거래처가 3.3%로 원천징수 처리했더라도 귀하의 부가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세 누락이 있는 경우, 정리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실질에 맞게 거래 형태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자로 계속 영위: 세금계산서 발급, 원천징수 없이 거래
- 비사업·일시적 용역: 원천징수 방식 가능하지만 실질이 광고대행 “사업”이면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신고 팁(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후, 해당 수입을 귀하의 “광고대행업” 사업장·업종코드에 귀속시켜 매출로 반영하세요.
-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 동일 연도에 다른 업종 수입이 있으면 업종별로 분리 집계합니다.
권장
- 현재·향후의 거래 실태가 광고대행업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체계를 정비하시고, 거래처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전환을 요청하세요.
- 과거 부가세 이슈 가능성이 있으면 자료를 갖추고 세무전문가와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거 개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과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27조(사업소득 원천징수): 94코드는 원천징수용 분류에 불과하며, 확정신고는 실질 업종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
정리하면, 귀속 업종코드를 실질인 광고대행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정석이며, 원천징수 단계의 94코드와 달라도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 의무는 별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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