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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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늦게 신고 과태료 얼마일까요?ㅠㅜ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개인입니다
    25년1기 부가세 신고하지않았는데 아래 경우도 과태료 나오는걸까요?

    매입: 5000만원
    매출: 3000만원

    매출 3000에대한 과태료가 나올지, 아니면 매입이 더 크기때문에 과태료 안나올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352건 답변 : 13건 25.1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라 가산세 납부액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태료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매입>매출인 경우, 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가산세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울러 그 매입액이 과다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추후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있으신 경우
    조속한 신고를 통해 매출,매입을 확정짓고
    다가오는 25년 7-12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급액이 2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 환급액이 적절한지 기한후신고 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별도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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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부가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위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매입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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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매출, 매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매입이 매출보다 더 커서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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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가산세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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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커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 중 매입불공제 대상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니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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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매입이 더 크기 때문에
    가산세가 안나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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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무신고의 경우 납부하실 세액에 20%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아서 가산세는 따로 없으시고 환급 세액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내용은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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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매입이 더크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가산세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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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30,000,000원 (매출액) * 0.5% = **150,000원**
    따라서, 매입이 많아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50,000원은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매입 공급가액의 0.5%)도 규정상 존재하지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 가산세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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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매입이 더 큰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어진 경우 매입에 대한 공제를 못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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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0.5퍼센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걱정보다는 200만 원의 환급금을 받기 위해 홈택스에서 조속히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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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납부세액이 0 또는 환급이라면 대부분 부가세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 많기 때문에 기한후신고 환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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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매입이 크므로 납부세액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매입세액(5000만×10%)이 매출세액(3000만×10%)보다 크면 납부세액이 0이고 환급(약 200만원)입니다.
-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 3000만에 대해 별도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유의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 합계표 미제출, 예정고지세액 미납 등)는 별개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상세히
-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처럼 납부세액이 0(오히려 환급)인 경우, 미신고 자체로 붙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이 됩니다.
- 환급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환급이 줄거나” “지각신고 과태료”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단지 환급을 늦게 받게 될 뿐입니다.
- 다만 아래는 별도로 점검하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 법정기한 내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보통 자동반영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예정고지세액(1기 4월 납부분) 미납: 4/25 납부 대상 예정고지가 있었다면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소액이라도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로 상계되더라도 미납 기간 이자는 남습니다.
4) 매입세액 공제 요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증빙이어야 하고, 불공제 항목(일부 승용차 등)이 섞여 있으면 환급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로 2025년 1기 부가세를 즉시 신고하세요. 환급신청 체크를 잊지 마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 합계표 오류 여부, 4월 예정고지세액 미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금액(매출·매입 3천/5천만)이 부가세 포함인지 제외인지에 따라 환급 예상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기준이라면 환급 약 200만원입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 상황(예정고지 유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상태, 금액의 부가세 포함/제외)을 알려주시면 가산세 가능성/환급 예상액을 더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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