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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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인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에 타병원 아르바이트로 3.3프로 떼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국세청 문자로는 간편장부작성 대상자라고 왔습니다. 의료인이 알바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인가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알바로 버는 수입이라 그냥 간편장부작성 하면 되나요?
이*진 님
조회 : 888건
답변 : 10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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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등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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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기타프리랜서 업종코드라서 프리랜서수입은 간편장부로 판단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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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전년도 사업소득 매출액이 7,500만원 넘은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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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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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하는게 정확할꺼 같습니다 알바로 사업소득이면 간편장부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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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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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일단은 수입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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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개원 의사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이나, 3.3퍼센트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페이닥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표기되었다면 프리랜서 업종 코드(940XXX)로 신고된 것이므로 안내에 따라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수입이 7천5백만 원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므로 매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장부 작성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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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국세청 안내대로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인지 신고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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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되있으므로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의사 등 의료인은 독립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전문직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그 3.3%가 의료행위가 아닌 강의·자문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간편장부 안내 문자는 지급명세서가 기타 인적용역으로 접수되었거나 일괄 안내일 수 있으니, 실제 소득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홈택스)
1) 로그인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 “사업소득” 탭
2) 소득구분을 확인하세요.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료보건용역, 자유직업)”으로 표시되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기타 인적용역(강연, 자문 등)”으로 표시되면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장 선택
- 복식부기의무(전문직)인 경우
- 장부는 복식부기로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 없이 추계신고(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며, 추계 시 보통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기타 인적용역 등)인 경우
-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요건 충족 시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공제·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3.3%로 받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장의무가 생깁니다.
- 실제로 병원 지휘·감독 하에 근로형태로 일했다면 원래는 근로소득 처리(4대보험/근로 원천징수)가 맞을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검토해 소득구분이 적정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 애매하면 홈택스 126 또는 지급처(병원)·세무사에 문의해 귀하의 지급명세서 소득구분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확정하세요.
정리: 알바 소득이 “의료행위 대가”로 접수됐다면 복식부기 의무, 강의/자문 등 “기타 인적용역”이면 간편장부 가능입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구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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