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웹툰작가 개인사업자로 세무일 도와주실 세무사 찾습니다.

    웹툰작가로 막 일을 시작한 작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을 손택스로 오늘 막 했구요.
    웹툰편집부 쪽에서 개인사업자 신청 완료되면 세금계산서 정발행해달라셨는데 이게 뭔소린지도 모르겠구요 ㅠ

    참고로
    연간 매출 8천만~1억 2천 정도 예상되고,
    올해 3개월 수익만 3천만원 가량입니다.(올 2월부터 작가활동 시작했거든요)

    수* 님
    조회 : 722건 답변 : 2건 20.05.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동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5.20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혜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5.20

    안녕하세요.

    웹툰작가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셨나요??

    거래처(예:웹툰회사)에서 작가님의 웹툰에 대한 수익금액을 정산을 받을때 작가님이 해당 수익금액에 대하여 웹툰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작가님의 매출액이 되며 매출액에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함)

    매출액은 사업소득의 기초 수입금액이 되며,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매년 작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1~5/31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시면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하여 관리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