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단순경비율(추계)로는 추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지출을 반영하려면 신고유형을 기준경비율(추계) 또는 장부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으로 바꿔야 합니다.
- 이미 단순경비율로 제출했다면 경정청구(감액) 또는 수정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재취득은 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단 기준도 확인하세요.
가능한 방법
1) 기준경비율로 신고
- 어떤 경우: 영수증이 있는 주요경비(매입/원재료, 임차료, 인건비)가 꽤 있을 때.
- 입력 가능: 주요경비 3종은 실지입력, 그 외 일반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자동 계산.
- 장점/단점: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을 더 반영 가능. 다만 전부를 직접 입력하진 못함.
2) 장부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신고
- 어떤 경우: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비용을 폭넓게 반영하고 싶을 때.
- 입력 가능: 증빙이 있는 모든 필요경비(소모품, 통신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 등) 상세 입력.
- 유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복식부기, 아니면 간편장부 가능.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유형 바꾸는 방법(기한후신고)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수정/기한후)
- 신고방식 선택 화면에서
- 단순경비율이 자동 선택되면 체크를 해제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신고”를 선택
- 기준경비율 선택 시: ‘주요경비 입력’ 단계에서 매입/원재료비, 임차료, 인건비를 직접 입력
- 장부기장 선택 시: ‘간편장부 작성/불러오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증빙 불러오기 후 계정과목 매핑
- 단순경비율 화면으로 고정되어 바꿀 수 없다면
1) 작성 중 신고서 삭제 후 다시 시작
2) 다른 브라우저 사용 또는 팝업/호환모드 해제
3) 여전히 불가하면 국세청 126(2-1-2)로 시스템 설정 해제 문의
이미 단순경비율로 제출했다면
- 장부기장 또는 기준경비율로 바꿔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경정청구(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수정신고
-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수정/경정)에서 신고유형을 바꿔 다시 제출
사업소득을 ‘0’으로 맞추려는 경우 유의사항
- 허위 비용 계상은 사후검증 시 불인정 및 가산세(과소신고/무신고, 증빙불비) 대상입니다.
- 추계(단순/기준) 신고는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장부기장은 요건 충족 시 가능.
- 기한후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대체로 미미하지만, 납부지연 이자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는 공단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보유, 종합과세소득 합계, 금융·임대소득 등 여러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준비하실 증빙 체크리스트
- 매입/원재료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내역
-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 인건비: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서
- 기타경비(장부신고 시): 통신비, 소모품, 운반비, 택배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공과금, 감가상각 명세 등
-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입금내역
대리신고 가능 여부
- 저는 직접 세무대리(대리신고)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료정리, 항목 매핑, 신고유형 선택 등은 단계별로 도와드릴 수 있고, 원하시면 세무사에게 전달할 체크리스트/요약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 가까운 세무사를 찾으시려면: 대한세무사협회 세무사찾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정보조회’를 이용하세요.
원하시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업종코드/업종, 연 매출액
- 실제 추가 반영하려는 비용 항목과 대략 금액
- 현재 홈택스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셨는지(단순경비율 화면 고정 여부)
-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 방식(추계/장부) 및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