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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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필요경비추가입력

    피부양자 자격재취득하기 위해선 필요경비를 추가해서 사업소득을 0을 맞춰야 하는데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필요경비 추가 입력을 할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신고도 가능하신가요?
    신*진 님
    조회 : 2404건 답변 : 10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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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장부작성 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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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0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로가 필요하시군요.

    실제 경비가 있으시면 대리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실제 경비 등 적격증빙이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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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실제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 대리 신고가 가능하시고 ,
    해당 내용은 경정청구라는 내용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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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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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구범모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이 있어야
    이를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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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자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크기는 하지만 소득금액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들려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했다면 장부를 만들어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 반영된다면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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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을 반영하려면 장부 신고로 변경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을 0원으로 만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경우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며 대리 신고 진행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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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신고유형이 추계(장부작성X)로 설정이 되어있어 필요경비 추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신고유형을 장부작성(간편장부나 복식부기)으로 변경하시면 경비반영하여 매출-필요경비가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대리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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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간편장부 작성으로 수입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넣어야 사업소득 0원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가능한 경비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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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네 세무사를 통해 신고 진행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단순경비율(추계)로는 추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지출을 반영하려면 신고유형을 기준경비율(추계) 또는 장부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으로 바꿔야 합니다.
- 이미 단순경비율로 제출했다면 경정청구(감액) 또는 수정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재취득은 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단 기준도 확인하세요.

가능한 방법
1) 기준경비율로 신고
- 어떤 경우: 영수증이 있는 주요경비(매입/원재료, 임차료, 인건비)가 꽤 있을 때.
- 입력 가능: 주요경비 3종은 실지입력, 그 외 일반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자동 계산.
- 장점/단점: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을 더 반영 가능. 다만 전부를 직접 입력하진 못함.

2) 장부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신고
- 어떤 경우: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비용을 폭넓게 반영하고 싶을 때.
- 입력 가능: 증빙이 있는 모든 필요경비(소모품, 통신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 등) 상세 입력.
- 유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복식부기, 아니면 간편장부 가능.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유형 바꾸는 방법(기한후신고)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수정/기한후)
- 신고방식 선택 화면에서
- 단순경비율이 자동 선택되면 체크를 해제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신고”를 선택
- 기준경비율 선택 시: ‘주요경비 입력’ 단계에서 매입/원재료비, 임차료, 인건비를 직접 입력
- 장부기장 선택 시: ‘간편장부 작성/불러오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증빙 불러오기 후 계정과목 매핑
- 단순경비율 화면으로 고정되어 바꿀 수 없다면
1) 작성 중 신고서 삭제 후 다시 시작
2) 다른 브라우저 사용 또는 팝업/호환모드 해제
3) 여전히 불가하면 국세청 126(2-1-2)로 시스템 설정 해제 문의

이미 단순경비율로 제출했다면
- 장부기장 또는 기준경비율로 바꿔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경정청구(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수정신고
- 방법: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수정/경정)에서 신고유형을 바꿔 다시 제출

사업소득을 ‘0’으로 맞추려는 경우 유의사항
- 허위 비용 계상은 사후검증 시 불인정 및 가산세(과소신고/무신고, 증빙불비) 대상입니다.
- 추계(단순/기준) 신고는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장부기장은 요건 충족 시 가능.
- 기한후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대체로 미미하지만, 납부지연 이자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는 공단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보유, 종합과세소득 합계, 금융·임대소득 등 여러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준비하실 증빙 체크리스트
- 매입/원재료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내역
-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 인건비: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서
- 기타경비(장부신고 시): 통신비, 소모품, 운반비, 택배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공과금, 감가상각 명세 등
-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입금내역

대리신고 가능 여부
- 저는 직접 세무대리(대리신고)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료정리, 항목 매핑, 신고유형 선택 등은 단계별로 도와드릴 수 있고, 원하시면 세무사에게 전달할 체크리스트/요약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 가까운 세무사를 찾으시려면: 대한세무사협회 세무사찾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정보조회’를 이용하세요.

원하시면 다음 정보를 알려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업종코드/업종, 연 매출액
- 실제 추가 반영하려는 비용 항목과 대략 금액
- 현재 홈택스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셨는지(단순경비율 화면 고정 여부)
-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 방식(추계/장부) 및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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