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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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일반과세자)
    올해 사업 물품을 기부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내년으로 받아도될까요?

    불법일까요...?
    * 님
    조회 : 957건 답변 : 11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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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실제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부금의 귀속시기이므로
    금년도 기부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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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기부영수증은 기부 한 연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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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네 영수증 부정발급으로 불법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귀속시기를 정확히 하실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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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내년 날짜로 받아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불법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귀속년도에 발급 받아야합니다.
    추후 낮은 확률이라도 소명 요청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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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당 회계년도에 발생 되신것이면 ,
    당해년도에 발급 받는게 원칙입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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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구범모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지출한 연도에 귀속되기때문에
    올해 영수증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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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기부금 영수증은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한 해에 귀속되므로 내년에 발급받아도 올해 기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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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부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가 속하는 과세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올해 기부한 내역을 내년 날짜로 발급받는 것은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 불법입니다.

    올해 소득이 적어 공제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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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기부일이 속한 연도와 다른 연도 귀속으로 영수증을 받급받는 경우는 허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기부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내년에 발급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영수증은 반드시 올해 귀속분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관련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연도의 귀속문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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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지출한 해가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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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올해 기부한 내역은 올해 영수증을 받고 감면 받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기부한 물품을 내년 일자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수증은 실제 기부가 이루어진 “기부일(지급일)” 기준으로 발급·귀속되어야 하고, 다른 연도로 돌리는 것은 허위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할 수 있어 제재 대상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영수증 발급 시기: 종이(또는 전자) 영수증을 “내년에 받아도” 괜찮지만, 기부일자는 실제 기부한 ‘올해 날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제(귀속) 연도: 공제는 기부한 연도(지급일 기준)에 적용됩니다. 내년 공제로 넘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 허위 발급의 위험: 실제와 다른 연도로 발급·사용하면 발급 단체와 기부자 모두 가산세·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공제를 못 받았다면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올해분’으로 공제 반영하거나, 누락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로 다 못 받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일정 기부금은 최장 10년)하니 굳이 연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재고·사업용 물품을 기부한 경우 유의사항
- 세무처리: 일반적으로 사업장 장부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되 필요경비 불산입 후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공제를 적용합니다. 거래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접대비 등이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재고자산의 무상 제공은 자가공급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예외도 있음). 기부처·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VAT 처리 여부를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실무 팁
- 기부처에 “실제 기부일(올해 날짜)로” 영수증 발급 요청하세요. 내년에 받더라도 날짜는 올해여야 합니다.
- 영수증 원본·기부내역 입증자료(기부요청서, 출고·배송증빙 등)를 보관하세요.

요약: 내년 일자로 끊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합니다. 실제 기부일(올해)로 발급받고, 공제는 올해분으로 처리하시고, 누락 시 경정청구나 이월공제를 활용하세요. 필요하면 세무사와 VAT·기부금 유형(법정/지정/기타) 및 한도까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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