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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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부 후 기부영수증 안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 입니다ㅠㅠ
    굿윌스토어 같은 지정단체에 기부 했는데, 기부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안받고싶으면 안받아도될까요? 세금 처리는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 님
    조회 : 1644건 답변 : 16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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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기부한 연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되,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부를 해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기부금 지출액을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세가 가능하기에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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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기부를 했다는 근거는 기부금영수증입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단체, 사업지번호, 금액, 기부금 종류 등 각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금 파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한도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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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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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안받고싶으면 안받으셔도 되지만
    세금처리(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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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기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됩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없이도
    기부처가 적격 기부금 단체이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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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 따른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처의 성격이나 해당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부금 처리 여부는 납세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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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기부영수증 받아야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기부만 했다고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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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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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기부영수증 수취하시는게 좋습니다.

    기부처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기부 받는자는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안전하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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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기부영수증 없이 공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꼭 기부 영수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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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안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수증을 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or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영수증을 안받으면 이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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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구범모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어야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받으시면 비용처리를 못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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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수취는 의무가 아니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발급받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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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지정단체에 기부한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에대한 소명요청이 오는경우 기부금영수증이 없다면 기부사실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꼭 챙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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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보통 기부를 하면서 기본 인적사항으로 전자로 기부금영수증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받아도 무관하고,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때 따로 반영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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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영수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세제 혜택(세액공제)을 받으려면 기부영수증(또는 단체의 국세청 전산제출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영수증을 안 받으면 공제 못 받고, 그냥 개인 지출로 보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합니다(원칙).

어떻게 처리할까요?
1) 영수증 안 받고, 공제도 안 받을 때
- 사업자 통장에서 나갔더라도 장부에는 보통 “인출금(대표자 가지급/사적지출)”로 처리합니다.
- 재고나 자산을 기부했다면 장부상 재고/자산 감소 처리만 하고, 비용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2)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 기부영수증을 받거나, 단체가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전산제출하도록 하세요(그럼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 지정기부금: 1,000만원까지 15%, 초과분 30% 세액공제
-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 내(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공제 가능)
- 굿윌스토어(대부분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는 위 기준에 따라 공제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는 단체 확인서나 홈택스(공익법인/모금단체 조회)로 확인하세요.

현물(물품) 기부 시 유의점
- 기부영수증에 품목과 평가금액이 기재돼야 공제 가능하며, 단체가 정한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사업용 재고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예외도 있으니 사전 확인). 이 부분은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간단 예시
- 50만원 기부 → 세액공제 7만5천원(한도 내)
- 2,000만원 기부 → 1,000만원×15% + 1,000만원×30% = 450만원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정리
- 영수증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면 공제는 못 받습니다.
- 사업 경비 처리 대신 인출금(사적지출)로 보시고, 공제를 원하면 반드시 기부영수증 또는 국세청 전산제출로 증빙을 확보하세요.
- 재고/자산의 현물 기부는 부가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확인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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