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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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세자금 관련

    엄마랑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예정입니다

    제 제분은 5억 3750정도입니다.

    전세금 3억8000
    대출 1억3000
    예금 2750

    으로 작성하려는데

    전세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못빼준다고해서

    3억8000을 엄마에게 차용하고

    잔금 치른후 6개월 있다가 제 전세금 만기시

    갚으려고합니다.

    이럴때 그냥 전세금으로 적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용으로 적고 차용증을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계약금 1억도 엄마에게 계좌이체 받아서

    넣었습니다.

    김*주 님
    조회 : 1319건 답변 : 7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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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전세금이라고 하지 말고 차입금이라고 하시고
    차용증과 자금출처 확인서에 "본인 전세금 만기일인 0000.00.00일에 상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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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차용금액이므로 차입금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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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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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3억 8,000만 원은 어머니께 '차용(빌림)'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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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차용으로 작성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금전대여를 통해 1년에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간주되니 증여세신고는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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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고객분의 상황에 실제 상황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 후 전세금만기시 상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정확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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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금을 어머니께 빌려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단기 차용이라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증여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이슈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지금 상황이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차입(직계존속 등)”으로 기재하고, 차용증과 자금이체 증빙을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유
-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지급 시점·출처 기준으로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증빙(입금내역 등)이 불가해 추후 검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직계존속 차입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즉시 증빙이 가능하고, 상환 시점에 전세보증금으로 갚으면 됩니다.
- 허위·부정확 기재 시 과태료 및 추가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 방법(본인 지분 5억 3,750만 기준)
- 직계존속 차입: 3억 8,000만
- 금융기관 대출: 1억 3,000만
- 보유예금: 2,750만
- 유의: 계약금 1억을 이미 어머니께 받아 납부하셨다면, 그 1억도 위 3억 8,000만 차입금에 포함해 “총 차입 3억 8,000만”으로 맞추면 됩니다(계약금 1억 + 잔금 시 2억 8,000만 추가 차입 = 합계 3억 8,000만).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차용증(어머니↔자녀): 금액(3.8억), 용도(주택 취득대금), 기간(예: 6개월), 상환일, 상환방법(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상환), 이자율, 연체 시 조항, (필요 시) 담보 여부, 서명/날인
- 자금이체 내역: 어머니 계좌 → 본인 계좌(계약금 1억, 잔금 시 2.8억) 입금 내역
- 이자 지급 내역: 약정에 따라 지급(월별 또는 만기일 일괄)하고 이체 증빙 보관
- 모친 자금출처: 모친 통장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 급여·사업소득 등 자금 형성 근거(요구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본인 예금잔액 증빙

가족 간 차입 유의사항(증여세 리스크 회피)
- 이자율: 국세청 인정이자율(해당 연도 고시율) 이상으로 약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소이자·무이자면 이자 차액이 큰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 상환 이체내역을 남기십시오.
- 상환 시점에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즉시 원금·이자를 상환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이미 제출한 계획서가 있다면
- 전세보증금으로 기재해 제출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고 요청하세요(잔금 전 정정 권장). 증빙자료(차용증 등)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추가 팁
- 공동명의인 각각이 본인 지분에 대한 자금계획을 제출합니다. 합계가 지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확인하세요.
- 규제지역·고가주택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요구가 빈번하니 사전에 중개사와 제출항목을 점검하세요.

정리: 지금처럼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직계존속 차입”으로 적고 차용증·이체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금 1억도 같은 차입금에 포함해 총 3.8억 차입으로 맞추세요. 상환 후에도 관련 증빙을 5년 이상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중개사/세무사와 함께 서류를 점검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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