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매출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 등을 빼서 만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1) 세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 − 필요경비 − 각종 소득공제)에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주요 세율 구간(2025년 신고 기준 동일 구조)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1억5,000만원: 35%
- 그 이상: 38%/40%/42%/45%
- 즉 과세표준이 7,5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니라, 하위 구간은 낮은 세율, 초과분에만 24%가 적용됩니다(누진세).
2) 질문 상황에 대입해보기(개념 설명용)
- 매출 9,000만원, 어시비 1,500만원을 입증 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사업소득금액은 일단 7,500만원입니다.
- 여기에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를 더 빼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다른 공제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7,350만원 수준이 되고, 이는 24%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은 구간별 누진세 방식(또는 누진공제식)으로 이루어지며, 산출된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 결론: 9,000만원의 35%도 아니고, 7,500만원에 일괄 24%도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참고: 회사에서 귀하께 지급하면서 3.3%(소득세 3%+지방세 0.3%)를 원천징수했다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3) 어시(보조작가) 비용 처리
- 어시비를 지급하며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3.3% 등)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셨다면, 이는 필요경비 중 ‘인건비’로 전액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항목입니다(증빙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에 귀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이 사전표시(불러오기)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장부 또는 추계 입력 화면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 증빙으로는 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 등 보관이 중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과 장부
- 웹툰작가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 사업자등록(대부분 면세사업자 등록 대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록 상태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록해 두면 계산서 발급, 각종 신고가 수월합니다.
- 장부는 보통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로 기록합니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거나(서비스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장부 기장이 유리해집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인건비·매입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전액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기장을 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세율은 35% 하나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어시비 포함)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 어시비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종소세 신고 때 직접 반영(장부 또는 신고화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어도 간편장부 이상으로 기장·증빙을 갖춰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대략적인 세액 계산을 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본인·부양가족 수, 국민연금/건보료, 개인연금/연금저축, 신용카드(근로자만 공제 가능), 기부금 등 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추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