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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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웹툰작가 세율 구간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웹툰작가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이 9,000만원이고
    어시(보조작가)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9,000만원에 대한 35%의 세금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어시비를 제외한 7,500만원에 대한 24%의 세금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어시비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내년 종소세 신고시 자동으로 인건비 적용이 되는지 제가 직접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황*희 님
    조회 : 913건 답변 : 11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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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질의1] 9,000만원에 대한 35%의 세금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어시비를 제외한 7,500만원에 대한 24%의 세금이 적용되나요?
    >>
    총수입액 9,0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 (어시분 인건비)
    그 외 필요경비인 장비구입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다른 소득금액은 0원이라 가정)
    여기에서 다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여기에서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외에 다른 경비가 없다는 가정하에
    7,500만원 X 24%의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224만원이며
    여기에서 세액감면 공제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에 10%인 122여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질의2]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어시비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내년 종소세 신고시 자동으로 인건비 적용이 되는지 제가 직접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장부에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어시분에 대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무도 이행되어야 하는 점이 추가적인 쟁점입니다
    또한 ISBN이 내년에 UCI로 변경이 되어서 플랫폼과 직계약 형태로 웹툰을 발간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3프리랜서로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수입액이 9,000만원이신 경우, 내년도 즉, 27.5월에 신고하시는 26년도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형태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출이 필요하며
    장부작성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도 가능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님들의 상담을 도와드렸고 함꼐 업무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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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세율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과세 구조로 7,500만원 전체에 대해 2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

    이렇게 누진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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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단계별 누진세율로 소득금액(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가 적용되며 1400만 이하는 6% 1400~50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세율을 구간별로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사업장 소재지 시,or군or 구청에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세금신고는 장부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매출이 낮은 경우 간단한 신고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추계)

    매출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만들어 인건비 등도 반영을 직접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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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직접 장부 작성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어시비 지출하셨으면 부가세 이슈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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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매출 9천만원에서 비용 1,500만원원 차감한 소득에서 소득공제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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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1. 어시비를 제외한 75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적용됩니다.
    2. 인건비는 자동적용되진 않고 간편장부or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어시를 쓰고 있다면 웹툰작가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웹툰을 플랫폼에 다이렉트로 공급 (=직계약)하고 ISBN이나 UCI 등록 완료 및 글로벌 수익이 없으면 면세사업자로 낼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어시를 쓰고 있다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할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5. 웹툰 출판업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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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이 9,000만원이고
    어시(보조작가)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7500만원 이지만
    그외 기타 경비도 처리하게 될수 있습니다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는 15% 126 공제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 576 공제
    누진 공제율 포함 세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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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현재 출판업, 웹툰 및 웹소설 작가를 관리중입니다
    세율은 순이익에서 적용되므로 전체 매출액 - 어시비 - 카드사용등 남은 순이익에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으로는 24% 구간정도이지 않을까합니다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상담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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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단순히 차감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으시고, 선생님같은 경우는복식부기 의무자일 가능성이 크십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이 다소 복잡하시니 세무사와의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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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임윤호 세무사입니다.

    수입 9천만원에서 사업상 사용한 경비 모두(1,500만원 등)를 뺀 최종 이익에 대하여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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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시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500만원에 해당 세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계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15%
    5,000만 원 ~ 8,800만 원 24%

    26년 5월에 세무대리인 통하시어 장부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규모로 보았을 때 프리랜서 보다는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인근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매출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 등을 빼서 만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1) 세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 − 필요경비 − 각종 소득공제)에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주요 세율 구간(2025년 신고 기준 동일 구조)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1억5,000만원: 35%
- 그 이상: 38%/40%/42%/45%
- 즉 과세표준이 7,500만원이면 “전부 24%”가 아니라, 하위 구간은 낮은 세율, 초과분에만 24%가 적용됩니다(누진세).

2) 질문 상황에 대입해보기(개념 설명용)
- 매출 9,000만원, 어시비 1,500만원을 입증 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사업소득금액은 일단 7,500만원입니다.
- 여기에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를 더 빼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다른 공제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7,350만원 수준이 되고, 이는 24%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은 구간별 누진세 방식(또는 누진공제식)으로 이루어지며, 산출된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 결론: 9,000만원의 35%도 아니고, 7,500만원에 일괄 24%도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참고: 회사에서 귀하께 지급하면서 3.3%(소득세 3%+지방세 0.3%)를 원천징수했다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3) 어시(보조작가) 비용 처리
- 어시비를 지급하며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3.3% 등)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셨다면, 이는 필요경비 중 ‘인건비’로 전액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항목입니다(증빙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에 귀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이 사전표시(불러오기)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장부 또는 추계 입력 화면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 증빙으로는 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 등 보관이 중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과 장부
- 웹툰작가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 사업자등록(대부분 면세사업자 등록 대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록 상태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록해 두면 계산서 발급, 각종 신고가 수월합니다.
- 장부는 보통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로 기록합니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거나(서비스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장부 기장이 유리해집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인건비·매입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전액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기장을 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세율은 35% 하나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어시비 포함)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 어시비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종소세 신고 때 직접 반영(장부 또는 신고화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어도 간편장부 이상으로 기장·증빙을 갖춰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대략적인 세액 계산을 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본인·부양가족 수, 국민연금/건보료, 개인연금/연금저축, 신용카드(근로자만 공제 가능), 기부금 등 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추산해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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