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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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사업자가 있는데 전자책 판매할 경우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만 34세인데 광고대행업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 매출은 없는데 내년이 되면 만 35세가 되어 세금감면 혜택이 어려워 미리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자책을 판매하게 되는데 사업자를 새로 내야하는지 기존 사업자에 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김*주 님
조회 : 2685건
답변 : 9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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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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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 가능하며, 새로운 업종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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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전자책을 판매하실경우,
1. 업종코드 : 221100(정보통신업-일반서적 출판업)으로 창업감면 가능 업종입니다.
2. 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추가 여부 : 기존사업자에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규사업자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추가로 문의는 안주셨지만
- 전자책 판매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를 표기하여 판매하시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 전자책은 온라인 판매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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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광고대행업과 구분하여 매출을 깔끔하게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업종추가의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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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책은 ISBN 발급 시 면세 매출이므로 과세 사업인 광고업과 분리하여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34세가 지나기 전에 별도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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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이미 있는 광고대행업 개인사업자에 전자책 관련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전자책 판매의 경우 출판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면대상업종에도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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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세무회계 조승희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새로 하시고자 하시는 업종을 추가하셔도 괜찮으시며,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업종이 다른 매출에 대하여 구분하여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의 매출 및 매입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하시는 것이 관리하시기 용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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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업종추가를 하셔도 되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셔도 되나
원칙적으로 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예규도 있긴합니다)
보수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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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는 가능하나 업종이 전자상거래라면 창업감면도 가능하니 사업자를 새로 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새 사업자번호를 낼 필요 없이,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면 됩니다. 전자책을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해두세요.
정리
- 업종 추가로 처리: 같은 사업장(주소)에서 운영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에 업종(업태/종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 예시 업태/종목
- 도소매 >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 판매)
- 정보통신업/출판업 > 전자출판업(본인이 제작한 전자책의 출판·공급)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업종 추가로 신청(수수료 없음, 보통 당일~수일 내 반영)
-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 본인 명의로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지자체(구청/시청) 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준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판매 페이지 정보(자사몰/오픈마켓 스토어), 결제수단 정보 등
- 수수료: 지자체별 상이(대략 4만원 내외)
- 오픈마켓(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만 이용해도 대개 신고증을 요구합니다.
- 부가세/소득세 처리
- 전자책 판매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10%) 대상입니다. 기존 업종 매출과 합산 신고하되, 장부상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 플랫폼이 ‘판매자’이고 본인은 저작권료/정산금만 받는 구조라면(로열티 방식) 통신판매업 신고나 업종 추가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판매자 주체를 확인하세요.
- 청년 세액감면 관련
- 업종 추가는 창업일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기존에 잡아둔 시작일(만 35세 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요건 충족 여부는 업종/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세무사나 국세청(126)로 확인하세요.
실무 팁
- 상품 고시/환불정책: 전자책 특성상 환불 기준을 명확히 표기하세요(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 정보, 환불/교환 기준 의무 표기).
- 증빙: 소비자 판매 시 현금영수증/계산서(부가세 과세면 세금계산서) 발행 체계를 점검하세요.
- 해외 판매(아마존/리디 해외 등)나 외화 정산이 있으면 부가세·원천징수 이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1) 전자책은 직접 자사몰/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플랫폼이 판매하고 정산만 받는 구조인가요?
2) 별도의 사업장(주소)을 추가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장 그대로 운영하시나요?
3) 국내 판매 위주인가요, 해외 판매도 계획하시나요?
이 답변 기준으로라면, 같은 장소에서 직접 온라인 판매하실 계획이면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 + 지자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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