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 가족 간 금전대차 자체는 합법이며, 핵심은 “실제 대여/상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지”와 “증여세 이슈(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 과세)”입니다.
- 아래는 일반 정보로, 금액이 큰 만큼 최종 확인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별 답변
1) 매달 원금 10만원만 갚아도 되나?
- 법적으로 원금 상환 금액의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1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계좌이체로 “원금상환” 메모를 남기며 계약서의 상환계획과 일치하면 형식상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2억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금액만 장기간 상환하면 “실제 상환 의사·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 일시상환(벌크 상환)을 병행하는 구조면 보완됩니다.
2) “전세 만기 시 일시상환” 특약 넣고 실제로 일시상환해도 되나?
-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여에서는 만기 일시상환(벌크 상환) 특약이 흔합니다. 계약서에 대출기간(만기일), 중도상환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시 상환 등의 문구를 넣어두면 좋습니다.
- 다만 무이자라면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이익”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아래 세무 포인트 참고). 일시상환 자체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3) 계약일 송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FIU에 ‘포착’되나?
- 1천만원 기준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현금” 입·출금에 적용됩니다. 계좌이체(송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넘는 계좌이체 자체가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금융사는 이상거래로 의심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거래보고(STR)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라면 차용증, 내용증명, 전세계약서 등 목적·자금출처 서류가 있으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은행 이체 한도(보안·채널 한도)만 확인·조정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둘 세무 포인트(무이자·저리 대여)
- 특수관계인(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대여원금이 1억원 이하이면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2억원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정이자율: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2024년 기준 약 4.6%, 해마다 변동)을 적용합니다. 무이자라면 매년 대략 “2억원 × 4.6% = 약 920만원”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보유 기간만큼 일할계산).
- 기본공제: 직계존속→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이자상당액만으로도 몇 년 지나면 공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하려면:
- 무이자가 아닌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수령하며 이체내역을 남기세요. 또는
- 대여원금을 1억원 이하로 맞추거나, 기간을 크게 줄여(일할 이자 축소)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 이자를 받으면: 대여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금융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증빙·실무 팁
- 송금은 가급적 계좌이체로만 하고, 입금 메모: “대여금” / 출금 메모: “원금상환”, “이자지급”.
- 가능하면 최초 자금은 차용자 계좌로 입금한 뒤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시에도 차용증과 지급 근거에 “대여금으로 직접 지급” 취지를 명확히.
- 계약서에: 대여금액, 용도(전세자금), 이자(무이자 또는 이자율), 기간·만기, 상환방법(매월 일부 +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 연체 시 조항 등을 명시.
- 내용증명, 통장사본, 전세계약서, 상환 스케줄표 등을 함께 보관.
요약
- 10만원씩 정기 상환은 형식상 가능하고, 전세 만기 일시상환 특약도 가능합니다.
- 다만 2억원 무이자는 매년 이자상당액(약 920만원)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어,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책정·지급하거나 기간·금액을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1천만원 초과 계좌이체는 FIU 자동보고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가족 대여 서류를 갖추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상황(대여기간·가족관계·기존 증여 이력 등)을 알려주시면, 이자 설정·상환 스케줄 예시를 숫자로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