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가족간 금전대차계약 송금 한도

    전세금 때문에 가족간 금전대차계약을 맺을 예정이고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내용증명 완료하였습니다.
    금액이 2억 이하라서 무이자로 진행할 예정이고 원금에 대해서 매 달 갚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원금 상환 금액이 10만원더라도 정기적으로 갚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특약 사항에 전세금 때문이니 일시 상환한다는 문구를 넣고 일시상환하면 문제가 되나요?
    3. 계약일에 가족이 송금하는 금액에는 상관 없나요? 1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포착된다는
    김*빈 님
    조회 : 467건 답변 : 4건 25.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사정욱도입니다.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서 차용증상의 내용으로 진행하신다면
    상환의 방법이 원금 상환이든, 일시상환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전을 대여해줬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FIU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인출했을 때 정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1)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10만원이라도 꾸준히 상환하여 기록을 남기면 차용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 만기 시 원금 일시 상환 특약은 자금 흐름상 합리적이므로 세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는 FIU 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이체 기록을 명확히 남기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10만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이체한다면 문제없습니다
    일시상환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 가족 간 금전대차 자체는 합법이며, 핵심은 “실제 대여/상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지”와 “증여세 이슈(무이자·저리 대여의 이익 과세)”입니다.
- 아래는 일반 정보로, 금액이 큰 만큼 최종 확인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별 답변
1) 매달 원금 10만원만 갚아도 되나?
- 법적으로 원금 상환 금액의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1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계좌이체로 “원금상환” 메모를 남기며 계약서의 상환계획과 일치하면 형식상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2억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금액만 장기간 상환하면 “실제 상환 의사·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 일시상환(벌크 상환)을 병행하는 구조면 보완됩니다.

2) “전세 만기 시 일시상환” 특약 넣고 실제로 일시상환해도 되나?
-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여에서는 만기 일시상환(벌크 상환) 특약이 흔합니다. 계약서에 대출기간(만기일), 중도상환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시 상환 등의 문구를 넣어두면 좋습니다.
- 다만 무이자라면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이익”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아래 세무 포인트 참고). 일시상환 자체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3) 계약일 송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FIU에 ‘포착’되나?
- 1천만원 기준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현금” 입·출금에 적용됩니다. 계좌이체(송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넘는 계좌이체 자체가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금융사는 이상거래로 의심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거래보고(STR)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라면 차용증, 내용증명, 전세계약서 등 목적·자금출처 서류가 있으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은행 이체 한도(보안·채널 한도)만 확인·조정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둘 세무 포인트(무이자·저리 대여)
- 특수관계인(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대여원금이 1억원 이하이면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2억원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정이자율: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2024년 기준 약 4.6%, 해마다 변동)을 적용합니다. 무이자라면 매년 대략 “2억원 × 4.6% = 약 920만원”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보유 기간만큼 일할계산).
- 기본공제: 직계존속→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이자상당액만으로도 몇 년 지나면 공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피하려면:
- 무이자가 아닌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수령하며 이체내역을 남기세요. 또는
- 대여원금을 1억원 이하로 맞추거나, 기간을 크게 줄여(일할 이자 축소)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 이자를 받으면: 대여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금융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증빙·실무 팁
- 송금은 가급적 계좌이체로만 하고, 입금 메모: “대여금” / 출금 메모: “원금상환”, “이자지급”.
- 가능하면 최초 자금은 차용자 계좌로 입금한 뒤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시에도 차용증과 지급 근거에 “대여금으로 직접 지급” 취지를 명확히.
- 계약서에: 대여금액, 용도(전세자금), 이자(무이자 또는 이자율), 기간·만기, 상환방법(매월 일부 +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 연체 시 조항 등을 명시.
- 내용증명, 통장사본, 전세계약서, 상환 스케줄표 등을 함께 보관.

요약
- 10만원씩 정기 상환은 형식상 가능하고, 전세 만기 일시상환 특약도 가능합니다.
- 다만 2억원 무이자는 매년 이자상당액(약 920만원)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어,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책정·지급하거나 기간·금액을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1천만원 초과 계좌이체는 FIU 자동보고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가족 대여 서류를 갖추면 통상 문제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상황(대여기간·가족관계·기존 증여 이력 등)을 알려주시면, 이자 설정·상환 스케줄 예시를 숫자로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